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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가액 임의평가 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36724
판결 요약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당사자끼리 시가감정 없이 임의로 교환대상 부동산 가액을 정해 합의서에 기재한 경우, 그 금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다른 시가 자료도 없는 이상, 과세관청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취소청구 및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 양도소득세 #교환가액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양도차익 계산 #시가감정 없이 교환 #매매사례가액 없는 경우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 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교환가액을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교환 과정에서 시가 감정 또는 객관적인 평가절차 없이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교환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6724 판결은 교환 당사자가 시가감정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평가한 금액을 합의서에 기재한 경우, 이를 실지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교환 거래에 시가 감정이 없고 매매사례가액도 없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교환 부동산에 대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고, 교환계약서상의 임의 기재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6724 판결은 임의 평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고, 달리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동산 교환 시 양도소득세에서 기준시가 과세를 피하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교환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시려면, 사전에 공신력 있는 시가감정이나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확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환가액을 정해 계약서에 반영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6724 판결은 교환 당사자가 시가감정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평가한 금액은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시가감정 등 객관적 절차의 부재가 기준시가 과세를 용인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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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교환 당사자가 시가감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합의서에 평가액을 기재한 경우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고, 달리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6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8. 선고 2011구단1088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6행의 각 ”실질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정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6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