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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귀속 여부 추정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적용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87434
판결 요약
가지급금이 본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귀속 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인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증명 부담과 간주 규정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 #귀속 간주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가지급금이 나에게 직접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면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가지급금의 귀속 사실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7434 판결에서는 귀속이 명확하지 않아도 법인세법 시행령의 간주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지급금 귀속 추정 관련 법령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실제 귀속자가 불명확하면 귀속 간주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7434 판결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간주 조항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가지급금 분쟁에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간주 규정이 적용되므로,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7434 판결에서, 귀속이 명확하지 않아도 간주되므로 납세자가 불귀속 등 사실을 밝히는 추가 입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874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21.

판 결 선 고

2019.07.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4,560원3)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이 사건의 진행 경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6. 10. 26.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6,964,56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7. 11.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하였고, 제1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를 하였던 변호사 이○○에게 항소심의 소송대리도 위임하였는데(2018. 2. 13. 원고의 항소심 소송위임장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 후 2018. 2. 22.경4) 원고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원고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이미 있어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으며(민사소송법 제238조),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2019. 5. 21.)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그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된 이상 그 이후에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선고는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의 제4쪽 제4행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를 ⁠“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문의 제6쪽 제19행의 ⁠“라) 한편 원고는”을 ⁠“라) ◇◇개발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10. 3. 26.에 신고하면서 대차대조표의 자산 중 토지항목을 33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원고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7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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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귀속 여부 추정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적용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87434
판결 요약
가지급금이 본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귀속 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인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증명 부담과 간주 규정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 #귀속 간주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가지급금이 나에게 직접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면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가지급금의 귀속 사실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7434 판결에서는 귀속이 명확하지 않아도 법인세법 시행령의 간주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지급금 귀속 추정 관련 법령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실제 귀속자가 불명확하면 귀속 간주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7434 판결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간주 조항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가지급금 분쟁에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간주 규정이 적용되므로,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7434 판결에서, 귀속이 명확하지 않아도 간주되므로 납세자가 불귀속 등 사실을 밝히는 추가 입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874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21.

판 결 선 고

2019.07.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4,560원3)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이 사건의 진행 경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6. 10. 26.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6,964,56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7. 11.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하였고, 제1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를 하였던 변호사 이○○에게 항소심의 소송대리도 위임하였는데(2018. 2. 13. 원고의 항소심 소송위임장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 후 2018. 2. 22.경4) 원고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원고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이미 있어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으며(민사소송법 제238조),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2019. 5. 21.)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그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된 이상 그 이후에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선고는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의 제4쪽 제4행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를 ⁠“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문의 제6쪽 제19행의 ⁠“라) 한편 원고는”을 ⁠“라) ◇◇개발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10. 3. 26.에 신고하면서 대차대조표의 자산 중 토지항목을 33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원고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7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