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그 지목이 ‘주차장’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1045(2025.04.24)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7332(2024.12.20) |
|||||||||||||||||||||||||||||||||||
[귀속연도] |
2021 |
|||||||||||||||||||||||||||||||||||
[제 목] |
||||||||||||||||||||||||||||||||||||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
[요 지] |
||||||||||||||||||||||||||||||||||||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그 지목이 ‘주차장’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사 건 |
2025두3104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권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04.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그 지목이 ‘주차장’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1045(2025.04.24)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7332(2024.12.20) |
|||||||||||||||||||||||||||||||||||
[귀속연도] |
2021 |
|||||||||||||||||||||||||||||||||||
[제 목] |
||||||||||||||||||||||||||||||||||||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
[요 지] |
||||||||||||||||||||||||||||||||||||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그 지목이 ‘주차장’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사 건 |
2025두3104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권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04.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