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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목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 비사업용 판정 기준

대법원 2025두31045
판결 요약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논)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 현황이 주차장이라면 현황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목보다 실제 이용 상태가 우선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토지 지목 #주차장 사용 #공부상 지목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토지가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면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답변
네, 사실상의 현황이 주차장 용도라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1045 판결은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현황인 주차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할 때 법적으로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나요?
답변
토지의 실제 사용 현황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1045 판결은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의 현황을 우선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3. 공부상 지목이 '답'이라면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부상 지목은 참고자료일 뿐 실제 용도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1045 판결은 지목과 실제 용도 불일치 시 현실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4. 관련 법령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부득이한 사유와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이 판결은 그 취지에 따라 현실 현황 우선을 확인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1045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그 지목이 ⁠‘주차장’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1045(2025.04.24)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7332(2024.12.20)

[귀속연도]

  2021

[제 목]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요 지]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그 지목이 ⁠‘주차장’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사 건

2025두3104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권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4.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24. 선고 대법원 2025두31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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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목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 비사업용 판정 기준

대법원 2025두31045
판결 요약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논)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 현황이 주차장이라면 현황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목보다 실제 이용 상태가 우선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토지 지목 #주차장 사용 #공부상 지목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토지가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면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답변
네, 사실상의 현황이 주차장 용도라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1045 판결은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현황인 주차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할 때 법적으로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나요?
답변
토지의 실제 사용 현황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1045 판결은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의 현황을 우선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3. 공부상 지목이 '답'이라면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부상 지목은 참고자료일 뿐 실제 용도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1045 판결은 지목과 실제 용도 불일치 시 현실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4. 관련 법령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부득이한 사유와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이 판결은 그 취지에 따라 현실 현황 우선을 확인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1045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그 지목이 ⁠‘주차장’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1045(2025.04.24)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7332(2024.12.20)

[귀속연도]

  2021

[제 목]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요 지]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그 지목이 ⁠‘주차장’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사 건

2025두3104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권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4.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24. 선고 대법원 2025두31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