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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 변호사 선임 시 소송비용 산정 기준과 구조보수 이중 부담 여부

2022마5954
판결 요약
소송구조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총 변호사보수는 합산하되 보수규칙에 의한 한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며, 구조보수와 별도로 이중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구조변호사 보수 등은 상대방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정 #구조변호사 #보수규칙
질의 응답
1. 소송구조로 선정된 변호사 외에 추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각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해 더 적은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5954 결정은 합산금액과 규칙상 한도 중 적은 금액만 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소송구조로 지급된 변호사보수와 실제로 당사자가 지불한 변호사보수가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제 지급한 총 변호사보수가 보수규칙에서 산정된 범위 내에 있다면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중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5954 결정은 국고에서 지급된 금액과 추가 지급 보수를 합산 기준으로 보고,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가 소송구조 당사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국고에서 지급된 구조보수국가가 직접 상대방에게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5954 결정과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은 국가의 직접 추심 가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소송구조 당사자와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할 때 국가의 추심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상대방 부담액 한도 내에서만 소송구조에 따른 추심이 가능하며 각자 부담할 액을 산정해 차액이 존재하면 그 범위까지만 국가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5954 결정은 대등액 상계 후 차액 한도 내 국가 추심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3. 7. 27. 자 2022마5954 결정]

【판시사항】

 ⁠[1]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은 국가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여러 명인 경우,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변호사보수의 금액
 ⁠[3]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32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26조
[2]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112조, 제129조, 제132조 제1항,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23. 7. 13. 자 2018마6041 결정(공2023하, 1421)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2. 5. 3. 자 2021라565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경위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의 제1심에서 피고 당사자인 피신청인에게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수원지방법원 2018카구100027)이 있었다.
 
나.  위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선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이 추가로 선임한 신청외인 변호사는 제1심에서 피신청인을 위하여 변론하는 등 소송행위를 하였다.
 
다.  2019. 10.경 본안소송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9585)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항소하였고, 본안소송 제2심에서도 피신청인에게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수원지방법원 2019카구100031)이 있었다. 위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선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제2심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피신청인을 위하여 변론하는 등 소송행위를 하였다.
 
라.  2020. 7.경 본안소송 제2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9나91398)이 선고되었는데, 피신청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소송 총비용 중 65%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상고하였으나 2020. 11.경 피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대법원 2020다254440)이 선고되었다.
 
마.  한편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각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선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제1심, 제2심의 각 판결이 선고된 직후마다 법원에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국고에서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은 각 100만 원으로 정해져 합계 2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바.  본안소송 제1심법원은 판결이 확정되자 2020. 12.경 직권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액 합계 2,000,000원 및 소송구조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납입이 유예된 제2심 인지액 700,600원에 관하여 신청인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인 65%에 해당하는 금액인 1,775,390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추심결정을 하였다.
 
사.  신청인은 위 추심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 지출 소송비용에 관하여 최고를 받은 피신청인은 제1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신청외인 변호사 선임료 3,300,000원 지출 사실을 밝히면서 소명자료로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아.  이 사건 제1심은 본안소송 제1, 2, 3심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4,911,136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의 본안소송 제1심 변호사보수는「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인 7,521,073원과 피신청인이 신청외인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인 3,3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3,300,000원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그중 신청인의 소송비용 부담비율 65%에 해당하는 2,145,000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에서 공제하였으며, 그 밖에 본안소송 제1, 2심에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변호사보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소송구조 결정에 따른 것임을 알리고 승낙을 받아 선임계약을 체결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위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한 소송구조 변호사는 구조결정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지급이 유예된 당사자로부터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국고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송구조 변호사가 구조결정이 이루어진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감독하에 보수규칙을 참조하여 정한 보수액을 지급한다(민사소송규칙 제26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인지, 송달료 등)과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국가가 직접 추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이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하고 있는 보수규칙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제109조 제2항). 따라서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여러 명이라면 각 변호사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신청인은 본안소송 제1심에서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소송구조 결정과 상관없이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소송구조의 취소결정(민사소송법 제131조)을 하지 않은 이상 모두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효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신청인의 본안소송 제1심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본안소송 제1심에서 선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및 추가로 선임한 신청외인 변호사의 각 변호사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비교할 때 적은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나.  피신청인의 제1심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국고에서 지급된 보수액인 1,000,000원 및 피신청인이 신청외인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액인 3,300,000원을 합산한 4,300,000원은 보수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7,521,073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국가가 제1심 소송구조 변호사에 지급한 보수에 관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일부 추심결정을 하였던 1,000,000원 이외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외인 변호사에게 지급한 3,300,000원을 피신청인의 제1심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제1심 변호사보수를 이중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구조로 납입 또는 지급이 유예된 재판비용이나 변호사보수도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지출하는 소송비용으로 산정하고 부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할 액을 정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 결과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구조 당사자에게 지급할 차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차액 범위에서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3. 자 2018마6041 결정 참조).
본안소송 제2심판결에서 피신청인도 제1, 2심 소송 총비용의 35%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하도록 정하였고, 신청인이 본안소송 제1심부터 제3심까지 심급별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선임료를 지출하였으며, 제3심 소송비용은 전부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소송구조로 납입 또는 지급이 유예된 재판비용이나 변호사보수를 피신청인이 지출하는 소송비용으로 산정해보더라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본안소송 제1심법원이 신청인에게 한 추심결정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추심결정에 대한 항고절차에서 주장할 사유이고, 나아가 위 추심결정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및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영향이 없다.
 
라.  원심의 이유 설시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변호사보수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112조 등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3. 07. 27. 선고 2022마59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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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 변호사 선임 시 소송비용 산정 기준과 구조보수 이중 부담 여부

2022마5954
판결 요약
소송구조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총 변호사보수는 합산하되 보수규칙에 의한 한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며, 구조보수와 별도로 이중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구조변호사 보수 등은 상대방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정 #구조변호사 #보수규칙
질의 응답
1. 소송구조로 선정된 변호사 외에 추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각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해 더 적은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5954 결정은 합산금액과 규칙상 한도 중 적은 금액만 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소송구조로 지급된 변호사보수와 실제로 당사자가 지불한 변호사보수가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제 지급한 총 변호사보수가 보수규칙에서 산정된 범위 내에 있다면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중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5954 결정은 국고에서 지급된 금액과 추가 지급 보수를 합산 기준으로 보고,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가 소송구조 당사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국고에서 지급된 구조보수국가가 직접 상대방에게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5954 결정과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은 국가의 직접 추심 가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소송구조 당사자와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할 때 국가의 추심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상대방 부담액 한도 내에서만 소송구조에 따른 추심이 가능하며 각자 부담할 액을 산정해 차액이 존재하면 그 범위까지만 국가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5954 결정은 대등액 상계 후 차액 한도 내 국가 추심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3. 7. 27. 자 2022마5954 결정]

【판시사항】

 ⁠[1]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은 국가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여러 명인 경우,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변호사보수의 금액
 ⁠[3]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32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26조
[2]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112조, 제129조, 제132조 제1항,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23. 7. 13. 자 2018마6041 결정(공2023하, 1421)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2. 5. 3. 자 2021라565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경위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의 제1심에서 피고 당사자인 피신청인에게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수원지방법원 2018카구100027)이 있었다.
 
나.  위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선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이 추가로 선임한 신청외인 변호사는 제1심에서 피신청인을 위하여 변론하는 등 소송행위를 하였다.
 
다.  2019. 10.경 본안소송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9585)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항소하였고, 본안소송 제2심에서도 피신청인에게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수원지방법원 2019카구100031)이 있었다. 위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선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제2심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피신청인을 위하여 변론하는 등 소송행위를 하였다.
 
라.  2020. 7.경 본안소송 제2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9나91398)이 선고되었는데, 피신청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소송 총비용 중 65%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상고하였으나 2020. 11.경 피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대법원 2020다254440)이 선고되었다.
 
마.  한편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각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선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제1심, 제2심의 각 판결이 선고된 직후마다 법원에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국고에서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은 각 100만 원으로 정해져 합계 2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바.  본안소송 제1심법원은 판결이 확정되자 2020. 12.경 직권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액 합계 2,000,000원 및 소송구조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납입이 유예된 제2심 인지액 700,600원에 관하여 신청인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인 65%에 해당하는 금액인 1,775,390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추심결정을 하였다.
 
사.  신청인은 위 추심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 지출 소송비용에 관하여 최고를 받은 피신청인은 제1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신청외인 변호사 선임료 3,300,000원 지출 사실을 밝히면서 소명자료로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아.  이 사건 제1심은 본안소송 제1, 2, 3심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4,911,136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의 본안소송 제1심 변호사보수는「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인 7,521,073원과 피신청인이 신청외인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인 3,3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3,300,000원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그중 신청인의 소송비용 부담비율 65%에 해당하는 2,145,000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에서 공제하였으며, 그 밖에 본안소송 제1, 2심에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변호사보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소송구조 결정에 따른 것임을 알리고 승낙을 받아 선임계약을 체결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위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한 소송구조 변호사는 구조결정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지급이 유예된 당사자로부터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국고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송구조 변호사가 구조결정이 이루어진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감독하에 보수규칙을 참조하여 정한 보수액을 지급한다(민사소송규칙 제26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인지, 송달료 등)과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국가가 직접 추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이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하고 있는 보수규칙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제109조 제2항). 따라서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여러 명이라면 각 변호사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신청인은 본안소송 제1심에서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소송구조 결정과 상관없이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소송구조의 취소결정(민사소송법 제131조)을 하지 않은 이상 모두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효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신청인의 본안소송 제1심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본안소송 제1심에서 선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및 추가로 선임한 신청외인 변호사의 각 변호사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비교할 때 적은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나.  피신청인의 제1심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국고에서 지급된 보수액인 1,000,000원 및 피신청인이 신청외인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액인 3,300,000원을 합산한 4,300,000원은 보수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7,521,073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국가가 제1심 소송구조 변호사에 지급한 보수에 관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일부 추심결정을 하였던 1,000,000원 이외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외인 변호사에게 지급한 3,300,000원을 피신청인의 제1심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제1심 변호사보수를 이중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구조로 납입 또는 지급이 유예된 재판비용이나 변호사보수도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지출하는 소송비용으로 산정하고 부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할 액을 정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 결과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구조 당사자에게 지급할 차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차액 범위에서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3. 자 2018마6041 결정 참조).
본안소송 제2심판결에서 피신청인도 제1, 2심 소송 총비용의 35%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하도록 정하였고, 신청인이 본안소송 제1심부터 제3심까지 심급별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선임료를 지출하였으며, 제3심 소송비용은 전부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소송구조로 납입 또는 지급이 유예된 재판비용이나 변호사보수를 피신청인이 지출하는 소송비용으로 산정해보더라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본안소송 제1심법원이 신청인에게 한 추심결정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추심결정에 대한 항고절차에서 주장할 사유이고, 나아가 위 추심결정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및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영향이 없다.
 
라.  원심의 이유 설시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변호사보수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112조 등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3. 07. 27. 선고 2022마59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