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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계단 출입과 주거침입 범죄 인정 기준

2023고단126
판결 요약
공동주택의 공용계단에 외부인이 출입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객관적·외형적 판단 기준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CCTV·잠금장치 미설치, 출입통제가 미흡하더라도, 사생활 보호 필요성, 출입 목적 및 행위태양 등을 종합해 침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환각물질 흡입은 명확한 과학적 증거 없이는 무죄로 봅니다.
#공동주택 #주거침입 #공용계단 #외부인 출입 #평온 침해
질의 응답
1. 공동주택 계단에 외부인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계단 등)에 들어가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출입 목적·경위·행위태양 등 객관적·외형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26 판결은 ‘공용계단도 거주자 사실상 평온 보호 필요성이 있다’며 침입 행위의 객관적 판단기준사생활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공동현관문에 잠금장치나 CCTV가 없어도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잠금장치나 CCTV의 부재만으로 출입 통제·관리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주거의 형태·용도, 실제 통제상태, 출입 목적을 모두 고려해 거주자의 평온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26 판결은 잠금장치·CCTV 미설치 등 만으로 출입 자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거침입죄 판단에서 거주자의 주관적 거부감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거주자의 단순한 주관적 거부 의사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침입이 실질적으로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쳤는지를 객관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26 판결은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고, 반드시 객관적·외형적 판단이 필수임을 판시했습니다.
4. 경찰 신고로 출동해 본드 흡입 중이던 외부인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본드 흡입 등 거주민의 평온을 명백히 해친 경우라면, 현행범 체포 여부와 무관하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26 판결에서는 본드 흡입, 욕설·소란 등의 사실을 근거로 명백히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하여 주거침입죄를 인정했습니다.
5. 환각물질 흡입 혐의에 증거가 부족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과학적 증거가 없다면 자백만으로 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무죄가 선고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26 판결은 환각물질 검출이 음성(불검출)인 경우 자백 보강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고단126, 2023고단1663(병합), 2023고단1745(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동준(기소), 설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관중(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 제929호의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26』
피고인은 2022. 10. 8. 11:30경 서울 강북구 ⁠(주소 생략)인 피해자 공소외인이 거주하는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이르러, 그 곳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까지 침입한 후 공업용 접착제인 제일코크를 흡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1663』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7. 12:30경 서울 강북구 ⁠(주소 2 생략) 옥상에서 환각물질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1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23고단1745』
피고인은 2022. 10. 7. 12: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요구르트 배달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원 상당의 65ml 야쿠르트 10개, 시가 1,500원 상당의 150ml 윌 요구르트 2개를 몰래 가져가,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대상 여부 확인, 누범), 각 판결문 출력물 등
『2023고단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확인 관련, 피의자 사진 확인 관련, 112신고자 진술),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물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돼지표본드 성분표 확인, 돼지표 본드와 제일코크 본드 구입처 확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2023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의 진술서
 
1.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 감정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화학물질 소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 제929호의 증 제1, 3호의 몰수도 구하나, 그 압수물은 아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물품이므로, 별도로 압수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거침입 범행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거침입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 빌라의 공동현관문은 잠금장치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표지나 경비원 등을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해자 등 이 사건 빌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빌라는 1층 주차장을 제외하고 2층부터 5층까지 각 층마다 2세대씩 총 8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도 존재하지 않는바, 그 형태와 용도·성질의 측면에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출입한 공용계단 역시 주거지에 해당함은 분명한 점, ② 이 사건 빌라 1층에는 각 세대들로 들어가기 위한 공동현관문이 설치되어 있고, 공동현관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여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다거나 출입 통제 및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라 볼 수 없고, 빌라 거주민들은 경비업무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을 모아 용역을 통해 공용계단 등을 관리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오로지 본드를 흡입할 목적으로 본드 2개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이 사건 빌라의 4~5층 공용계단에 들어갔는바, 이는 명백히 빌라 거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행위라 할 것인 점, ④ 피고인이 비록 낮 시간이기는 하나 11:30경부터 15:30경까지 약 4시간 동안이나 공용계단에서 본드를 흡입하거나 흡입한 상태로 있었던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밤새도록 본드를 흡입하려 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⑤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한 다음 혼자서 욕설을 하거나 웃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이를 들은 빌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당시 공용계단 주위로 본드 냄새도 퍼져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에는 톨루엔 등 법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이 함유되지는 않았으나 환각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큰 본드의 흡입이 수반되어 있다. 피고인은 주거침입 범행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쉼터 및 노숙생활을 하면서 고달픈 삶을 살아온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치료를 받고 환각물질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주거침입 범행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7. 12:30경 서울 강북구 ⁠(주소 2 생략) 옥상에서 환각물질 톨루엔이 함유된 제일코크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공소사실 일자인 2023. 4. 7.에 압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물품, 즉 피고인이 흡입에 사용한 ⁠‘제일코크 본드’ 및 ⁠‘비닐봉지’에서 모두 톨루엔을 포함한 환각물질성분에 대하여 음성 반응이 나왔고, 2023. 4. 8.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에서도도 톨루엔 음성 반응이 나왔는바, 톨루엔을 흡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선범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7. 12. 선고 2023고단1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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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계단 출입과 주거침입 범죄 인정 기준

2023고단126
판결 요약
공동주택의 공용계단에 외부인이 출입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객관적·외형적 판단 기준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CCTV·잠금장치 미설치, 출입통제가 미흡하더라도, 사생활 보호 필요성, 출입 목적 및 행위태양 등을 종합해 침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환각물질 흡입은 명확한 과학적 증거 없이는 무죄로 봅니다.
#공동주택 #주거침입 #공용계단 #외부인 출입 #평온 침해
질의 응답
1. 공동주택 계단에 외부인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계단 등)에 들어가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출입 목적·경위·행위태양 등 객관적·외형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26 판결은 ‘공용계단도 거주자 사실상 평온 보호 필요성이 있다’며 침입 행위의 객관적 판단기준사생활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공동현관문에 잠금장치나 CCTV가 없어도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잠금장치나 CCTV의 부재만으로 출입 통제·관리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주거의 형태·용도, 실제 통제상태, 출입 목적을 모두 고려해 거주자의 평온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26 판결은 잠금장치·CCTV 미설치 등 만으로 출입 자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거침입죄 판단에서 거주자의 주관적 거부감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거주자의 단순한 주관적 거부 의사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침입이 실질적으로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쳤는지를 객관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26 판결은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고, 반드시 객관적·외형적 판단이 필수임을 판시했습니다.
4. 경찰 신고로 출동해 본드 흡입 중이던 외부인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본드 흡입 등 거주민의 평온을 명백히 해친 경우라면, 현행범 체포 여부와 무관하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26 판결에서는 본드 흡입, 욕설·소란 등의 사실을 근거로 명백히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하여 주거침입죄를 인정했습니다.
5. 환각물질 흡입 혐의에 증거가 부족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과학적 증거가 없다면 자백만으로 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무죄가 선고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26 판결은 환각물질 검출이 음성(불검출)인 경우 자백 보강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고단126, 2023고단1663(병합), 2023고단1745(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동준(기소), 설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관중(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 제929호의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26』
피고인은 2022. 10. 8. 11:30경 서울 강북구 ⁠(주소 생략)인 피해자 공소외인이 거주하는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이르러, 그 곳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까지 침입한 후 공업용 접착제인 제일코크를 흡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1663』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7. 12:30경 서울 강북구 ⁠(주소 2 생략) 옥상에서 환각물질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1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23고단1745』
피고인은 2022. 10. 7. 12: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요구르트 배달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원 상당의 65ml 야쿠르트 10개, 시가 1,500원 상당의 150ml 윌 요구르트 2개를 몰래 가져가,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대상 여부 확인, 누범), 각 판결문 출력물 등
『2023고단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확인 관련, 피의자 사진 확인 관련, 112신고자 진술),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물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돼지표본드 성분표 확인, 돼지표 본드와 제일코크 본드 구입처 확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2023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의 진술서
 
1.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 감정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화학물질 소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 제929호의 증 제1, 3호의 몰수도 구하나, 그 압수물은 아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물품이므로, 별도로 압수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거침입 범행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거침입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 빌라의 공동현관문은 잠금장치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표지나 경비원 등을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해자 등 이 사건 빌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빌라는 1층 주차장을 제외하고 2층부터 5층까지 각 층마다 2세대씩 총 8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도 존재하지 않는바, 그 형태와 용도·성질의 측면에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출입한 공용계단 역시 주거지에 해당함은 분명한 점, ② 이 사건 빌라 1층에는 각 세대들로 들어가기 위한 공동현관문이 설치되어 있고, 공동현관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여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다거나 출입 통제 및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라 볼 수 없고, 빌라 거주민들은 경비업무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을 모아 용역을 통해 공용계단 등을 관리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오로지 본드를 흡입할 목적으로 본드 2개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이 사건 빌라의 4~5층 공용계단에 들어갔는바, 이는 명백히 빌라 거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행위라 할 것인 점, ④ 피고인이 비록 낮 시간이기는 하나 11:30경부터 15:30경까지 약 4시간 동안이나 공용계단에서 본드를 흡입하거나 흡입한 상태로 있었던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밤새도록 본드를 흡입하려 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⑤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한 다음 혼자서 욕설을 하거나 웃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이를 들은 빌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당시 공용계단 주위로 본드 냄새도 퍼져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에는 톨루엔 등 법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이 함유되지는 않았으나 환각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큰 본드의 흡입이 수반되어 있다. 피고인은 주거침입 범행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쉼터 및 노숙생활을 하면서 고달픈 삶을 살아온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치료를 받고 환각물질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주거침입 범행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7. 12:30경 서울 강북구 ⁠(주소 2 생략) 옥상에서 환각물질 톨루엔이 함유된 제일코크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공소사실 일자인 2023. 4. 7.에 압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물품, 즉 피고인이 흡입에 사용한 ⁠‘제일코크 본드’ 및 ⁠‘비닐봉지’에서 모두 톨루엔을 포함한 환각물질성분에 대하여 음성 반응이 나왔고, 2023. 4. 8.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에서도도 톨루엔 음성 반응이 나왔는바, 톨루엔을 흡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선범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7. 12. 선고 2023고단1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