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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직권취소 후 양도소득세 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2725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항소심 계속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된 처분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각하 대상입니다.
#직권취소 #행정소송 #소의 이익 #항소심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행정소송 도중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심 진행 중에도 처분이 모두 직권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25 판결은 항소심 계속 중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 존재가 소송제기 후 소멸되면 소송은 계속 가능한가요?
답변
소송 도중에 행정처분이 소멸된 경우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25 판결은 동종 사안에서 처분이 소멸하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항소 중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1심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에는 1심 판결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1심 판결이 결론을 달리하였다며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3-누-272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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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항소심 계속 중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를 하고 이를 각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72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l. 이AA, 2. 이BB 3. 이CC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2구합304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3.

판 결 선 고

2013. 7.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1. 4. 7.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 처분 및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11. 9. 20. 원고 이BB, 이CC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잔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3. 4. 2.경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를 하고 그 무렵에 원고들에게 이를 각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 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