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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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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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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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계속 중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를 하고 이를 각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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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72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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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l. 이AA, 2. 이BB 3. 이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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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이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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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2구합30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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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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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24.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1. 4. 7.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 처분 및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11. 9. 20. 원고 이BB, 이CC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잔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3. 4. 2.경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를 하고 그 무렵에 원고들에게 이를 각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 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