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주위적 청구로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신 청구함
사 건 |
2023나10449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장AA |
변 론 종 결 |
2023. 6. 15. |
판 결 선 고 |
2023. 7.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최AA 사이에 2019. 5. 15. 체결된 3억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변론주의 위배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최AA이 이 사건 잉여금채권 양도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구상금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을 뿐, 구상권의 발생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1심법원이 ‘최AA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양도를 통하여 차용금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라고 판단함으로써 변론주의를 위배하였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대위권리인 최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근거에 대하여 ‘최AA이 ◇◇에게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 양도받은 채권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잉여금 3억 5,000만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소멸하였고, ◇◇에게 지급한 경매 배당금 3억 5,000만 원이 피고의 채무상환에 사용됨으로써 최AA은 대위변제에 의하여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변제액 3억 5,000만 원의 구상권을 갖게 되었다.’라고 주장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하여 제1심법원에 제출한 ◇◇의 금융재산수취경위서(갑 제5호증)에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한 대부거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최AA이 피고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AA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잉여금채권 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민법 제441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무 면제 또는 묵시적 면제 약정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최AA이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에게 양도할 당시 장래의 구상금채무를 면제하였거나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인 채무면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7.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나10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주위적 청구로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신 청구함
사 건 |
2023나10449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장AA |
변 론 종 결 |
2023. 6. 15. |
판 결 선 고 |
2023. 7.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최AA 사이에 2019. 5. 15. 체결된 3억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변론주의 위배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최AA이 이 사건 잉여금채권 양도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구상금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을 뿐, 구상권의 발생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1심법원이 ‘최AA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양도를 통하여 차용금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라고 판단함으로써 변론주의를 위배하였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대위권리인 최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근거에 대하여 ‘최AA이 ◇◇에게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 양도받은 채권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잉여금 3억 5,000만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소멸하였고, ◇◇에게 지급한 경매 배당금 3억 5,000만 원이 피고의 채무상환에 사용됨으로써 최AA은 대위변제에 의하여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변제액 3억 5,000만 원의 구상권을 갖게 되었다.’라고 주장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하여 제1심법원에 제출한 ◇◇의 금융재산수취경위서(갑 제5호증)에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한 대부거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최AA이 피고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AA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잉여금채권 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민법 제441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무 면제 또는 묵시적 면제 약정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최AA이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에게 양도할 당시 장래의 구상금채무를 면제하였거나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인 채무면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7.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나10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