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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후 연대보증인의 구상금 청구 가능성 및 채무 면제 주장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3나10449
판결 요약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금 청구권의 발생 근거가 소장 등에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출계약서와 변제의 경위, 연대보증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채무 면제 주장 포함)는 증거 부족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연대보증 #대위변제 #구상금청구 #구상권 #채무 면제 주장
질의 응답
1. 주채무 대신 변제한 연대보증인은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민법 제441조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나-10449 판결은 연대보증인이 채권 양도를 통해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인정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 주채무자가 채무 면제나 묵시적 면제 약정을 주장하면 통하나요?
답변
채무 면제나 묵시적 면제 약정이 사실상 인정될 증거가 없다면, 구상금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나-10449 판결은 채무 면제 또는 묵시적 면제약정의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구상권의 발생 근거 주장이 소장에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어도, 법원이 구상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소장 등 제출자료에 채무관계와 변제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구상권 행사에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나-10449 판결은 소장에 첨부된 증거와 전체 변론취지에 따라 구상권의 근거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1심에서의 사실인정·판단이 정당하고, 새로운 항소이유가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나-10449 판결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며, 추가 이유를 제외하면 1심 이유 기재와 같음을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판결내용

주위적 청구로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신 청구함

상세내용

사 건

2023나1044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23. 6. 15.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최AA 사이에 2019. 5. 15. 체결된 3억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변론주의 위배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최AA이 이 사건 잉여금채권 양도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구상금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을 뿐, 구상권의 발생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1심법원이 ⁠‘최AA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양도를 통하여 차용금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라고 판단함으로써 변론주의를 위배하였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대위권리인 최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근거에 대하여 ⁠‘최AA이 ◇◇에게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 양도받은 채권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잉여금 3억 5,000만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소멸하였고, ◇◇에게 지급한 경매 배당금 3억 5,000만 원이 피고의 채무상환에 사용됨으로써 최AA은 대위변제에 의하여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변제액 3억 5,000만 원의 구상권을 갖게 되었다.’라고 주장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하여 제1심법원에 제출한 ◇◇의 금융재산수취경위서(갑 제5호증)에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한 대부거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최AA이 피고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AA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잉여금채권 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민법 제441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무 면제 또는 묵시적 면제 약정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최AA이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에게 양도할 당시 장래의 구상금채무를 면제하였거나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인 채무면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7.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나10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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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후 연대보증인의 구상금 청구 가능성 및 채무 면제 주장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3나10449
판결 요약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금 청구권의 발생 근거가 소장 등에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출계약서와 변제의 경위, 연대보증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채무 면제 주장 포함)는 증거 부족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연대보증 #대위변제 #구상금청구 #구상권 #채무 면제 주장
질의 응답
1. 주채무 대신 변제한 연대보증인은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민법 제441조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나-10449 판결은 연대보증인이 채권 양도를 통해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인정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 주채무자가 채무 면제나 묵시적 면제 약정을 주장하면 통하나요?
답변
채무 면제나 묵시적 면제 약정이 사실상 인정될 증거가 없다면, 구상금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나-10449 판결은 채무 면제 또는 묵시적 면제약정의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구상권의 발생 근거 주장이 소장에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어도, 법원이 구상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소장 등 제출자료에 채무관계와 변제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구상권 행사에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나-10449 판결은 소장에 첨부된 증거와 전체 변론취지에 따라 구상권의 근거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1심에서의 사실인정·판단이 정당하고, 새로운 항소이유가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나-10449 판결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며, 추가 이유를 제외하면 1심 이유 기재와 같음을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판결내용

주위적 청구로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신 청구함

상세내용

사 건

2023나1044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23. 6. 15.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최AA 사이에 2019. 5. 15. 체결된 3억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변론주의 위배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최AA이 이 사건 잉여금채권 양도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구상금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을 뿐, 구상권의 발생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1심법원이 ⁠‘최AA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양도를 통하여 차용금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라고 판단함으로써 변론주의를 위배하였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대위권리인 최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근거에 대하여 ⁠‘최AA이 ◇◇에게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 양도받은 채권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잉여금 3억 5,000만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소멸하였고, ◇◇에게 지급한 경매 배당금 3억 5,000만 원이 피고의 채무상환에 사용됨으로써 최AA은 대위변제에 의하여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변제액 3억 5,000만 원의 구상권을 갖게 되었다.’라고 주장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하여 제1심법원에 제출한 ◇◇의 금융재산수취경위서(갑 제5호증)에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한 대부거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최AA이 피고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AA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잉여금채권 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민법 제441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무 면제 또는 묵시적 면제 약정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최AA이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에게 양도할 당시 장래의 구상금채무를 면제하였거나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인 채무면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7.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나10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