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그 주식양도대금을 취득한 다음 이를 CCC에게 증여한 거래’로 평가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31226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
AAA |
피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23. |
판 결 선 고 |
2023. 7. 18. |
주 문
1.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35,080원(가산세 5,733,86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은 19**. 4. 8. 설립되어 토목기술용역제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BBB의 직원이자 주주이며, CCC은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8. 9. 1. CCC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BBB 주식 10,000주 중 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다. 주식회사 BBB은 2018. 10.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7,000주를 1주당 가액 91,722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8. 11. 12.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91,722,000원(= 1,000주 × 1주당 가액 91,722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다음 이를 소각하였다.
라. CCC은 20**. 11. 20.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91,722,000원(= 1,000주 × 1주당 가액 91,722원)으로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00,000,000원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마. ▲▲▲장은 20**. 4. 22.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주식회사 BBB 및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이 사건 증여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상 원고가 주식회사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바. 피고는 2021. 12. 1. 원고에게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35,080원(가산세 5,733,862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2. 1. 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원고는 납세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에는 거래의 형식과 실질 간 괴리가 존재하지 않고, 위 거래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가 주식회사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는 원고가 주식회사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그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후 원고가 주식양도대금을 CC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 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그 주식 양도대금을 취득한 다음 이를 CCC에게 증여한 거래’로 평가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BBB 주식이 1,000주 감소하고, CCC이 보유하는 주식회사 BBB 주식이 1,000주 증가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BBB의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 내역이 변경되었다.
② CCC은 이 사건 주식을 주식회사 BBB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대금 91,722,000원을 지급받았다. CCC은 위 주식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모님 병원비, 간병인 비용, 여행비, 과외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위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보기 어렵다.
③ 위 ①, ②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에 따라 원고의 재산 중 이 사건 주식이 줄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 만큼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감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배우자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시 가액 평가가 과소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 등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증여가 거래의 실질 없이 다른 특정한 거래나 목적을 위한 외관만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주식회사 BBB은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하였다. 이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달리 위 감자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⑤ 한편,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 양도대금을 취득하고, 다시 CCC에게 그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여 이를 다시 피고가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 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거래의 방식이나 순서 등에 있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고(국세청은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재산도 보존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라고 홍보하고 있기도 하다),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⑦ 결국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원고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받았고, 이 사건 양도가 CCC이 이 사건 증여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사건 증여부터 이 사건 양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3. 07. 18.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1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그 주식양도대금을 취득한 다음 이를 CCC에게 증여한 거래’로 평가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31226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
AAA |
피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23. |
판 결 선 고 |
2023. 7. 18. |
주 문
1.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35,080원(가산세 5,733,86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은 19**. 4. 8. 설립되어 토목기술용역제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BBB의 직원이자 주주이며, CCC은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8. 9. 1. CCC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BBB 주식 10,000주 중 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다. 주식회사 BBB은 2018. 10.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7,000주를 1주당 가액 91,722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8. 11. 12.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91,722,000원(= 1,000주 × 1주당 가액 91,722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다음 이를 소각하였다.
라. CCC은 20**. 11. 20.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91,722,000원(= 1,000주 × 1주당 가액 91,722원)으로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00,000,000원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마. ▲▲▲장은 20**. 4. 22.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주식회사 BBB 및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이 사건 증여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상 원고가 주식회사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바. 피고는 2021. 12. 1. 원고에게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35,080원(가산세 5,733,862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2. 1. 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원고는 납세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에는 거래의 형식과 실질 간 괴리가 존재하지 않고, 위 거래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가 주식회사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는 원고가 주식회사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그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후 원고가 주식양도대금을 CC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 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그 주식 양도대금을 취득한 다음 이를 CCC에게 증여한 거래’로 평가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BBB 주식이 1,000주 감소하고, CCC이 보유하는 주식회사 BBB 주식이 1,000주 증가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BBB의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 내역이 변경되었다.
② CCC은 이 사건 주식을 주식회사 BBB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대금 91,722,000원을 지급받았다. CCC은 위 주식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모님 병원비, 간병인 비용, 여행비, 과외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위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보기 어렵다.
③ 위 ①, ②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에 따라 원고의 재산 중 이 사건 주식이 줄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 만큼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감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배우자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시 가액 평가가 과소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 등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증여가 거래의 실질 없이 다른 특정한 거래나 목적을 위한 외관만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주식회사 BBB은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하였다. 이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달리 위 감자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⑤ 한편,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 양도대금을 취득하고, 다시 CCC에게 그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여 이를 다시 피고가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 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거래의 방식이나 순서 등에 있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고(국세청은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재산도 보존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라고 홍보하고 있기도 하다),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⑦ 결국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원고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받았고, 이 사건 양도가 CCC이 이 사건 증여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사건 증여부터 이 사건 양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3. 07. 18.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1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