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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 사유 특정 불비 시 각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재나180
판결 요약
재심의 소 제기 시 재심사유의 구체적 특정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법원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구체적 재심사유와 요건 주장을 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심의 소 #각하사유 #재심사유 특정 #민사소송법 451조 #석명준비명령
질의 응답
1. 재심청구서에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의 소 제기 시 구체적인 재심사유 특정이 없으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재나-180 판결은 원고가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그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요건 주장이 없으면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호~제7호 사유로 재심 청구 시, 제2항의 요건(유죄 판결·과태료 재판 등)을 주장·증명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재나-180 판결은 재심청구자가 제451조 제2항 요건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심리 없이 각하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원이 석명준비명령까지 했는데도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법원 석명준비명령 후에도 흠의 보정이 없으면, 해당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판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재나-180 판결은 석명준비명령 송달에도 불구하고 보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13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민사 재심소 제기 시 갖춰야 할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심소 제기 시 재심사유의 구체적 특정과, 해당 사유가 제451조 제4호~제7호인 경우 유죄확정판결 등 법률요건의 주장·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재나-180 판결은 재심사유의 특정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요건의 주장·증명이 없으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재나1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대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11.24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이 통정, 모의, 기망 등의 방법으로 선정

자 CC기업 주식회사(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 및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하고, 선정자 및 원고를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의 권리를 침해(사해)할

목적으로 작성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호 결정문 및 해당 신청의 권원 을 증명하는 각 관련서면(위법한 증서 등)은 원고와 피고 결정문 효력 및 해당 신청의 권원을 증명하는 매매 및 금융거래, 관련서

면)를 취소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80,910,42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가가치세액 25,000,000원과 부가가치세가산세액 2,060,000

원 상당의 2000년 12월분 및 2005년 4월과 9월분 피고 주식회사 명의 세금계산

서 3건의 효력을 제거하고 그에 상응하여 피고 명의로 발부(신고)할 의무/경정

권 대상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와 경정결정결의서 명의 영수증(또는 물품인도

증명)을 원고에게 반환(제공)하라.

4) 피고 주식회사 , 대BBB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4,210,000원 및 이에 대

한 2012.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주식회사 , 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상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부터 이 사건 소

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910,42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가 2005. 12. 10.경 피고 에게 발부한 2005. 11. 30.

자 및 2006. 1. 20. 이후에 선정자에게 발부한 2005. 12. 31.자 금원 상당의 각 세금계

산서(공급받을 자를 선정자로 한 것)는 원고들과 피고 대BBB에 그 효력이 없는 각

허위증서임을 확인한다.

3) 피고 주식회사 , 대BBB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7,230,000원 및 이에 대

한 2005. 4.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 대한민

국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주식회사 , 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4,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주식회사 , 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60,000원(가산세액) 상당

특수강재(스테인레스 강판)를 인도(반환)할 의무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2005. 1. 25. 신고한 부가가치세액)분 수정신고 및 경정 의무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 대BBB은 원고에게 연대

하여 2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 대BB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26.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증서진부확인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주

위적으로, 피고들이 통정, 모의, 기망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사해)할 목

적으로 작성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호 결정문 및 해당 신청의 권원을

증명하는 각 관련서면(위법한 증서 등)은 원고와 피고 대BBB에 대하여 무효함을 확

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 은 위 각 사해행위 를 취소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재심청구취지

가. 주위적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23,666,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일부청구).

나. 예비적 재심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와 피고 대BBB에 대한 23,666,000원(가산세액 분)에 상당하 는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선택적으 로, 피고 과 피고 대BBB에 대한 23,000,000원 상당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금액의 증표(115건)나 물건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07. 6. 25.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호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은 2013. 6. 10. 원고의 소를 각하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0.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호로 항소 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7. 7.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8. 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1. 9.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상고기각

판결이 2017. 11. 13.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

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재심사유의 불특정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재심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이

법원의 2023. 7. 27.자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적시하지 아니

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서면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특정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요건의 불비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

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

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2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 위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

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나아가 위 제2항의 요건 해당사실은 제1항 제4호 내

지 제7호 소정의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 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각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는 ⁠“만일 원고가 재심사유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로 특정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

항 법률요건에도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 법

원의 2023. 7. 27.자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 즉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관

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원고는 이 법원

의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흠을 보정하지 않았는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13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재나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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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 사유 특정 불비 시 각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재나180
판결 요약
재심의 소 제기 시 재심사유의 구체적 특정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법원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구체적 재심사유와 요건 주장을 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심의 소 #각하사유 #재심사유 특정 #민사소송법 451조 #석명준비명령
질의 응답
1. 재심청구서에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의 소 제기 시 구체적인 재심사유 특정이 없으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재나-180 판결은 원고가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그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요건 주장이 없으면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호~제7호 사유로 재심 청구 시, 제2항의 요건(유죄 판결·과태료 재판 등)을 주장·증명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재나-180 판결은 재심청구자가 제451조 제2항 요건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심리 없이 각하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원이 석명준비명령까지 했는데도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법원 석명준비명령 후에도 흠의 보정이 없으면, 해당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판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재나-180 판결은 석명준비명령 송달에도 불구하고 보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13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민사 재심소 제기 시 갖춰야 할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심소 제기 시 재심사유의 구체적 특정과, 해당 사유가 제451조 제4호~제7호인 경우 유죄확정판결 등 법률요건의 주장·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재나-180 판결은 재심사유의 특정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요건의 주장·증명이 없으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재나1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대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11.24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이 통정, 모의, 기망 등의 방법으로 선정

자 CC기업 주식회사(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 및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하고, 선정자 및 원고를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의 권리를 침해(사해)할

목적으로 작성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호 결정문 및 해당 신청의 권원 을 증명하는 각 관련서면(위법한 증서 등)은 원고와 피고 결정문 효력 및 해당 신청의 권원을 증명하는 매매 및 금융거래, 관련서

면)를 취소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80,910,42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가가치세액 25,000,000원과 부가가치세가산세액 2,060,000

원 상당의 2000년 12월분 및 2005년 4월과 9월분 피고 주식회사 명의 세금계산

서 3건의 효력을 제거하고 그에 상응하여 피고 명의로 발부(신고)할 의무/경정

권 대상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와 경정결정결의서 명의 영수증(또는 물품인도

증명)을 원고에게 반환(제공)하라.

4) 피고 주식회사 , 대BBB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4,210,000원 및 이에 대

한 2012.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주식회사 , 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상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부터 이 사건 소

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910,42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가 2005. 12. 10.경 피고 에게 발부한 2005. 11. 30.

자 및 2006. 1. 20. 이후에 선정자에게 발부한 2005. 12. 31.자 금원 상당의 각 세금계

산서(공급받을 자를 선정자로 한 것)는 원고들과 피고 대BBB에 그 효력이 없는 각

허위증서임을 확인한다.

3) 피고 주식회사 , 대BBB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7,230,000원 및 이에 대

한 2005. 4.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 대한민

국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주식회사 , 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4,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주식회사 , 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60,000원(가산세액) 상당

특수강재(스테인레스 강판)를 인도(반환)할 의무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2005. 1. 25. 신고한 부가가치세액)분 수정신고 및 경정 의무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 대BBB은 원고에게 연대

하여 2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 대BB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26.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증서진부확인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주

위적으로, 피고들이 통정, 모의, 기망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사해)할 목

적으로 작성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호 결정문 및 해당 신청의 권원을

증명하는 각 관련서면(위법한 증서 등)은 원고와 피고 대BBB에 대하여 무효함을 확

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 은 위 각 사해행위 를 취소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재심청구취지

가. 주위적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23,666,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일부청구).

나. 예비적 재심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와 피고 대BBB에 대한 23,666,000원(가산세액 분)에 상당하 는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선택적으 로, 피고 과 피고 대BBB에 대한 23,000,000원 상당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금액의 증표(115건)나 물건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07. 6. 25.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호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은 2013. 6. 10. 원고의 소를 각하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0.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호로 항소 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7. 7.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8. 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1. 9.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상고기각

판결이 2017. 11. 13.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

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재심사유의 불특정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재심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이

법원의 2023. 7. 27.자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적시하지 아니

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서면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특정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요건의 불비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

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

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2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 위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

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나아가 위 제2항의 요건 해당사실은 제1항 제4호 내

지 제7호 소정의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 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각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는 ⁠“만일 원고가 재심사유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로 특정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

항 법률요건에도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 법

원의 2023. 7. 27.자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 즉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관

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원고는 이 법원

의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흠을 보정하지 않았는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13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재나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