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업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매입비용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출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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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6162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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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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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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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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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게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가산세 3,937,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생활용품, 공산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9. 3. 13.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0. 3. 3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마스크 제조기계에 대한 328,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8,181,818원, 세액 29,818,182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5.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출액을 0원으로, 매입세액을 29,923,582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29,923,582원을 환급신고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20. 9. 7.부터 2020. 9. 11.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0. 10.경 원고에게 해당 매입세액 29,818,182원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21. 1. 14. 원고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37,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26. 이의신청을 거쳐 2021. 6.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으로부터 실제로 마스크 제조기계를 매수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위 거래는 정상적 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7, 8, 9, 12, 14, 16, 17, 1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시 ○○구 ○○로 66, ○○호(○○동, ○○지식산업센터)를 본점소재지로 하였다가 2020. 10. 22. ○○시 ○○로 94, 4층 ○○호(○○동, A)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20. 12. 21. ○○시 ○○로 94, 4층 ○○호(○○동, B)로 다시 본점을 이전하였다.
2) 원고는 2020. 3. 4. ◇◇과, 원고가 ◇◇으로부터 마스크 제조기
계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매매금액은 3D 황사 마스크 기계, 기계세팅비, 시운전비용, 추가기타비용을 포함하여 3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대금지불조건은 계약 체결 당일 50%, 출고 전 50%를 현금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은 2020. 3. 4. 원고에게 마스크 제조기계 구매비용으로 328,000,000원을 현금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4) 원고는 2020. 3. 4. ◇◇과, 원고가 구매한 마스크기계를 ◇◇의 공장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이 보유한 공장허가를 사용하는 내용의 마스크 기계 위탁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위탁운용계약에 의하면, 기계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를 통하여 생기는 수익의 100%를 최초 기계대금으로 상계처리할 때까지는 원고가 가져가고, 기계입고 시점부터 원고는 매월 인건비, 임대료, 전기세 등으로 ◇◇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며, 이후로는 원고와 ◇◇이 50:50으로 배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의 위임을 받은 반○○은 2020. 8. 12. ◇◇으로부터 마스크 제조기계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및 품목 확인을 통해 전부를 인계받았다는 내용의 인수인계증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마스크 제조기계를 ◇◇에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 입고시켰다.
6) 원고는 2020. 8. 13. □□와, 원고가 구매한 마스크기계를 □□의 공장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가 보유한 공장허가를 사용하는 내용의 마스크기계 위탁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7) 원고는 2020. 12. 16.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으로부터 ○○시 ○○로 94, 4층 ○○호(○○동, B) 중 33㎡(10평)를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 전대기간 2020. 12. 16.부터 2022. 12. 16.까지로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 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15호증의 1, 을 제2, 5호증,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마스크 제조기계는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매입비용을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출이라 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세무서장은 2020. 9. 7.부터 2020. 9. 11.까지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시 ○○구 ○○로 66, ○○호(○○동,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데, 위 주소지는 ‘세무회계 ○○’가 임차하고 있었고 원고의 사업장은 위 주소지에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0. 8.경 이미 사업장을 위 주소지에서 현재 본점 소재지인 ○○시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으로부터 ◆◆이 임차한 사업장 중 약 10평을 전차하였을 때까지 원고의 영업을 영위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가 직원을 고용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도 전혀 없다.
② 원고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목적사업 중 하나로 의료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관련 인․허가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는바, 원고가 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을 직접 영위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 또는 □□와 체결한 마스크기계 위탁운용계약에의하면 공장허가, 의약외품 생산허가, 마스크 품목허가는 모두 ◇◇ 또는 □□가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 아무런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대료, 전기세 등 월 1,200만원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다. 또한 □□와 체결한 위탁운용계약서에는 소요비용 및 운영을 □□가 책임진다고 정하고 있을 뿐 이익의 배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위 계약이 원고의 매출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아무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④ 원고가 □□의 대표이사 노AA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고소장에 의하면, 반○○이 □□와의 위탁운용계약 및 마스크 제조기계의 인수인계 등을 직접 진행하였는데, 위 반○○은 원고에게 사업장 일부를 전대하여 준 회사인 ◆◆의 부사장인바, 위 마스크 제조기계의 위탁운용 등이 원고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다[더구나 원고의 대표자인 권AA은 위 기계의 매매계약이나 위탁운용계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6호증 조세심판원 결정문 14쪽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업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매입비용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출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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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6162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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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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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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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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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게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가산세 3,937,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생활용품, 공산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9. 3. 13.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0. 3. 3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마스크 제조기계에 대한 328,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8,181,818원, 세액 29,818,182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5.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출액을 0원으로, 매입세액을 29,923,582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29,923,582원을 환급신고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20. 9. 7.부터 2020. 9. 11.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0. 10.경 원고에게 해당 매입세액 29,818,182원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21. 1. 14. 원고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37,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26. 이의신청을 거쳐 2021. 6.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으로부터 실제로 마스크 제조기계를 매수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위 거래는 정상적 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7, 8, 9, 12, 14, 16, 17, 1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시 ○○구 ○○로 66, ○○호(○○동, ○○지식산업센터)를 본점소재지로 하였다가 2020. 10. 22. ○○시 ○○로 94, 4층 ○○호(○○동, A)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20. 12. 21. ○○시 ○○로 94, 4층 ○○호(○○동, B)로 다시 본점을 이전하였다.
2) 원고는 2020. 3. 4. ◇◇과, 원고가 ◇◇으로부터 마스크 제조기
계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매매금액은 3D 황사 마스크 기계, 기계세팅비, 시운전비용, 추가기타비용을 포함하여 3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대금지불조건은 계약 체결 당일 50%, 출고 전 50%를 현금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은 2020. 3. 4. 원고에게 마스크 제조기계 구매비용으로 328,000,000원을 현금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4) 원고는 2020. 3. 4. ◇◇과, 원고가 구매한 마스크기계를 ◇◇의 공장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이 보유한 공장허가를 사용하는 내용의 마스크 기계 위탁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위탁운용계약에 의하면, 기계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를 통하여 생기는 수익의 100%를 최초 기계대금으로 상계처리할 때까지는 원고가 가져가고, 기계입고 시점부터 원고는 매월 인건비, 임대료, 전기세 등으로 ◇◇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며, 이후로는 원고와 ◇◇이 50:50으로 배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의 위임을 받은 반○○은 2020. 8. 12. ◇◇으로부터 마스크 제조기계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및 품목 확인을 통해 전부를 인계받았다는 내용의 인수인계증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마스크 제조기계를 ◇◇에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 입고시켰다.
6) 원고는 2020. 8. 13. □□와, 원고가 구매한 마스크기계를 □□의 공장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가 보유한 공장허가를 사용하는 내용의 마스크기계 위탁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7) 원고는 2020. 12. 16.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으로부터 ○○시 ○○로 94, 4층 ○○호(○○동, B) 중 33㎡(10평)를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 전대기간 2020. 12. 16.부터 2022. 12. 16.까지로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 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15호증의 1, 을 제2, 5호증,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마스크 제조기계는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매입비용을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출이라 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세무서장은 2020. 9. 7.부터 2020. 9. 11.까지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시 ○○구 ○○로 66, ○○호(○○동,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데, 위 주소지는 ‘세무회계 ○○’가 임차하고 있었고 원고의 사업장은 위 주소지에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0. 8.경 이미 사업장을 위 주소지에서 현재 본점 소재지인 ○○시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으로부터 ◆◆이 임차한 사업장 중 약 10평을 전차하였을 때까지 원고의 영업을 영위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가 직원을 고용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도 전혀 없다.
② 원고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목적사업 중 하나로 의료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관련 인․허가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는바, 원고가 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을 직접 영위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 또는 □□와 체결한 마스크기계 위탁운용계약에의하면 공장허가, 의약외품 생산허가, 마스크 품목허가는 모두 ◇◇ 또는 □□가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 아무런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대료, 전기세 등 월 1,200만원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다. 또한 □□와 체결한 위탁운용계약서에는 소요비용 및 운영을 □□가 책임진다고 정하고 있을 뿐 이익의 배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위 계약이 원고의 매출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아무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④ 원고가 □□의 대표이사 노AA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고소장에 의하면, 반○○이 □□와의 위탁운용계약 및 마스크 제조기계의 인수인계 등을 직접 진행하였는데, 위 반○○은 원고에게 사업장 일부를 전대하여 준 회사인 ◆◆의 부사장인바, 위 마스크 제조기계의 위탁운용 등이 원고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다[더구나 원고의 대표자인 권AA은 위 기계의 매매계약이나 위탁운용계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6호증 조세심판원 결정문 14쪽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