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음
○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다른 피공탁자인 오문철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성립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한 이상 공탁관으로서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탁 이후에 위와 같이 오문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은평세무서, 잠실세무서의 압류 등이 이루어진 것은 이에 장애가 되지 않음(대법원 1999. 11. 30.자 99마4239 결정 참조)
○ 따라서 원고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공탁관의 불수리결정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과 같은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3607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 ○○ ○○○○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수행자 윤○○, 정○○
변 론 종 결 2023. 8. 21.
판 결 선 고 2023. 9.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D가 2011. 7.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년 금 제1364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100,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승낙의 의
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2012. 3. 5. 광주지방법원 ○○○○하합○호 파산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이다.
나. C은 2009. 11. 17.경부터 A의 대표이사로서 위 은행의 여신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개별 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게 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여 불법대출을 한 혐의와 서울에 불법 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실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광주고등법원 ○○○○노○○호 사건에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도○○○○○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D는 ‘A의 직원으로서, 인사에 불만을 품고 위 은행의 감사인 E에게 “은행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은행이 그 점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 퇴직하겠다. 성과금으로 5억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은행 비리를 폭로하겠다”, “1주일 내에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회시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전해 듣고 겁을 먹은 C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고합○○○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D는 위 형사재판 중인 2011. 7. 22. 위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현실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C은 개인의 돈과 A의 돈을 혼합하여 제공하여 위 금원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나중에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A 또는 C로 지정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년 금 제○○○○호로 3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마. A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가합○○○○호로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2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A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2. 20. 무변론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그 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가단○○○○○○○호로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1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2022. 5. 23. 위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첨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였는데, 공탁관은 2022. 6. 27. ‘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다수의 채권자(서대문세무서 외 3)가 압류하여 채권자가 경합된 상태이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총액(공탁금)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들 중 일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공탁금을 초과하는 압류가 있는 경우 이후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채무자인 피공탁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처분할 권한이 제한된 점에 비추어, 압류채권자들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화해권고결정은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A 또는 C을 피공탁자로 한 민법 제487조에 의한 이른바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은평세무서, 잠실세무서, 채권압류를 한 채권자나 피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다른 피공탁자인 C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성립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공탁법 제9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3조 제2호가 정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한 이상 공탁관으로서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탁 이후에 위와 같이 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은평세무서, 잠실세무서의 압류 등이 이루어진 것은 이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11. 30.자 99마4239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공탁관의 불수리결정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과 같은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9.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6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음
○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다른 피공탁자인 오문철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성립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한 이상 공탁관으로서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탁 이후에 위와 같이 오문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은평세무서, 잠실세무서의 압류 등이 이루어진 것은 이에 장애가 되지 않음(대법원 1999. 11. 30.자 99마4239 결정 참조)
○ 따라서 원고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공탁관의 불수리결정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과 같은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3607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 ○○ ○○○○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수행자 윤○○, 정○○
변 론 종 결 2023. 8. 21.
판 결 선 고 2023. 9.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D가 2011. 7.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년 금 제1364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100,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승낙의 의
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2012. 3. 5. 광주지방법원 ○○○○하합○호 파산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이다.
나. C은 2009. 11. 17.경부터 A의 대표이사로서 위 은행의 여신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개별 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게 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여 불법대출을 한 혐의와 서울에 불법 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실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광주고등법원 ○○○○노○○호 사건에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도○○○○○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D는 ‘A의 직원으로서, 인사에 불만을 품고 위 은행의 감사인 E에게 “은행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은행이 그 점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 퇴직하겠다. 성과금으로 5억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은행 비리를 폭로하겠다”, “1주일 내에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회시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전해 듣고 겁을 먹은 C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고합○○○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D는 위 형사재판 중인 2011. 7. 22. 위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현실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C은 개인의 돈과 A의 돈을 혼합하여 제공하여 위 금원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나중에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A 또는 C로 지정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년 금 제○○○○호로 3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마. A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가합○○○○호로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2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A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2. 20. 무변론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그 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가단○○○○○○○호로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1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2022. 5. 23. 위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첨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였는데, 공탁관은 2022. 6. 27. ‘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다수의 채권자(서대문세무서 외 3)가 압류하여 채권자가 경합된 상태이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총액(공탁금)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들 중 일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공탁금을 초과하는 압류가 있는 경우 이후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채무자인 피공탁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처분할 권한이 제한된 점에 비추어, 압류채권자들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화해권고결정은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A 또는 C을 피공탁자로 한 민법 제487조에 의한 이른바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은평세무서, 잠실세무서, 채권압류를 한 채권자나 피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다른 피공탁자인 C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성립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공탁법 제9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3조 제2호가 정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한 이상 공탁관으로서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탁 이후에 위와 같이 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은평세무서, 잠실세무서의 압류 등이 이루어진 것은 이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11. 30.자 99마4239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공탁관의 불수리결정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과 같은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9.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6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