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셋톱박스 구입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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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0154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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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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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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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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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29.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1사업연도 법인세 909,175,39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909,175,395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1,640,231,537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2013사업연도 법인세 419,978,81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98,988,1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4사업연도 법인세 511,116,70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30,429,4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16. 3. 30. 주식회사 ■■■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함)는 2000. 1. 25. 설립되어 종합유선방송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아닌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디지털방송용 수신장비인 셋톱박스(Set-Top Box, 이하 ‘이 사건 셋톱박스’라 한다)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셋톱박스의 구입비용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셋톱박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송설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투자세액 공제 적용 결과 2011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환급분 909,175,395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라 2012사업연도로 이월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 1,640,231,537원(위 이월공제액 909,175,395원 + 2012사업연도 고유분 731,056,142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419,978,816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511,116,705원만큼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12. 이 사건 셋톱박스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30. 기각되었고, 그 기각결정문을 2017. 1. 3. 송달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셋톱박스 중 케이블 모뎀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것의 구입비용에 대한 법인세액을 위 환급청구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셋톱박스’란 케이블 모뎀이 탑재된 것만을 의미하고,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 중 2011사업연도 법인세 909,175,39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2011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이월공제액이 909,175,395원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용하더라도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지지 않아 경정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고, 더욱이 원고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1,640,231,537원의 경정청구에 위 이월공제액 909,175,395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201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으므로, 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허용된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제132조 제1항에 의하면, 납부할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그 대신에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을 5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각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1사업연도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므로 위 909,175,395원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세액이라 하더라도 2011년에 공제받을 수 없고, 이를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인데, 2011사업연도의 이월공제액을 인정받는 의미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11사업연도의 경우 위 투자세액 공제액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반면에 2012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위 909,175,395원이 이월되어 투자세액 인정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므로, 경정청구가 거부되어 소로써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이월되는 다음 과세연도의 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투는 것과 독립하여 2011사업연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툴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1사업연도 법인세 909,175,39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셋톱박스는 전송설비로서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케이블 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의 유선방송서비스망에서만 구동되는 맞춤형 셋톱박스를 제조사로부터 주문제작·매입하여 이를 가입자들의 TV 등에 설치하고, 가입자들로부터 방송서비스 사용료와는 별도로 셋톱박스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다.
2)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2011. 12. 발간한 「NPEs 활동현황 조사 분석Ⅲ-셋톱박스 기술분야, RFID 기술분야」에 의하면, 셋톱박스의 기술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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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톱박스란 지상파나 케이블, 위성으로 전달되는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TV 등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변환장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방송신호를 튜너로 수신한 뒤 디코더를 이용해, 영상, 음성, 문자 등으로 변환하여 TV에 송출해 주는 장치이다. • 일반 아날로그TV에서 지상파방송 외에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케이블TV컨버터와 위성방송수신기 등이 일반적인 셋톱박스에 해당한다. • 원래 셋톱박스는 1970년대 아날로그 방식의 케이블TV 수신용 셋톱박스(변환기)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 이후 위성방송 수신용 셋톱박스가 주류를 이어오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디지털화가 전개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셋톱박스로의 대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 디지털 셋톱박스는 최근 디지털 방송이 활성화되면서 MPEG-2 형태로 압출되어 있는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여 디코딩 과정을 통해 TV 등 디스플레이에 전송하는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의미한다. 디지털 셋톱박스의 기본적인 기능은 MPEG-2로 압축된 디지털 정보를 품질을 유지한 채로 재생하는 것이다. 각각의 방식에 따라 변조되어 지상파, 위성, 케이블을 통해 전송된 신호는 튜너로 전송되며, 복조 기능과 전송 상에서 발생한 비트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FEC(Forward Error Correction) 기능 등을 수행한다. 전달된 신호는 영상 및 음성 복호기를 통해 MPEG-2 형태에서 압축 해제되며, 영상 및 음성처리부에서 처리된다. • 스마트 셋톱박스란 향상된 하드웨어 사양 및 개방형 운영 플랫폼을 탑재하여 기존 디지털 방송 서비스에 인터넷 접속 기능을 확장한 셋톱박스를 말한다. 따라서 스마트 셋톱박스는 양방향 서비스(VOD, EPG)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고 미들웨어로 안드로이드를 탑재하고, 고성능 칩 및 메모리를 지원하며, 개발자에게 플랫폼을 공개하고, TV용 앱스토어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3) 이 사건 셋톱박스는 크게 튜너(tuner), 복조기(demodulator), 디코더(decoder), 케이블 모뎀(cable modem)으로 구성되는데, 튜너는 종합유선방송업자가 영상, 음성, 데이터 신호를 다중송신(multiplex)으로 압축한 후 이를 변조(modulation)하여 송신한 신호를 수신하는 역할을 하고, 복조기는 튜너에서 수신한 변조된 신호를 원래의 크기, 주파수 등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며, 디코더는 압축된 신호를 영상, 음성, 데이터 등 각각의 신호로 압축 해제하고 분리하여 TV 등 디스플레이 장치에 각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케이블 모뎀은 디지털방송에 필요한 부가 정보를 수신하고, VOD(Video On Demand) 등 양방향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정보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하고 한다.
4)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발간한 「TTA정보통신용어사전」에 의한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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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설비(transmission facilities, 傳送設備): 교환설비‧단말장치 따위로부터 수신된 방송 통신 콘텐츠를 변환, 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이나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 전송단의 송출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분배장치들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 단말기기(terminal equipment, 端末機器): ① 시스템 또는 통신망의 한 지점에서 데이터가 그 시스템 또는 통신망에 들어가거나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장소, ② 통신로를 통하여 정보를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장치, ③ 수행될 작업과 관련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는 장치. 입력을 전송할 수도 있고 출력을 받을 수도 있다. |
5) 미래창조과학부가 작성하여 원고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배포한「2014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작성 주의사항」에는 ‘2012회계연도 자문단회의 결과 결정된 기존 셋톱박스 등 단말기설비 중 전송설비로 변경된 자산의 경우 내용연수는 8년으로 하며 전진법으로 처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기존에는 이 사건 셋톱박스를 내용연수 4년의 단말장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해오다가, 2014회계연도부터는 내용연수 8년의 전송설비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해왔다.
6) 미래창조과학부는 셋톱박스의 성격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질의에 대하여 ‘셋톱박스의 회계정리규정상 분류는 수행하는 주기능(역할)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므로 전송설비와 단말설비로 단정하여 구분할 수 없음. 셋톱박스의 주기능이 단말기능일 경우 단말설비로 분류하고, 주기능이 전송기능일 경우는 전송설비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어 각 사안별로 분류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회계규정상 셋톱박스의 설비 구분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필요 목적에 따라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대상 설비의 정의와 다를 수 있음.’이라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9, 12~1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안의 쟁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 3. 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 [별표2]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하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4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고 하여 ’단말설비(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와 그 부대설비)’를 세액공제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중소기업 아닌 기업으로서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이 사건 셋톱박스를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셋톱박스가 전송설비에 해당하고,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 전송설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셋톱박스가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셋톱박스의 구입비용에 대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면 전송설비, 단말설비의 구분을 위하여 해당 설비의 기술적 형태 외에 물리적 형태도 고려할 것인데, 전송설비의 기술적 형태로서의 ‘변환’이란 부호, 문언, 음향, 영상을 다중송신으로 압축, 변조하는 것이지, 압축된 것을 원래의 신호로 해제하는 셋톱박스 본연의 기능을 전송설비의 변환 기술과 같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셋톱박스의 물리적 형태를 보면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에 해당함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전송설비는 ‘송신‧수신 장소 사이의 통신로 구성설비’여야 하는데 이 사건 셋톱박스는 개별 가입자가 지배하는 수신 장소에 위치하여 TV, PC, 인터넷전화기와 일체로서 기능하는 설비에 불과하다.
나) 미래창조과학부는 ‘특정 셋톱박스가 수행하는 주기능을 검토하여 그 주된 기능이 전송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전송설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이는 기술적 관점에서만 판단한 것이고 그 물리적 형태에 대하여 별다른 고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부족하다.
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는 첨단기술 사업자의 설비투자 확대를 장려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통신망과 같이 거액의 설비투자가 필요하나 그에 대한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의 설비투자 유인이 줄어들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에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이다. 따라서 투자세액 공제는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범위까지 확장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셋톱박스를 가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한 후 목적대로 가입자에게 임대해주고 가입자로부터 방송서비스 사용료와는 별도로 이 사건 셋톱박스의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셋톱박스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가입자로부터 그 임대료를 수취함으로 직접적으로 보전될 것이 처음부터 분명하므로 그러한 지출비용에 대해서까지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앞서 살펴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4항이 위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과 제정 목적이 유사하고, 원고와 같은 유선방송사업자를 규율하는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제10조 제2호, 제3호는 전송설비에 대하여는 ‘교환설비 혹은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변환, 재생하거나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라고 하여 위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의 전송설비와 동일한 의미로 정의하면서, 단말장치에 대하여는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수신용 가입자설비인 컨버터와 셋톱박스‘라고 정의하여 셋톱박스를 단말장치로 명시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말하는 셋톱박스는 ‘수신용 가입자설비’라는 표현을 볼 때 수신기능만 있는 셋톱박스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케이블 모뎀이 탑재되어 양방향 서비스나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가능한 이 사건 셋톱박스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 지침은 이 사건 셋톱박스와 같은 스마트 셋톱박스가 일반화된 현재도 적용되는 지침이고, 이 사건 셋톱박스가 양방향 서비스나 인터넷 기반 서비스 기능을 갖고 있더라도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사업자를 향하여도 콘텐츠의 변환, 재생, 증폭 후 송신 기능을 수행하는지 불분명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압축된 신호를 해제하는 것이 전송설비로서의 변환이라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부가기능을 갖추었다고 하여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1사업연도 법인세 909,175,39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6.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셋톱박스 구입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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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0154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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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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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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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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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29.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1사업연도 법인세 909,175,39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909,175,395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1,640,231,537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2013사업연도 법인세 419,978,81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98,988,1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4사업연도 법인세 511,116,70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30,429,4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16. 3. 30. 주식회사 ■■■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함)는 2000. 1. 25. 설립되어 종합유선방송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아닌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디지털방송용 수신장비인 셋톱박스(Set-Top Box, 이하 ‘이 사건 셋톱박스’라 한다)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셋톱박스의 구입비용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셋톱박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송설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투자세액 공제 적용 결과 2011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환급분 909,175,395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라 2012사업연도로 이월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 1,640,231,537원(위 이월공제액 909,175,395원 + 2012사업연도 고유분 731,056,142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419,978,816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511,116,705원만큼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12. 이 사건 셋톱박스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30. 기각되었고, 그 기각결정문을 2017. 1. 3. 송달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셋톱박스 중 케이블 모뎀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것의 구입비용에 대한 법인세액을 위 환급청구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셋톱박스’란 케이블 모뎀이 탑재된 것만을 의미하고,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 중 2011사업연도 법인세 909,175,39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2011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이월공제액이 909,175,395원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용하더라도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지지 않아 경정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고, 더욱이 원고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1,640,231,537원의 경정청구에 위 이월공제액 909,175,395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201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으므로, 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허용된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제132조 제1항에 의하면, 납부할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그 대신에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을 5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각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1사업연도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므로 위 909,175,395원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세액이라 하더라도 2011년에 공제받을 수 없고, 이를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인데, 2011사업연도의 이월공제액을 인정받는 의미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11사업연도의 경우 위 투자세액 공제액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반면에 2012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위 909,175,395원이 이월되어 투자세액 인정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므로, 경정청구가 거부되어 소로써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이월되는 다음 과세연도의 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투는 것과 독립하여 2011사업연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툴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1사업연도 법인세 909,175,39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셋톱박스는 전송설비로서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케이블 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의 유선방송서비스망에서만 구동되는 맞춤형 셋톱박스를 제조사로부터 주문제작·매입하여 이를 가입자들의 TV 등에 설치하고, 가입자들로부터 방송서비스 사용료와는 별도로 셋톱박스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다.
2)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2011. 12. 발간한 「NPEs 활동현황 조사 분석Ⅲ-셋톱박스 기술분야, RFID 기술분야」에 의하면, 셋톱박스의 기술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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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톱박스란 지상파나 케이블, 위성으로 전달되는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TV 등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변환장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방송신호를 튜너로 수신한 뒤 디코더를 이용해, 영상, 음성, 문자 등으로 변환하여 TV에 송출해 주는 장치이다. • 일반 아날로그TV에서 지상파방송 외에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케이블TV컨버터와 위성방송수신기 등이 일반적인 셋톱박스에 해당한다. • 원래 셋톱박스는 1970년대 아날로그 방식의 케이블TV 수신용 셋톱박스(변환기)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 이후 위성방송 수신용 셋톱박스가 주류를 이어오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디지털화가 전개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셋톱박스로의 대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 디지털 셋톱박스는 최근 디지털 방송이 활성화되면서 MPEG-2 형태로 압출되어 있는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여 디코딩 과정을 통해 TV 등 디스플레이에 전송하는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의미한다. 디지털 셋톱박스의 기본적인 기능은 MPEG-2로 압축된 디지털 정보를 품질을 유지한 채로 재생하는 것이다. 각각의 방식에 따라 변조되어 지상파, 위성, 케이블을 통해 전송된 신호는 튜너로 전송되며, 복조 기능과 전송 상에서 발생한 비트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FEC(Forward Error Correction) 기능 등을 수행한다. 전달된 신호는 영상 및 음성 복호기를 통해 MPEG-2 형태에서 압축 해제되며, 영상 및 음성처리부에서 처리된다. • 스마트 셋톱박스란 향상된 하드웨어 사양 및 개방형 운영 플랫폼을 탑재하여 기존 디지털 방송 서비스에 인터넷 접속 기능을 확장한 셋톱박스를 말한다. 따라서 스마트 셋톱박스는 양방향 서비스(VOD, EPG)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고 미들웨어로 안드로이드를 탑재하고, 고성능 칩 및 메모리를 지원하며, 개발자에게 플랫폼을 공개하고, TV용 앱스토어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3) 이 사건 셋톱박스는 크게 튜너(tuner), 복조기(demodulator), 디코더(decoder), 케이블 모뎀(cable modem)으로 구성되는데, 튜너는 종합유선방송업자가 영상, 음성, 데이터 신호를 다중송신(multiplex)으로 압축한 후 이를 변조(modulation)하여 송신한 신호를 수신하는 역할을 하고, 복조기는 튜너에서 수신한 변조된 신호를 원래의 크기, 주파수 등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며, 디코더는 압축된 신호를 영상, 음성, 데이터 등 각각의 신호로 압축 해제하고 분리하여 TV 등 디스플레이 장치에 각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케이블 모뎀은 디지털방송에 필요한 부가 정보를 수신하고, VOD(Video On Demand) 등 양방향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정보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하고 한다.
4)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발간한 「TTA정보통신용어사전」에 의한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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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설비(transmission facilities, 傳送設備): 교환설비‧단말장치 따위로부터 수신된 방송 통신 콘텐츠를 변환, 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이나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 전송단의 송출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분배장치들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 단말기기(terminal equipment, 端末機器): ① 시스템 또는 통신망의 한 지점에서 데이터가 그 시스템 또는 통신망에 들어가거나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장소, ② 통신로를 통하여 정보를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장치, ③ 수행될 작업과 관련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는 장치. 입력을 전송할 수도 있고 출력을 받을 수도 있다. |
5) 미래창조과학부가 작성하여 원고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배포한「2014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작성 주의사항」에는 ‘2012회계연도 자문단회의 결과 결정된 기존 셋톱박스 등 단말기설비 중 전송설비로 변경된 자산의 경우 내용연수는 8년으로 하며 전진법으로 처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기존에는 이 사건 셋톱박스를 내용연수 4년의 단말장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해오다가, 2014회계연도부터는 내용연수 8년의 전송설비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해왔다.
6) 미래창조과학부는 셋톱박스의 성격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질의에 대하여 ‘셋톱박스의 회계정리규정상 분류는 수행하는 주기능(역할)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므로 전송설비와 단말설비로 단정하여 구분할 수 없음. 셋톱박스의 주기능이 단말기능일 경우 단말설비로 분류하고, 주기능이 전송기능일 경우는 전송설비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어 각 사안별로 분류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회계규정상 셋톱박스의 설비 구분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필요 목적에 따라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대상 설비의 정의와 다를 수 있음.’이라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9, 12~1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안의 쟁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 3. 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 [별표2]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하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4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고 하여 ’단말설비(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와 그 부대설비)’를 세액공제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중소기업 아닌 기업으로서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이 사건 셋톱박스를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셋톱박스가 전송설비에 해당하고,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 전송설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셋톱박스가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셋톱박스의 구입비용에 대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면 전송설비, 단말설비의 구분을 위하여 해당 설비의 기술적 형태 외에 물리적 형태도 고려할 것인데, 전송설비의 기술적 형태로서의 ‘변환’이란 부호, 문언, 음향, 영상을 다중송신으로 압축, 변조하는 것이지, 압축된 것을 원래의 신호로 해제하는 셋톱박스 본연의 기능을 전송설비의 변환 기술과 같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셋톱박스의 물리적 형태를 보면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에 해당함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전송설비는 ‘송신‧수신 장소 사이의 통신로 구성설비’여야 하는데 이 사건 셋톱박스는 개별 가입자가 지배하는 수신 장소에 위치하여 TV, PC, 인터넷전화기와 일체로서 기능하는 설비에 불과하다.
나) 미래창조과학부는 ‘특정 셋톱박스가 수행하는 주기능을 검토하여 그 주된 기능이 전송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전송설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이는 기술적 관점에서만 판단한 것이고 그 물리적 형태에 대하여 별다른 고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부족하다.
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는 첨단기술 사업자의 설비투자 확대를 장려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통신망과 같이 거액의 설비투자가 필요하나 그에 대한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의 설비투자 유인이 줄어들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에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이다. 따라서 투자세액 공제는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범위까지 확장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셋톱박스를 가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한 후 목적대로 가입자에게 임대해주고 가입자로부터 방송서비스 사용료와는 별도로 이 사건 셋톱박스의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셋톱박스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가입자로부터 그 임대료를 수취함으로 직접적으로 보전될 것이 처음부터 분명하므로 그러한 지출비용에 대해서까지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앞서 살펴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4항이 위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과 제정 목적이 유사하고, 원고와 같은 유선방송사업자를 규율하는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제10조 제2호, 제3호는 전송설비에 대하여는 ‘교환설비 혹은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변환, 재생하거나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라고 하여 위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의 전송설비와 동일한 의미로 정의하면서, 단말장치에 대하여는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수신용 가입자설비인 컨버터와 셋톱박스‘라고 정의하여 셋톱박스를 단말장치로 명시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말하는 셋톱박스는 ‘수신용 가입자설비’라는 표현을 볼 때 수신기능만 있는 셋톱박스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케이블 모뎀이 탑재되어 양방향 서비스나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가능한 이 사건 셋톱박스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 지침은 이 사건 셋톱박스와 같은 스마트 셋톱박스가 일반화된 현재도 적용되는 지침이고, 이 사건 셋톱박스가 양방향 서비스나 인터넷 기반 서비스 기능을 갖고 있더라도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사업자를 향하여도 콘텐츠의 변환, 재생, 증폭 후 송신 기능을 수행하는지 불분명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압축된 신호를 해제하는 것이 전송설비로서의 변환이라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부가기능을 갖추었다고 하여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1사업연도 법인세 909,175,39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6.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