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총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의 동시이행의 판결을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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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안동지원-2022-가단-23121(2023.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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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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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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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및 양도대금 전액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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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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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총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의 동시이행의 판결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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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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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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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안동지원 2022가단23121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외 1 |
변 론 종 결 |
2023. 9. 19. |
판 결 선 고 |
2023. 11. 7. |
주 문
1. 피고 AA은 피고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5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21. 5. 2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B은 CC(000-0000000)으로부터 11,958,1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CC(000000-0000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B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B은 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C은 2022. 6. 3. 기준으로 합계 76,711,950원(=종합소득세 45,462,540원+가산금 31,249,410원)의 종합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체납하고 있다(위 조세채무를 이하‘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나. CC은 2021. 3. 12. 피고 BB으로부터 피고 B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87,4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C과 피고 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를 피고 AA 앞으로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A은 2021. 5. 25.피고 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4/5 지분에 관하여 000지방법원 000지원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CC과 피고 AA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 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에 관하여, 2022. 2.25. 000 지방법원 000 지원 0000고약000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CC은 벌금 500만 원의, 피고 AA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 C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
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가 CC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C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AA은 피고 B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B은 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B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B은, CC으로부터 미지급금인, 매매대금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CC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피고 BB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나 한편,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은 피고 B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합계 275,441,890원(=2021. 5. 17.에 3,000만 원+2021. 6.16.에 2,000만 원+2021. 7. 23.에 1,000만 원+2021. 7. 27.에 215,441,8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CC이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돈은 11,958,110원이 남는바, 결국 피고 BB의 동시이행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AA은 피고 B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B은 CC으로부터 11,958,1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총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의 동시이행의 판결을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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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안동지원-2022-가단-23121(2023.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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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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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및 양도대금 전액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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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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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총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의 동시이행의 판결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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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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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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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안동지원 2022가단23121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외 1 |
변 론 종 결 |
2023. 9. 19. |
판 결 선 고 |
2023. 11. 7. |
주 문
1. 피고 AA은 피고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5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21. 5. 2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B은 CC(000-0000000)으로부터 11,958,1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CC(000000-0000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B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B은 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C은 2022. 6. 3. 기준으로 합계 76,711,950원(=종합소득세 45,462,540원+가산금 31,249,410원)의 종합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체납하고 있다(위 조세채무를 이하‘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나. CC은 2021. 3. 12. 피고 BB으로부터 피고 B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87,4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C과 피고 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를 피고 AA 앞으로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A은 2021. 5. 25.피고 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4/5 지분에 관하여 000지방법원 000지원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CC과 피고 AA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 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에 관하여, 2022. 2.25. 000 지방법원 000 지원 0000고약000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CC은 벌금 500만 원의, 피고 AA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 C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
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가 CC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C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AA은 피고 B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B은 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B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B은, CC으로부터 미지급금인, 매매대금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CC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피고 BB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나 한편,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은 피고 B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합계 275,441,890원(=2021. 5. 17.에 3,000만 원+2021. 6.16.에 2,000만 원+2021. 7. 23.에 1,000만 원+2021. 7. 27.에 215,441,8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CC이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돈은 11,958,110원이 남는바, 결국 피고 BB의 동시이행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AA은 피고 B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B은 CC으로부터 11,958,1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