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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장부가액의 양도자산 취득가액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38426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1심과 동일하게 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취득가액 산정에서 검인계약서, 장부가액, 감가상각 등 회계증빙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검인계약서 #장부가액 #대차대조표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시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은 양도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산정의 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부가액, 회계증빙 등 다양한 자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8426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와 망인이 신고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부동산 취득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했다고 적시하며,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장부가액이 인정되는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 당시 장부가액은 대차대조표 등 재무서류와 감가상각방법, 건물구조, 내용연수 등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8426 판결은 망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토지,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반영, 기준내용연수·상각률 적용 등 법정 기준대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서만으로 취득가액이 결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 외에도 장부, 회계자료 등 여러 증빙이 함께 확인되어야 실제 취득가액이 입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8426 판결은 세무서가 계약서 뿐만 아니라 신고 장부, 감가상각 등을 모두 고려해 취득가액을 산정한 점이 합리적이라 보았습니다.
4.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대차대조표 등 회계증빙, 감가상각 적용자료, 건물 내용연수, 검인계약서 등이 결정적으로 평가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8426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 산정에서 신고 증빙과 세부 회계 산정 근거가 법적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문서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8426

결정유형

국승

세목

양도

생산일자

2023.12.8

귀속연도

2019

제목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소득세법 제97조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84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0.

판 결 선 고

2023. 12. 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2. 망 OOO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

(가산세 포함), 원고 OOO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원고 OOO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위쪽 표 아래 제3행 및 제5면 제10행의 각 ⁠“원고들”을 ⁠“망인 외 2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쪽 표의 항목란의 ⁠“OOO”를 ⁠“망인”으로, ⁠“OOO”을 ⁠“원고 OOO”로, ⁠“OOO”을 ⁠“원고 OOO”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의 ⁠“2022. 11. 24. 사망”을 ⁠“2022. 11. 9. 사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각주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기간 기말 현재 자산과 부채, 자본의 잔액을 기록한 것으로, 망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을 제3호증),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을 제4호증)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을 제5호증)를 할 때 제출한 서류인바, 회계연도 2001년 대차대조표에서 토지는 ,***,***,***원, 건물은 271,417,519원이고, 2002년 대차대조표에서는 토지 *,***,***,***원, 건물 ***,***,***원으로 2001년 감가상각비 *,***,***원[≒ 1년 감가삼각비 **,***,***원(= 2001년 기말 건물 장부가액

***,***,***원 – 2002년 기말 건물 장부가액 ***,***,***원) × 2001년 운영기간 약 7개월 ÷ 12개월]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장부가액은 *,***,***,***원(= *,***,***,***원 + ***,***,***원 + *,***,***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②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액법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에 해당하므로(을 제6호증 중 제1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40년이며, ****. *. **. 사용승인(을 제6호증 중 제2면)된 중고자산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에 해당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망인이 신고내용연수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계산하면 건물의 취득 당시 장부가액이 ***,***,***원(= 정액감가상각비 **,***,***원 × 20년)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토지 취득가액 *,***,***,***원을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장부가액이

*,***,***,***원(= *,***,***,***원 + ***,***,***원)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갑 제9호증, 을 제16호증, 이는 OO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검인내역으로 회신된 문서(을 제2호증)의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망인이 신고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8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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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장부가액의 양도자산 취득가액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38426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1심과 동일하게 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취득가액 산정에서 검인계약서, 장부가액, 감가상각 등 회계증빙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검인계약서 #장부가액 #대차대조표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시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은 양도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산정의 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부가액, 회계증빙 등 다양한 자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8426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와 망인이 신고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부동산 취득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했다고 적시하며,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장부가액이 인정되는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 당시 장부가액은 대차대조표 등 재무서류와 감가상각방법, 건물구조, 내용연수 등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8426 판결은 망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토지,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반영, 기준내용연수·상각률 적용 등 법정 기준대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서만으로 취득가액이 결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 외에도 장부, 회계자료 등 여러 증빙이 함께 확인되어야 실제 취득가액이 입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8426 판결은 세무서가 계약서 뿐만 아니라 신고 장부, 감가상각 등을 모두 고려해 취득가액을 산정한 점이 합리적이라 보았습니다.
4.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대차대조표 등 회계증빙, 감가상각 적용자료, 건물 내용연수, 검인계약서 등이 결정적으로 평가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8426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 산정에서 신고 증빙과 세부 회계 산정 근거가 법적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문서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8426

결정유형

국승

세목

양도

생산일자

2023.12.8

귀속연도

2019

제목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소득세법 제97조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84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0.

판 결 선 고

2023. 12. 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2. 망 OOO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

(가산세 포함), 원고 OOO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원고 OOO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위쪽 표 아래 제3행 및 제5면 제10행의 각 ⁠“원고들”을 ⁠“망인 외 2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쪽 표의 항목란의 ⁠“OOO”를 ⁠“망인”으로, ⁠“OOO”을 ⁠“원고 OOO”로, ⁠“OOO”을 ⁠“원고 OOO”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의 ⁠“2022. 11. 24. 사망”을 ⁠“2022. 11. 9. 사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각주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기간 기말 현재 자산과 부채, 자본의 잔액을 기록한 것으로, 망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을 제3호증),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을 제4호증)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을 제5호증)를 할 때 제출한 서류인바, 회계연도 2001년 대차대조표에서 토지는 ,***,***,***원, 건물은 271,417,519원이고, 2002년 대차대조표에서는 토지 *,***,***,***원, 건물 ***,***,***원으로 2001년 감가상각비 *,***,***원[≒ 1년 감가삼각비 **,***,***원(= 2001년 기말 건물 장부가액

***,***,***원 – 2002년 기말 건물 장부가액 ***,***,***원) × 2001년 운영기간 약 7개월 ÷ 12개월]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장부가액은 *,***,***,***원(= *,***,***,***원 + ***,***,***원 + *,***,***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②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액법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에 해당하므로(을 제6호증 중 제1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40년이며, ****. *. **. 사용승인(을 제6호증 중 제2면)된 중고자산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에 해당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망인이 신고내용연수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계산하면 건물의 취득 당시 장부가액이 ***,***,***원(= 정액감가상각비 **,***,***원 × 20년)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토지 취득가액 *,***,***,***원을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장부가액이

*,***,***,***원(= *,***,***,***원 + ***,***,***원)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갑 제9호증, 을 제16호증, 이는 OO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검인내역으로 회신된 문서(을 제2호증)의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망인이 신고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8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