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문서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8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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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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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3.12.8 |
귀속연도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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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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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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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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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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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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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2. 망 OOO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 (가산세 포함), 원고 OOO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원고 OOO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위쪽 표 아래 제3행 및 제5면 제10행의 각 “원고들”을 “망인 외 2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쪽 표의 항목란의 “OOO”를 “망인”으로, “OOO”을 “원고 OOO”로, “OOO”을 “원고 OOO”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의 “2022. 11. 24. 사망”을 “2022. 11. 9. 사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각주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기간 기말 현재 자산과 부채, 자본의 잔액을 기록한 것으로, 망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을 제3호증),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을 제4호증)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을 제5호증)를 할 때 제출한 서류인바, 회계연도 2001년 대차대조표에서 토지는 ,***,***,***원, 건물은 271,417,519원이고, 2002년 대차대조표에서는 토지 *,***,***,***원, 건물 ***,***,***원으로 2001년 감가상각비 *,***,***원[≒ 1년 감가삼각비 **,***,***원(= 2001년 기말 건물 장부가액 ***,***,***원 – 2002년 기말 건물 장부가액 ***,***,***원) × 2001년 운영기간 약 7개월 ÷ 12개월]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장부가액은 *,***,***,***원(= *,***,***,***원 + ***,***,***원 + *,***,***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②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액법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에 해당하므로(을 제6호증 중 제1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40년이며, ****. *. **. 사용승인(을 제6호증 중 제2면)된 중고자산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에 해당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망인이 신고내용연수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계산하면 건물의 취득 당시 장부가액이 ***,***,***원(= 정액감가상각비 **,***,***원 × 20년)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토지 취득가액 *,***,***,***원을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장부가액이 *,***,***,***원(= *,***,***,***원 + ***,***,***원)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갑 제9호증, 을 제16호증, 이는 OO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검인내역으로 회신된 문서(을 제2호증)의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망인이 신고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8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문서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8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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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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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3.12.8 |
귀속연도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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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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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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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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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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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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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2. 망 OOO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 (가산세 포함), 원고 OOO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원고 OOO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위쪽 표 아래 제3행 및 제5면 제10행의 각 “원고들”을 “망인 외 2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쪽 표의 항목란의 “OOO”를 “망인”으로, “OOO”을 “원고 OOO”로, “OOO”을 “원고 OOO”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의 “2022. 11. 24. 사망”을 “2022. 11. 9. 사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각주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기간 기말 현재 자산과 부채, 자본의 잔액을 기록한 것으로, 망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을 제3호증),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을 제4호증)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을 제5호증)를 할 때 제출한 서류인바, 회계연도 2001년 대차대조표에서 토지는 ,***,***,***원, 건물은 271,417,519원이고, 2002년 대차대조표에서는 토지 *,***,***,***원, 건물 ***,***,***원으로 2001년 감가상각비 *,***,***원[≒ 1년 감가삼각비 **,***,***원(= 2001년 기말 건물 장부가액 ***,***,***원 – 2002년 기말 건물 장부가액 ***,***,***원) × 2001년 운영기간 약 7개월 ÷ 12개월]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장부가액은 *,***,***,***원(= *,***,***,***원 + ***,***,***원 + *,***,***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②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액법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에 해당하므로(을 제6호증 중 제1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40년이며, ****. *. **. 사용승인(을 제6호증 중 제2면)된 중고자산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에 해당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망인이 신고내용연수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계산하면 건물의 취득 당시 장부가액이 ***,***,***원(= 정액감가상각비 **,***,***원 × 20년)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토지 취득가액 *,***,***,***원을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장부가액이 *,***,***,***원(= *,***,***,***원 + ***,***,***원)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갑 제9호증, 을 제16호증, 이는 OO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검인내역으로 회신된 문서(을 제2호증)의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망인이 신고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8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