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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768
판결 요약
농지 여부는 실제 경작여부로 판단하며,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법령상 사용제한은 환지예정지 지정일(2014. 6. 27.)부터 시작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령상 제한 주장 중 통상적 범위 내 제한이나 조합의 안내만으로는 사용제한이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부과된 중과세율 등 처분의 적법성이 모두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비사업용토지 #농지확인 #도시개발구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도시개발구역 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율 적용을 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가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법령상 사용제한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이 사건은 2014. 6. 27.)부터로 봅니다. 이에 따라 기간 산정 시 제한기간을 제외하고도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768 판결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부터의 사용제한만 법령상 제한으로 인정하며,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법령에 따른 특별한 제한이 있었는지 엄격히 따집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 안내문·휀스 설치로도 법령상 사용제한이 인정되나요?
답변
안내문 설치, 조합의 사실상 출입통제는 법적 사용제한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률에 명시적 또는 실질적으로 제한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며, 통상적 도시개발 절차나 보상 등은 제한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768 판결은 안내문은 경고에 불과하고, 사용제한은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효력 발생일(2014. 6. 27.)부터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시 농지인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지목에 불문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되어야 '농지'로 인정합니다. 항공사진, 현장조사 등으로 실경작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768 판결에서는 2011년~2013년 항공사진 등으로 토지가 실제 경작되고 있음을 중시하여 농지로 인정하였습니다.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토지 사용제한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기간이 됩니까?
답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및 유존지역 지정 사실만으로는 사용제한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보존조치·실질 제한이 확인될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768 판결은 단순 조사·계약 등은 제외기간으로 보지 않고, 제한의 실질 발생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고, 2014. 6. 27.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87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〇〇

피 고

평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4.19.

판 결 선 고

2023.07.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549,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동 29*-8 전 2,1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7. 1.

8. 취득하였다가 2016. 4. 29. 주식회사 상AA디에 2,236,262,000원에 양도하였다.

한편 2008. 1. 14.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평택시 **동 301-2 일원은 평택 용BB구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6. 30.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4,356,844

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2. 1.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

여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549,4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2.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의 판단은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과수원으로 이용되다가 2009. 3경 그 지상 과수 등이 도시개발사업조합에 협의취득되었고 벌채까지 되었다.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는 경작금지 안내문을 설치하고 사업구역에 가설휀스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09. 3.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2011년 과세기준일부터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이었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농지 외의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 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제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간기준(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을 충족하여야 하고,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위 기간기준에서 제외

된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이 사

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아래와 같고, 이를 제외하면 위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제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있었던 2008. 1. 14.부터는 도시개발

법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해 과목식재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된다.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위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보호되어야 하므로(같은 법 제4조), 경작

행위도 금지되고, 그곳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 제8조), 매장문화재의 시굴, 발굴 작업이 진행되면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화재청의 발굴허가에 따라 2009. 4. 6.부터 2016. 5.까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유적에 대하여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다.

다) 이 사건 도시재개발사업조합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배나무 등을 협의취득하고 철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데, 2008. 9.경부터 경작금지 안내문을

설치하고 2009. 5.경 가설휀스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행정주체로서 토지사

용 제한조치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원고는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종래와 같은 용도 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2011년부터 2013년 항공사진에 의하더라도 고랑과 이랑이 확인되므로 그 현황 역시 농지이다.

2) 사용제한 기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에서 정한 대로 도시개발법 제37조에 의한 사용·수익 정지일인 2014. 7. 27.부터 비로소 사용·수익이 금지되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을 충족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이하에서 구 법령의 연혁은 이에 따르고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라. 기초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1989. 8. 19.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08. 1. 14.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경기도 고시 제2008-*호) ⁠(환지방식, 사업면적 743,443㎡)

- 2008. 4. 14. 평택** 도시개발사업 조합(시행자) 설립 인가

- 2010. 11. 24.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4. 2. 11.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

- 2014. 5. 22.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인가

- 2014. 6. 13.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 2014. 6. 27., 도시개발법 제37조에 의한 사용·수익 정지일: 2014. 7. 27.)

- 2014. 11. 5.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착공

3)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2009.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배나무

등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2008. 9. 29.경 ⁠‘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이며, 향후

지장물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경작을 금지합니다. 본 공고 이후 경작한 경작물에

대해서는 보상 없이 강제철거합니다‘라는 내용의 경작금지 안내문을 설치하였고, 2012. 3.경과 2013. 3.경에도 같은 취지의 경작금지 안내문을 설치하였으며, 2009. 5.경에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에 가설휀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9, 13, 14, 15, 16, 22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구 소

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인지 여부, ② 같은 조 제2항의 법령상 사용

제한된 기간 또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만일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 가 ⁠‘농지’에 해당하고,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그 기간은 기간기준에서 제외된다)이

2014. 7. 27.부터 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6. 27.부터라고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도 충족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게 된다.

2)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전’이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

용되는 토지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이 사건에서 ① 2009. 3. 10.자 현장조사보고서(갑 제18호증)의 사진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배나무가 있었고, 그 때는 고랑과 이랑이 없었는데, ② 그 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항공사진(을 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고랑과

이랑이 있는 것을 보면, 배나무가 벌채된 후로도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 밭으로 경작 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

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시기

가) 구 도시개발법 제36조의 제한

피고는 구 도시개발법 제37조에 따른 사용·수익 정지일인 2014. 7. 27.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도시개발법 제37조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 정지’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이고, 이 사건 토지가 특

별히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제37조는 이 사건 토지에 적용될 수 없다.

한편 구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은 2014. 6. 27.이므로, 그 때부터 구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제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1)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의 제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2008. 1. 14.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었고,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제3호), 죽목의 벌채 및 식재(제7호)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2008. 1. 14.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나무를 새로 식재하는 것은 제한되나, 기존 상태대로 과수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 사건 토지는 지상 배나무가 벌채된 2009. 3.경까지 과수원으로 이용되었고, 그후로도 밭으로 이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들을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두고 있다. 따라서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과 경작행위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농지 본래의 용도로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① 2008. 10.경 작성된 문화재 시굴조사 계획서(갑 제21호증) 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제1지점(대상면적 147,007㎡)’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문화재 발(시)굴조사 용역계약은 애초 2009. 4. 6.부터 2009. 9. 30.까지이다(갑 제26호

증의 1). 원고는 그 후로도 이 사건 토지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용역계약 외에 제1지점과 관련된 연장계약서로는 갑 제26호증의6이 있고, 그 계약서

상의 조사면적은 4,335㎡에 불과한데 거기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머지 조사기간 연장계약서들(갑 제26호증의2, 3, 4)은 제1지점에 대한 것이 아니다.

② 문화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존지역으로 설정되거나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경작 및 굴착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2008년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유존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2008년의 사정일 뿐이고, 그 후에도 이 사건 토지가 유존지역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 또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

서 공사를 시행할 수 없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보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을 제11, 12, 14호증),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2008. 9.경부터 경작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설치하고, 그 후 2009. 5.경 가설휀스까지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지장물 보상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경고하거나 사실상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행정작용이라거나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고, 2014. 6. 27.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비사

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7.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7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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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768
판결 요약
농지 여부는 실제 경작여부로 판단하며,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법령상 사용제한은 환지예정지 지정일(2014. 6. 27.)부터 시작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령상 제한 주장 중 통상적 범위 내 제한이나 조합의 안내만으로는 사용제한이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부과된 중과세율 등 처분의 적법성이 모두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비사업용토지 #농지확인 #도시개발구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도시개발구역 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율 적용을 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가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법령상 사용제한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이 사건은 2014. 6. 27.)부터로 봅니다. 이에 따라 기간 산정 시 제한기간을 제외하고도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768 판결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부터의 사용제한만 법령상 제한으로 인정하며,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법령에 따른 특별한 제한이 있었는지 엄격히 따집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 안내문·휀스 설치로도 법령상 사용제한이 인정되나요?
답변
안내문 설치, 조합의 사실상 출입통제는 법적 사용제한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률에 명시적 또는 실질적으로 제한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며, 통상적 도시개발 절차나 보상 등은 제한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768 판결은 안내문은 경고에 불과하고, 사용제한은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효력 발생일(2014. 6. 27.)부터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시 농지인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지목에 불문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되어야 '농지'로 인정합니다. 항공사진, 현장조사 등으로 실경작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768 판결에서는 2011년~2013년 항공사진 등으로 토지가 실제 경작되고 있음을 중시하여 농지로 인정하였습니다.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토지 사용제한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기간이 됩니까?
답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및 유존지역 지정 사실만으로는 사용제한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보존조치·실질 제한이 확인될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768 판결은 단순 조사·계약 등은 제외기간으로 보지 않고, 제한의 실질 발생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고, 2014. 6. 27.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87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〇〇

피 고

평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4.19.

판 결 선 고

2023.07.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549,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동 29*-8 전 2,1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7. 1.

8. 취득하였다가 2016. 4. 29. 주식회사 상AA디에 2,236,262,000원에 양도하였다.

한편 2008. 1. 14.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평택시 **동 301-2 일원은 평택 용BB구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6. 30.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4,356,844

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2. 1.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

여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549,4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2.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의 판단은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과수원으로 이용되다가 2009. 3경 그 지상 과수 등이 도시개발사업조합에 협의취득되었고 벌채까지 되었다.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는 경작금지 안내문을 설치하고 사업구역에 가설휀스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09. 3.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2011년 과세기준일부터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이었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농지 외의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 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제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간기준(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을 충족하여야 하고,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위 기간기준에서 제외

된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이 사

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아래와 같고, 이를 제외하면 위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제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있었던 2008. 1. 14.부터는 도시개발

법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해 과목식재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된다.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위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보호되어야 하므로(같은 법 제4조), 경작

행위도 금지되고, 그곳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 제8조), 매장문화재의 시굴, 발굴 작업이 진행되면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화재청의 발굴허가에 따라 2009. 4. 6.부터 2016. 5.까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유적에 대하여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다.

다) 이 사건 도시재개발사업조합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배나무 등을 협의취득하고 철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데, 2008. 9.경부터 경작금지 안내문을

설치하고 2009. 5.경 가설휀스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행정주체로서 토지사

용 제한조치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원고는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종래와 같은 용도 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2011년부터 2013년 항공사진에 의하더라도 고랑과 이랑이 확인되므로 그 현황 역시 농지이다.

2) 사용제한 기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에서 정한 대로 도시개발법 제37조에 의한 사용·수익 정지일인 2014. 7. 27.부터 비로소 사용·수익이 금지되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을 충족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이하에서 구 법령의 연혁은 이에 따르고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라. 기초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1989. 8. 19.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08. 1. 14.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경기도 고시 제2008-*호) ⁠(환지방식, 사업면적 743,443㎡)

- 2008. 4. 14. 평택** 도시개발사업 조합(시행자) 설립 인가

- 2010. 11. 24.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4. 2. 11.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

- 2014. 5. 22.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인가

- 2014. 6. 13.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 2014. 6. 27., 도시개발법 제37조에 의한 사용·수익 정지일: 2014. 7. 27.)

- 2014. 11. 5.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착공

3)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2009.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배나무

등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2008. 9. 29.경 ⁠‘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이며, 향후

지장물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경작을 금지합니다. 본 공고 이후 경작한 경작물에

대해서는 보상 없이 강제철거합니다‘라는 내용의 경작금지 안내문을 설치하였고, 2012. 3.경과 2013. 3.경에도 같은 취지의 경작금지 안내문을 설치하였으며, 2009. 5.경에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에 가설휀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9, 13, 14, 15, 16, 22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구 소

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인지 여부, ② 같은 조 제2항의 법령상 사용

제한된 기간 또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만일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 가 ⁠‘농지’에 해당하고,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그 기간은 기간기준에서 제외된다)이

2014. 7. 27.부터 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6. 27.부터라고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도 충족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게 된다.

2)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전’이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

용되는 토지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이 사건에서 ① 2009. 3. 10.자 현장조사보고서(갑 제18호증)의 사진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배나무가 있었고, 그 때는 고랑과 이랑이 없었는데, ② 그 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항공사진(을 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고랑과

이랑이 있는 것을 보면, 배나무가 벌채된 후로도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 밭으로 경작 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

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시기

가) 구 도시개발법 제36조의 제한

피고는 구 도시개발법 제37조에 따른 사용·수익 정지일인 2014. 7. 27.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도시개발법 제37조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 정지’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이고, 이 사건 토지가 특

별히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제37조는 이 사건 토지에 적용될 수 없다.

한편 구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은 2014. 6. 27.이므로, 그 때부터 구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제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1)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의 제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2008. 1. 14.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었고,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제3호), 죽목의 벌채 및 식재(제7호)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2008. 1. 14.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나무를 새로 식재하는 것은 제한되나, 기존 상태대로 과수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 사건 토지는 지상 배나무가 벌채된 2009. 3.경까지 과수원으로 이용되었고, 그후로도 밭으로 이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들을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두고 있다. 따라서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과 경작행위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농지 본래의 용도로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① 2008. 10.경 작성된 문화재 시굴조사 계획서(갑 제21호증) 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제1지점(대상면적 147,007㎡)’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문화재 발(시)굴조사 용역계약은 애초 2009. 4. 6.부터 2009. 9. 30.까지이다(갑 제26호

증의 1). 원고는 그 후로도 이 사건 토지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용역계약 외에 제1지점과 관련된 연장계약서로는 갑 제26호증의6이 있고, 그 계약서

상의 조사면적은 4,335㎡에 불과한데 거기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머지 조사기간 연장계약서들(갑 제26호증의2, 3, 4)은 제1지점에 대한 것이 아니다.

② 문화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존지역으로 설정되거나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경작 및 굴착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2008년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유존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2008년의 사정일 뿐이고, 그 후에도 이 사건 토지가 유존지역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 또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

서 공사를 시행할 수 없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보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을 제11, 12, 14호증),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2008. 9.경부터 경작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설치하고, 그 후 2009. 5.경 가설휀스까지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지장물 보상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경고하거나 사실상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행정작용이라거나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고, 2014. 6. 27.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비사

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7.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7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