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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 통지 후 추심금 지급 청구 인정 기준

포항지원 2022가합10823
판결 요약
원고가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을 통지하였다면, 피고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체납액 한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본 사안은 무변론판결로,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채권 압류 #추심 통지 #추심금 지급 #무변론판결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채권 압류와 추심 통지 후 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답변
압류 및 추심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피고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체납 금액 한도 내에서 추심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22-가합-10823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통지한 점을 들어 체납자 대신 추심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무변론판결의 경우 지급 명령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피고가 별도의 항변을 하지 않는 무변론 상태에서는 청구내용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며,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22-가합-10823 판결은 변론 없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과 가집행 명령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채권 집행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22-가합-10823 판결 주문 제2, 제3항에서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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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1082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01.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3. 01. 19. 선고 포항지원 2022가합10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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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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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추심 통지 #추심금 지급 #무변론판결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채권 압류와 추심 통지 후 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답변
압류 및 추심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피고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체납 금액 한도 내에서 추심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22-가합-10823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통지한 점을 들어 체납자 대신 추심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무변론판결의 경우 지급 명령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피고가 별도의 항변을 하지 않는 무변론 상태에서는 청구내용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며,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22-가합-10823 판결은 변론 없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과 가집행 명령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채권 집행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22-가합-10823 판결 주문 제2, 제3항에서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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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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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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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AAA

변 론 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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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23.01.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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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3. 01. 19. 선고 포항지원 2022가합10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