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비상장주식 양도 시 부당행위 여부

대법원 2010두12378
판결 요약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비상장주식 발행회사의 사업내역·자산·부채·수익성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차익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야 하며, 평가 시에는 시행령이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순손익’만을 반영해야 하고,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까지 포함하도록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은 실질과세 원칙이나 시가주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 규정이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주식 양도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넘기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발행회사의 사업내역·보유자산·부채·수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1주당 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2378 판결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발행회사의 사업내용과 자산·부채 구조, 수년간의 1주당 순수익 및 순자산가액 등을 토대로, 특수관계인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행위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두12378).
2.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기준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순손익 가중평균 등)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을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 가액으로 삼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2378 판결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이를 훨씬 하회하는 가격으로 양도한 이상 양도차익은 위 1주당 평가액을 토대로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두12378).
3.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실적까지 반영해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조세법률주의상 시행령이 정한 방식과 달리 임의로 확대 해석할 수 없으므로, 비상장주식 평가는 규정된 대로 평가기준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을 추가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2378 판결은 양도일이 속한 2003 사업연도의 말일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의 양도였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와 달리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2003 사업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평가방법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두12378).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3년간 순손익 가중평균 방식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시가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무효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2378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3년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도록 한 것은, 평가기준일 사업연도의 손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도 조세법규 해석·적용의 일관성을 위한 입법기술상 불가피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추정이익 평가방법으로 불합리를 보완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두12378).
5.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넘길 때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사업내역, 보유자산·부채, 최근 수년간 수익 등을 토대로 한 보충적 평가액과 실제 양도가액의 차이가 크면 부당행위로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면 평가기준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자료를 확보해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한 후, 그에 근접한 가격과 합리적 거래사유를 문서로 남겨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2378 판결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사업내역, 자산·부채 구조,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의 1주당 순수익·순자산가액을 토대로 보충적 평가방법상 1주당 가액을 산정한 뒤, 특수관계인에게 이를 훨씬 밑도는 가격으로 양도한 점을 들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행위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두1237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주식 발행회사의 사업내역, 보유자산 및 부채의 현황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자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에 훨씬 못미치는 가액으로 당해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0두123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누31870 판결

판 결 선 고

2012. 5.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그 동생인 김CC 사이에 이루어진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 사실과 함께 이 사건 주식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DD유통(이하 ⁠‘DD유통’이라고 한다)의 사업내역, 보유자산 및 부채의 현황과 구조,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의 1주당 순수익 및 순자산가액, 이를 기초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김CC에게 DD유통의 총발행주식 50,000주의 48%에 해당하는 24,000주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액 0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1주당 000원의 가격으로 양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인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야 할 양도차익도 위 1주당 평가액 000원을 토대로 산정하여야 하며, 비록 이 사건 주식양도가 2003 사업연도의 말일인 2004. 3. 31.을 불과 하루 남겨둔 2004. 3. 30.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내용과 달리 위 주식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2003 사업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이나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고이유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한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시가를 알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하여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순손익 가치를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있으나 이는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기술상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다가 같은 항 제2호에서 위 평가방법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위 상증세법 제6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5. 24. 선고 대법원 2010두12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