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법인이 양수받은 채권들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익금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보상합의에 따라 지급 받은 금원이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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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813(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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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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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서울청-1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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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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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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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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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법인이 양수받은 채권들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익금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보상합의에 따라 지급 받은 금원이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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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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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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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실질과세】 |
사 건 |
2021구합7081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원 고 |
김AA |
피 고 |
〇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6. 16. |
판 결 선 고 |
2025. 7. 21. |
주 문
1.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가. 에BB 주식회사의 지배관계
갑 제21호증, 을 제11 내지 23호증, 1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에BB 주식회사(다음부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운영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➀ 에BB은 2011. 10. **.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주주는 원고가 1인 주주인 ‘에CC’였다.
➁ 에BB은 2012. 4. **. 벨DD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는데, 양도인 김BB은 원고와 매매조건을 협상하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에BB의 완전자회사인 벨DD이 카지노를 매각할 당시에도 랜AA 회장 양AA(仰AA, Yang AA)와 양BB(梁BB, 영문명 Richel BB)은 원고가 카지노의 실소유자로서 매각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벨DD의 카지노 사업권 인수와 그 처분을 주도하였다.
➂ 원고는 2013. 3. **. 벨DD의 OOOO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에BB과 함께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벨DD의 카지노 사업권 양수 및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로 적극 관여하였다.
➃ 에BB의 대표이사는 2012. 9. **. 여AA, 2012. 10. **. 하AA, 2014. 10. **. 선AA으로 각 변경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자신이 명목상 대표이사이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에BB의 세무 업무 등을 처리한 김CC은 원고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한AA 또한 원고가 카지노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➄ 원고의 차량 구매 관련 서류에는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나. 벨DD의 지배관계
에BB이 2012. 4. **. 벨DD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으므로 벨DD은 에BB의 완전자회사이다.
다. 원고와 레AA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레AA(李AA, Lei AA)은 에BB의 형식상 주주이고, 실질 주주는 원고가 1인 주주인 에CC이다.
➀ 에BB 설립 당시 주주는 원고가 대표이사인 에CC였으나, 레AA이 2012. 9. **.경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인수하면서 에BB의 98.04%의 주주가 되었다.
➁ 당초 레AA은 에CC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유상증자대금 **억 원을 외화로 반입하겠다는 신고를 하였으나, 에CC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어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
➂ 에CC가 에BB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였으나, 서류상의 미비로 레AA이 에BB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라. 벨DD 카지노 양수도 거래구조
1) 레AA은 2014. 3.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 이하 ‘BVI’)에설립된 울AA(Ultra AA, 이하‘UAA’)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UAA은 2014. 3. *. 홍콩에 설립된 그AA(Grand AA, 이하 'GAA')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레AA은 2014. 3. **. BVI에 설립된 SAA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SAA에 UAA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GBB는 2014. 3. **. 국내에 그랜드 CC(Grand CC, 이하 ‘GCC’)를 설립하였다. 한편 홍콩에 설립된 매지컬 AA(Magical AA, 이하 ‘MAA’)는 랜AA(Landing AA, 이하 ‘랜AA')의 완전자회사이고, 벨DD은 에BB의 완전자회사이며, 에BB의 주주는 레AA(99%)과 에CC(1%)이다. 각 회사별 지배구조는 위와 같다.
2) SAA는 2014. 4. *. MAA에 UAA 주식 전부를 약 *,***억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같은 날 양도대가로 랜AA 주식 *,***,***,***주를 취득한 후, 2014. 6. **. 고객명단과 카지노 경영 자문을 거래 대상에 추가하였다. 위 랜AA 주식은 2014. 6. **. SAA에 *,***,***,***주, UAA에 ***,***,***주로 나누어 교부되었다. UAA은 2014. 11. **. SAA에 랜AA 주식 **,***,***주를 양도하고, 2014. 12. **. GCC에 나머지 랜AA 주식 ***,***,***주를 현물출자하였다.
3) 벨DD은 2014. 6. *. GCC에 하AA OO호텔 내 벨DD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감정평가를 거쳐 2014. 7. **.경 양도대금이 ***억 *,***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4) GCC는 벨DD에 2014. 5. **. 이 사건 카지노 양도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약 **억 원을 송금하고, 2015. 1. **. 잔금 명목으로 UAA으로부터 출자받은 랜AA 주식 ***,***,***주(약 ***억 원 상당)를 교부하였다.
5) SAA는 2015. 4. **.경부터 2016. 8. **.경까지 이 사건 주식양도 대금으로 받은 랜AA 주식을 처분한 후 처분대금 중 *억 ***만 홍콩달러와 ***만 싱가폴달러 합계 약 ***억 *,***만 원을 씨AA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처분의 경위
1) OO세무서장은 벨DD이 김BB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 합계 *,***,***,***원과 배상금 **,***,***,***원을 익금산입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벨DD의 양수채권 *,***,***,***원과 배상금 **,***,***,***원이 원고에게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7. 8. *. 벨DD에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벨DD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9. 12. *.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양수채권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부분
1) 갑 제8,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벨DD의 대리인 및 고소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카지노 매각과 관련하여 김BB을 고소하였다가 2015. 4. **. 김BB으로부터 ➀ 2012. *.경 김BB이 김DD에게 맡긴 **억 원 이상에 대한 반환청구권, ➁ 김EE이 횡령한 *,***만 홍콩달러에 대한 반환청구권, ➂ 방AA의 솔AA 임A 회장에 대한 채권, ➃ 김BB이 김FF에게 명의신탁한 주식회사 코AA 주식 100% 지분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BB세무서장은 벨DD이 김BB으로부터 양수받은 위 채권들의 가액 *,***,***,***원을 익금산입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위 채권들이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7. 8. *. 벨DD에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벨DD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19. 12. *.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벨DD이 김BB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들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익금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➀ 김DD에 대한 구체적인 채권액과 김EE의 *,***만 홍콩달러 횡령사실이 인정되는지 불분명하다. 김BB이 방AA의 임A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여 벨DD에 양도할 수 있는지, 김FF이 김BB으로부터 주식회사 코AA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➁ 김BB은 수사기관에서 벨DD에 양도한 채권들을 실제로 추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벨DD이 위 양수 채권들을 실제로 추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 배상금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1) 인정사실
➀SAA는 2014. 4. *.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MAA에 UAA 주식 전부를 약 *,***억 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대가로 랜AA 주식 *,***,***,***주를 취득하였다.
➁ 랜AA 주가는 2014. 4. *. 1주당 *.* 홍콩달러에서 2015. 5. *. 1주당 *.*** 홍콩달러까지 하락하였다.
➂ MAA의 모회사인 랜AA 회장 양AA, SAA와 100% 주주인 원고와 레AA은 2015. 5. *.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양AA가 ➀ SAA가 매직 BB(Magic BB, 이하 ’MBB’)에 랜AA 주식 ***,***,***주를 *,***만 홍콩달러(약 **억 ***만 원 상당)에 양도하는거래를 주선하고, ➁ 알AA 카지노를 인수하는 양수대금 *억 홍콩달러를 대납하며, ➂ *억 *,***만 홍콩달러를 에스크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상합의를 체결하였다.
➃ 양AA는 2015. 6. *.부터 2015. 12. **.까지 *억 *,***만 홍콩달러를 에스크로방식으로 홍콩 소재 로펌인 Tso AA & BB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였다. 양AA가 마지막으로 대금을 이체한 2015. 12. **. 영수증이 작성되었는데, 작성명의자는 SAA이사 진AA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 내지 13, 2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BB세무서장의 익금산입 및 OO지방국세청장의 소득처분
가) BB세무서장은 양AA가 2015. 5. *. 자 보상합의에 따라 대납 또는 지급하기로 한 *억 *,***만 홍콩달러(위 ➁, ➂)는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고, 그것이 벨DD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위 보상금이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7. 8. *. 벨DD에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벨DD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19. 12. *.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5. 5. *. 자 보상합의에 따른 *억 *,***만 홍콩달러가 벨DD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양AA가 2015. 5. *. 자 보상합의에 따라 지급한 *억 *,***만 홍콩달러는 벨DD에 지급된 것이 아니고, SAA와 알AA 카지노 양수인인 지AA를 대신하여 양도인인 점AA(J AA)에 지급된 것이다. 벨DD이 SAA나 점AA 또는 지AA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 을 제3, 18,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벨DD이 SAA에 지급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➀ SAA는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받은 랜AA 주식을 처분한 후 그 대금 중 상당부분을 씨AA에 지급하였다. BB세무서장은 원고가 씨AA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씨AA에 지급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지배․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인 벨DD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진 바 없다.
➁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SAA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레AA이었고, 벨DD이 SAA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SAA의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레AA은 원고가 지배하는 에BB의 명목상 주주임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➂ 벨DD이 SAA 명의 계좌의 인출권을 보유하는 등 SAA의 자산관리나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한 SAA의 투자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➃ 벨DD은 이 사건 카지노 양도대금이 *,***억 원임에도 ***억 *,***만 원으로 과소신고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는 무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선고 2018고합705, 2018고합736(병합) 판결]을, 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으나(서울고등법원 2022. 12. 20. 선고 2020노591 판결), 상고심에서 벨DD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송 전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였고(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539 판결), 이에 따라 환송 후 항소심은 2025. 3. 1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서울고등법원 2024노1009) 그 무렵 벨DD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소결론
양수채권 *,***,***,***원과 배상금 **,***,***,***원이 벨DD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이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법인이 양수받은 채권들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익금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보상합의에 따라 지급 받은 금원이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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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813(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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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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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서울청-1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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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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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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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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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법인이 양수받은 채권들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익금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보상합의에 따라 지급 받은 금원이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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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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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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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실질과세】 |
사 건 |
2021구합7081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원 고 |
김AA |
피 고 |
〇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6. 16. |
판 결 선 고 |
2025. 7. 21. |
주 문
1.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가. 에BB 주식회사의 지배관계
갑 제21호증, 을 제11 내지 23호증, 1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에BB 주식회사(다음부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운영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➀ 에BB은 2011. 10. **.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주주는 원고가 1인 주주인 ‘에CC’였다.
➁ 에BB은 2012. 4. **. 벨DD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는데, 양도인 김BB은 원고와 매매조건을 협상하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에BB의 완전자회사인 벨DD이 카지노를 매각할 당시에도 랜AA 회장 양AA(仰AA, Yang AA)와 양BB(梁BB, 영문명 Richel BB)은 원고가 카지노의 실소유자로서 매각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벨DD의 카지노 사업권 인수와 그 처분을 주도하였다.
➂ 원고는 2013. 3. **. 벨DD의 OOOO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에BB과 함께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벨DD의 카지노 사업권 양수 및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로 적극 관여하였다.
➃ 에BB의 대표이사는 2012. 9. **. 여AA, 2012. 10. **. 하AA, 2014. 10. **. 선AA으로 각 변경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자신이 명목상 대표이사이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에BB의 세무 업무 등을 처리한 김CC은 원고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한AA 또한 원고가 카지노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➄ 원고의 차량 구매 관련 서류에는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나. 벨DD의 지배관계
에BB이 2012. 4. **. 벨DD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으므로 벨DD은 에BB의 완전자회사이다.
다. 원고와 레AA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레AA(李AA, Lei AA)은 에BB의 형식상 주주이고, 실질 주주는 원고가 1인 주주인 에CC이다.
➀ 에BB 설립 당시 주주는 원고가 대표이사인 에CC였으나, 레AA이 2012. 9. **.경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인수하면서 에BB의 98.04%의 주주가 되었다.
➁ 당초 레AA은 에CC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유상증자대금 **억 원을 외화로 반입하겠다는 신고를 하였으나, 에CC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어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
➂ 에CC가 에BB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였으나, 서류상의 미비로 레AA이 에BB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라. 벨DD 카지노 양수도 거래구조
1) 레AA은 2014. 3.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 이하 ‘BVI’)에설립된 울AA(Ultra AA, 이하‘UAA’)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UAA은 2014. 3. *. 홍콩에 설립된 그AA(Grand AA, 이하 'GAA')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레AA은 2014. 3. **. BVI에 설립된 SAA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SAA에 UAA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GBB는 2014. 3. **. 국내에 그랜드 CC(Grand CC, 이하 ‘GCC’)를 설립하였다. 한편 홍콩에 설립된 매지컬 AA(Magical AA, 이하 ‘MAA’)는 랜AA(Landing AA, 이하 ‘랜AA')의 완전자회사이고, 벨DD은 에BB의 완전자회사이며, 에BB의 주주는 레AA(99%)과 에CC(1%)이다. 각 회사별 지배구조는 위와 같다.
2) SAA는 2014. 4. *. MAA에 UAA 주식 전부를 약 *,***억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같은 날 양도대가로 랜AA 주식 *,***,***,***주를 취득한 후, 2014. 6. **. 고객명단과 카지노 경영 자문을 거래 대상에 추가하였다. 위 랜AA 주식은 2014. 6. **. SAA에 *,***,***,***주, UAA에 ***,***,***주로 나누어 교부되었다. UAA은 2014. 11. **. SAA에 랜AA 주식 **,***,***주를 양도하고, 2014. 12. **. GCC에 나머지 랜AA 주식 ***,***,***주를 현물출자하였다.
3) 벨DD은 2014. 6. *. GCC에 하AA OO호텔 내 벨DD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감정평가를 거쳐 2014. 7. **.경 양도대금이 ***억 *,***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4) GCC는 벨DD에 2014. 5. **. 이 사건 카지노 양도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약 **억 원을 송금하고, 2015. 1. **. 잔금 명목으로 UAA으로부터 출자받은 랜AA 주식 ***,***,***주(약 ***억 원 상당)를 교부하였다.
5) SAA는 2015. 4. **.경부터 2016. 8. **.경까지 이 사건 주식양도 대금으로 받은 랜AA 주식을 처분한 후 처분대금 중 *억 ***만 홍콩달러와 ***만 싱가폴달러 합계 약 ***억 *,***만 원을 씨AA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처분의 경위
1) OO세무서장은 벨DD이 김BB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 합계 *,***,***,***원과 배상금 **,***,***,***원을 익금산입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벨DD의 양수채권 *,***,***,***원과 배상금 **,***,***,***원이 원고에게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7. 8. *. 벨DD에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벨DD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9. 12. *.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양수채권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부분
1) 갑 제8,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벨DD의 대리인 및 고소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카지노 매각과 관련하여 김BB을 고소하였다가 2015. 4. **. 김BB으로부터 ➀ 2012. *.경 김BB이 김DD에게 맡긴 **억 원 이상에 대한 반환청구권, ➁ 김EE이 횡령한 *,***만 홍콩달러에 대한 반환청구권, ➂ 방AA의 솔AA 임A 회장에 대한 채권, ➃ 김BB이 김FF에게 명의신탁한 주식회사 코AA 주식 100% 지분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BB세무서장은 벨DD이 김BB으로부터 양수받은 위 채권들의 가액 *,***,***,***원을 익금산입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위 채권들이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7. 8. *. 벨DD에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벨DD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19. 12. *.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벨DD이 김BB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들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익금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➀ 김DD에 대한 구체적인 채권액과 김EE의 *,***만 홍콩달러 횡령사실이 인정되는지 불분명하다. 김BB이 방AA의 임A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여 벨DD에 양도할 수 있는지, 김FF이 김BB으로부터 주식회사 코AA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➁ 김BB은 수사기관에서 벨DD에 양도한 채권들을 실제로 추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벨DD이 위 양수 채권들을 실제로 추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 배상금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1) 인정사실
➀SAA는 2014. 4. *.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MAA에 UAA 주식 전부를 약 *,***억 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대가로 랜AA 주식 *,***,***,***주를 취득하였다.
➁ 랜AA 주가는 2014. 4. *. 1주당 *.* 홍콩달러에서 2015. 5. *. 1주당 *.*** 홍콩달러까지 하락하였다.
➂ MAA의 모회사인 랜AA 회장 양AA, SAA와 100% 주주인 원고와 레AA은 2015. 5. *.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양AA가 ➀ SAA가 매직 BB(Magic BB, 이하 ’MBB’)에 랜AA 주식 ***,***,***주를 *,***만 홍콩달러(약 **억 ***만 원 상당)에 양도하는거래를 주선하고, ➁ 알AA 카지노를 인수하는 양수대금 *억 홍콩달러를 대납하며, ➂ *억 *,***만 홍콩달러를 에스크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상합의를 체결하였다.
➃ 양AA는 2015. 6. *.부터 2015. 12. **.까지 *억 *,***만 홍콩달러를 에스크로방식으로 홍콩 소재 로펌인 Tso AA & BB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였다. 양AA가 마지막으로 대금을 이체한 2015. 12. **. 영수증이 작성되었는데, 작성명의자는 SAA이사 진AA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 내지 13, 2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BB세무서장의 익금산입 및 OO지방국세청장의 소득처분
가) BB세무서장은 양AA가 2015. 5. *. 자 보상합의에 따라 대납 또는 지급하기로 한 *억 *,***만 홍콩달러(위 ➁, ➂)는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고, 그것이 벨DD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위 보상금이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7. 8. *. 벨DD에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벨DD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19. 12. *.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5. 5. *. 자 보상합의에 따른 *억 *,***만 홍콩달러가 벨DD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양AA가 2015. 5. *. 자 보상합의에 따라 지급한 *억 *,***만 홍콩달러는 벨DD에 지급된 것이 아니고, SAA와 알AA 카지노 양수인인 지AA를 대신하여 양도인인 점AA(J AA)에 지급된 것이다. 벨DD이 SAA나 점AA 또는 지AA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 을 제3, 18,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벨DD이 SAA에 지급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➀ SAA는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받은 랜AA 주식을 처분한 후 그 대금 중 상당부분을 씨AA에 지급하였다. BB세무서장은 원고가 씨AA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씨AA에 지급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지배․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인 벨DD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진 바 없다.
➁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SAA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레AA이었고, 벨DD이 SAA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SAA의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레AA은 원고가 지배하는 에BB의 명목상 주주임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➂ 벨DD이 SAA 명의 계좌의 인출권을 보유하는 등 SAA의 자산관리나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한 SAA의 투자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➃ 벨DD은 이 사건 카지노 양도대금이 *,***억 원임에도 ***억 *,***만 원으로 과소신고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는 무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선고 2018고합705, 2018고합736(병합) 판결]을, 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으나(서울고등법원 2022. 12. 20. 선고 2020노591 판결), 상고심에서 벨DD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송 전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였고(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539 판결), 이에 따라 환송 후 항소심은 2025. 3. 1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서울고등법원 2024노1009) 그 무렵 벨DD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소결론
양수채권 *,***,***,***원과 배상금 **,***,***,***원이 벨DD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이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