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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압류에 제3자 효력 인정 여부와 승계집행문 부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8697
판결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행정청의 압류등기는 제3자 지위로서 유효하며, 명의신탁 무효를 들어 말소청구나 승계집행문 부여는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압류에 대하여 명의신탁 무효로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압류등기 #제3자 #무효등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으로 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후 행정청이 체납처분으로 한 압류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압류등기는 유효로 인정되어 행정청 등 제3자는 명의신탁 무효를 이유로 말소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8697 판결은 압류권자는 명의수탁자와의 새로운 이해관계 제3자에 해당하며, 무효를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압류등기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근거).
2. 명의수탁자에 대한 압류권자는 판결 기판력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압류권자는 기판력의 범위 내 승계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8697 판결은 제3자인 압류권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 볼 수 없으며, 승계집행문도 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무효 판결 이후 제3자 압류권자에 대해 말소등기 청구나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한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제3자 지위의 압류권자에게는 명의신탁 무효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8697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승계집행문도 부여 불가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압류등기는 제3자에 해당함에 따라 압류는 유효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38697 승계집행문부여의 소장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소외 BB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5076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2013. 9. 10. 선고되고 2014. 10. 17.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사무관 등은 소외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인의 승계인인 피고들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XX경 CC 등을 상대로 ○○법원 20XX가단XX호로 약정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XX. X. XX.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CC은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XX. X. XX. 확정되었다.

나. CC은 인천 ○○○○ 외 2필지 지상 건물의 XX호(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DD 로부터 매수하면서 BB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 X. X. BB 명의로 20X. X. X.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20X. X. X. 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200X. X. X. C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친동생인 EE 명의로 200X. X. X.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2년경 BB과 EE을 상대로 ○○지방법원 20X가단X호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X. X. 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 명의로 20X. X. X.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0X. X. X.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CC과 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CC 등을 대위하여 피고 BB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BB은 D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 X. X.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X. X. X.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20X. X. X.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0년경 DD 를 상대로 ○○법원 20X가단X호로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X. X. X.“피고(DD )는 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20X. X. X. 원고는 ○○지방법원 20X가단X호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가, 같은 날 위 등기신청을 취하하였다.

사. 20X. 7.경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을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는데, 불허가되었다.

아.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 XX. X. BB 명의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BB 명의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압류(처분청 : ○세무서)의 각 등기를 마쳤다.

자.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0X. X. X. 압류등기를, 피고 인천광역시 ○○구는 20X. X. X.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20X. X. X. ○○지방법원 20X가단X호 사건에서 ⁠“피고 BB은 DD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 X. X.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X. X. X.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고, 20X. X. X.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각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을 승계인으로 하여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내용

1)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내용

CC과 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BB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BB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BB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주장 내용

가) CC과 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BB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BB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BB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서울특별시 ○○구 명의의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CC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는 자인데, CC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C을 대위하여 B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판결을 받았고, CC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CC은 물권적청구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 이후에 압류 등기를 마친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 인천광역시 ○○구의 주장 내용

가) CC과 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BB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 인천광역시 ○○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BB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BB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인천광역시 ○○구 명의의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 ○○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판결확정 이후에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는데, 이 사건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 명의로 20X. X. XX.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X. X. X.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그 후 CC의 채권자인 원고가 BB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 20X가단XX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 명의로 20X. X. XX.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X. X. XX.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CC과 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CC 등을 대위하여 피고 BB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BB은 DD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 X. X.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X. X.X.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X.X. X.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과 BB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BB 명의로 20X.X. X.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X.X. X..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로 된다(동법 제4조 제2항).

나. 그러나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BB 명의로 20X.X. X.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X. X. X.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X. X. X. 이사건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이 사건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압류(처분청 : ○○세무서) 등기를 각 마쳤고,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0X. X. X. 압류등기를, 피고 인천광역시 ○○구는 20X. X. X. 압류등기를 각 마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과 BB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BB 명의로 20X. X. X.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X. X. X.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인 BB에게 있음을 전제로 압류등기를 마침으로써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는 그 명의신탁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압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서피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가 각 말소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을 승계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5. 1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8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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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압류에 제3자 효력 인정 여부와 승계집행문 부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8697
판결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행정청의 압류등기는 제3자 지위로서 유효하며, 명의신탁 무효를 들어 말소청구나 승계집행문 부여는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압류에 대하여 명의신탁 무효로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압류등기 #제3자 #무효등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으로 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후 행정청이 체납처분으로 한 압류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압류등기는 유효로 인정되어 행정청 등 제3자는 명의신탁 무효를 이유로 말소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8697 판결은 압류권자는 명의수탁자와의 새로운 이해관계 제3자에 해당하며, 무효를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압류등기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근거).
2. 명의수탁자에 대한 압류권자는 판결 기판력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압류권자는 기판력의 범위 내 승계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8697 판결은 제3자인 압류권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 볼 수 없으며, 승계집행문도 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무효 판결 이후 제3자 압류권자에 대해 말소등기 청구나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한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제3자 지위의 압류권자에게는 명의신탁 무효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8697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승계집행문도 부여 불가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압류등기는 제3자에 해당함에 따라 압류는 유효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38697 승계집행문부여의 소장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소외 BB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5076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2013. 9. 10. 선고되고 2014. 10. 17.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사무관 등은 소외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인의 승계인인 피고들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XX경 CC 등을 상대로 ○○법원 20XX가단XX호로 약정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XX. X. XX.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CC은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XX. X. XX. 확정되었다.

나. CC은 인천 ○○○○ 외 2필지 지상 건물의 XX호(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DD 로부터 매수하면서 BB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 X. X. BB 명의로 20X. X. X.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20X. X. X. 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200X. X. X. C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친동생인 EE 명의로 200X. X. X.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2년경 BB과 EE을 상대로 ○○지방법원 20X가단X호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X. X. 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 명의로 20X. X. X.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0X. X. X.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CC과 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CC 등을 대위하여 피고 BB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BB은 D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 X. X.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X. X. X.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20X. X. X.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0년경 DD 를 상대로 ○○법원 20X가단X호로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X. X. X.“피고(DD )는 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20X. X. X. 원고는 ○○지방법원 20X가단X호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가, 같은 날 위 등기신청을 취하하였다.

사. 20X. 7.경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을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는데, 불허가되었다.

아.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 XX. X. BB 명의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BB 명의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압류(처분청 : ○세무서)의 각 등기를 마쳤다.

자.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0X. X. X. 압류등기를, 피고 인천광역시 ○○구는 20X. X. X.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20X. X. X. ○○지방법원 20X가단X호 사건에서 ⁠“피고 BB은 DD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 X. X.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X. X. X.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고, 20X. X. X.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각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을 승계인으로 하여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내용

1)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내용

CC과 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BB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BB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BB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주장 내용

가) CC과 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BB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BB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BB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서울특별시 ○○구 명의의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CC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는 자인데, CC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C을 대위하여 B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판결을 받았고, CC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CC은 물권적청구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 이후에 압류 등기를 마친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 인천광역시 ○○구의 주장 내용

가) CC과 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BB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 인천광역시 ○○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BB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BB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인천광역시 ○○구 명의의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 ○○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판결확정 이후에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는데, 이 사건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 명의로 20X. X. XX.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X. X. X.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그 후 CC의 채권자인 원고가 BB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 20X가단XX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 명의로 20X. X. XX.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X. X. XX.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CC과 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CC 등을 대위하여 피고 BB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BB은 DD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 X. X.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X. X.X.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X.X. X.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과 BB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BB 명의로 20X.X. X.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X.X. X..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로 된다(동법 제4조 제2항).

나. 그러나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BB 명의로 20X.X. X.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X. X. X.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X. X. X. 이사건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이 사건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압류(처분청 : ○○세무서) 등기를 각 마쳤고,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0X. X. X. 압류등기를, 피고 인천광역시 ○○구는 20X. X. X. 압류등기를 각 마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과 BB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BB 명의로 20X. X. X.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X. X. X.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인 BB에게 있음을 전제로 압류등기를 마침으로써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는 그 명의신탁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압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서피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가 각 말소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을 승계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5. 1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8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