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신탁재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압류등기는 제3자에 해당함에 따라 압류는 유효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38697 승계집행문부여의 소장 |
원 고 |
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4. 20. |
판 결 선 고 |
2023. 5. 18.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소외 BB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5076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2013. 9. 10. 선고되고 2014. 10. 17.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사무관 등은 소외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인의 승계인인 피고들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XX경 CC 등을 상대로 ○○법원 20XX가단XX호로 약정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XX. X. XX.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CC은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XX. X. XX. 확정되었다.
나. CC은 인천 ○○○○ 외 2필지 지상 건물의 XX호(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DD 로부터 매수하면서 BB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 X. X. BB 명의로 20X. X. X.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20X. X. X. 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200X. X. X. C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친동생인 EE 명의로 200X. X. X.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2년경 BB과 EE을 상대로 ○○지방법원 20X가단X호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X. X. 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 명의로 20X. X. X.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0X. X. X.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CC과 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CC 등을 대위하여 피고 BB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BB은 D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 X. X.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X. X. X.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20X. X. X.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0년경 DD 를 상대로 ○○법원 20X가단X호로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X. X. X.“피고(DD )는 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20X. X. X. 원고는 ○○지방법원 20X가단X호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가, 같은 날 위 등기신청을 취하하였다.
사. 20X. 7.경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을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는데, 불허가되었다.
아.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 XX. X. BB 명의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BB 명의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압류(처분청 : ○세무서)의 각 등기를 마쳤다.
자.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0X. X. X. 압류등기를, 피고 인천광역시 ○○구는 20X. X. X.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20X. X. X. ○○지방법원 20X가단X호 사건에서 “피고 BB은 DD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 X. X.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X. X. X.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고, 20X. X. X.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각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을 승계인으로 하여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내용
1)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내용
CC과 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BB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BB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BB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주장 내용
가) CC과 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BB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BB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BB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서울특별시 ○○구 명의의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CC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는 자인데, CC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C을 대위하여 B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판결을 받았고, CC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CC은 물권적청구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 이후에 압류 등기를 마친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 인천광역시 ○○구의 주장 내용
가) CC과 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BB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 인천광역시 ○○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BB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BB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인천광역시 ○○구 명의의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 ○○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판결확정 이후에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는데, 이 사건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 명의로 20X. X. XX.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X. X. X.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그 후 CC의 채권자인 원고가 BB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 20X가단XX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 명의로 20X. X. XX.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X. X. XX.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CC과 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CC 등을 대위하여 피고 BB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BB은 DD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 X. X.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X. X.X.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X.X. X.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과 BB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BB 명의로 20X.X. X.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X.X. X..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로 된다(동법 제4조 제2항).
나. 그러나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BB 명의로 20X.X. X.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X. X. X.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X. X. X. 이사건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이 사건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압류(처분청 : ○○세무서) 등기를 각 마쳤고,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0X. X. X. 압류등기를, 피고 인천광역시 ○○구는 20X. X. X. 압류등기를 각 마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과 BB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BB 명의로 20X. X. X.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X. X. X.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인 BB에게 있음을 전제로 압류등기를 마침으로써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는 그 명의신탁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압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서피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가 각 말소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을 승계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5. 1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8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신탁재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압류등기는 제3자에 해당함에 따라 압류는 유효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38697 승계집행문부여의 소장 |
원 고 |
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4. 20. |
판 결 선 고 |
2023. 5. 18.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소외 BB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5076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2013. 9. 10. 선고되고 2014. 10. 17.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사무관 등은 소외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인의 승계인인 피고들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XX경 CC 등을 상대로 ○○법원 20XX가단XX호로 약정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XX. X. XX.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CC은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XX. X. XX. 확정되었다.
나. CC은 인천 ○○○○ 외 2필지 지상 건물의 XX호(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DD 로부터 매수하면서 BB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 X. X. BB 명의로 20X. X. X.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20X. X. X. 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200X. X. X. C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친동생인 EE 명의로 200X. X. X.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2년경 BB과 EE을 상대로 ○○지방법원 20X가단X호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X. X. 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 명의로 20X. X. X.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0X. X. X.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CC과 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CC 등을 대위하여 피고 BB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BB은 D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 X. X.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X. X. X.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20X. X. X.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0년경 DD 를 상대로 ○○법원 20X가단X호로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X. X. X.“피고(DD )는 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20X. X. X. 원고는 ○○지방법원 20X가단X호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가, 같은 날 위 등기신청을 취하하였다.
사. 20X. 7.경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을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는데, 불허가되었다.
아.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 XX. X. BB 명의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BB 명의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압류(처분청 : ○세무서)의 각 등기를 마쳤다.
자.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0X. X. X. 압류등기를, 피고 인천광역시 ○○구는 20X. X. X.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20X. X. X. ○○지방법원 20X가단X호 사건에서 “피고 BB은 DD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 X. X.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X. X. X.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고, 20X. X. X.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각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을 승계인으로 하여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내용
1)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내용
CC과 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BB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BB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BB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주장 내용
가) CC과 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BB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BB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BB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서울특별시 ○○구 명의의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CC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는 자인데, CC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C을 대위하여 B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판결을 받았고, CC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CC은 물권적청구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 이후에 압류 등기를 마친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 인천광역시 ○○구의 주장 내용
가) CC과 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BB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 인천광역시 ○○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BB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BB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인천광역시 ○○구 명의의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 ○○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판결확정 이후에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는데, 이 사건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 명의로 20X. X. XX.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X. X. X.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그 후 CC의 채권자인 원고가 BB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 20X가단XX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 명의로 20X. X. XX.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X. X. XX.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CC과 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CC 등을 대위하여 피고 BB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BB은 DD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 X. X.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X. X.X.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X.X. X.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과 BB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BB 명의로 20X.X. X.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X.X. X..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로 된다(동법 제4조 제2항).
나. 그러나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BB 명의로 20X.X. X.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X. X. X.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X. X. X. 이사건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이 사건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압류(처분청 : ○○세무서), 20X. X. X. 압류(처분청 : ○○세무서) 등기를 각 마쳤고,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0X. X. X. 압류등기를, 피고 인천광역시 ○○구는 20X. X. X. 압류등기를 각 마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과 BB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BB 명의로 20X. X. X.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X. X. X.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인 BB에게 있음을 전제로 압류등기를 마침으로써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는 그 명의신탁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압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서피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가 각 말소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을 승계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5. 1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8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