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ㆍ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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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857 (2018.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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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OO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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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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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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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6.1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관계
주식회사 바○○○ 모터스(이하‘바○○○’이라 한다)는 1999년경부터 비□□□□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온 회사이다. 이▩▩은 ○○지방국세청의 대표이사이고, 이◯◯, 이□□, 이△△(이하‘이◯◯ 외 2인’이라 한다)은 이▩▩의 형제들이며, 원고들은 이▩▩의 자녀들이다.
나. ○○지방국세청의 주식 변동내역 및 원고들의 증여세 신고내역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외 2인으로부터 ○○지방국세청의 주식을 증여받고 이▩▩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주식 변동내역에 관한 서면확인
○○지방국세청장은 2013. 6.경 ○○지방국세청에게 ‘○○지방국세청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2005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의 주식거래에 관한 사실관계(유상증자, 증여 등의 자금원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지방국세청의 성실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사실을 확인함에 어려움이 있으니 2013. 6. 17.까지 소명자료(증자 등에 따른 계약서, 관련 금융증빙 등, 주식 1주당 거래금액 산정근거 서류 등)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주식 등 변동에 관한 소명할 사항 제출안내’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3. 7.경 이▩▩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3. 7. 15.까지 소명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달라는‘주식 등 변동에 관한 소명할 사항 제출안내’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13. 6.경부터 2013. 7.경까지 ○○지방국세청, 이▩▩ 등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지방국세청의 2005. 6. 29.자 유상증자 당시 신주인수대금 10억 원(이▩▩ 3억 6,000만 원, 이◯◯ 2억 4,000만 원, 이□□ 1억 6,000만 원, 이△△ 2억 4,000만 원)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이▩▩ 및 이△△이 2005. 6. 29. 농협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고, 이◯◯ 및 이□□는 이▩▩ 및 이△△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 및 이에 부합하는 차용증, 금융자료 등이 확인되어 각자 본인의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과 이◯◯ 외 2인 사이에 ○○지방국세청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종결하였다(이하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이라 한다).
라. 법인세 세무조사 및 증여세 세무조사
○○지방국세청장은 2016. 1. 13.부터 2016. 3. 28.까지 ○○지방국세청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 당시 제출되었던 소명자료 중 2005. 6. 27.자 현금차용증(채권자 이▩▩, 채무자 이◯◯ 및 채권자 이△△, 채무자 이□□)의 이면에 “본 차용증은 ○○지방국세청의 조사 관련 증빙 자료로만 사용되며 실거래와는 무관함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지방국세청의 주주명부상 이△△의 소유로 되어있는 주식 52,800주의 실제 소유자는 이▩▩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이▩▩과 이△△ 사이에 작성된 2011. 8. 26.자 확인(주식포기)각서를 확보하였다.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2016. 3. 11.부터 2016. 3. 28.까지 원고들, 이▨▨(원고들의 모), 이◯◯ 외 2인 등을 증여세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방국세청의 2005 사업연도의 유상증자 및 2009 내지 2011년의 주식 증여 과정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 외 2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방국세청의 주식 140,800주는 이▩▩이 이◯◯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들이 이◯◯ 외 2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주식의 실제 증여자는 이▩▩이며, 원고들이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은 동일인으로부터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에 해당하여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이다’라고 보아 증여세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이하‘2016년 증여세 세무조사’라 한다).
마. 피고의 증여세 경정처분
피고는 2016년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6. 7. 12.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증여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지방국세청장의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지방국세청의 2005 사업연도의 유상증자 및 원고들이 ○○지방국세청 주식을 증여받은 과정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지방국세청장의 2016년 증여세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은 이◯◯ 외 2인으로부터 ○○지방국세청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였을뿐, 그 주식이 이▩▩이 이◯◯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그 주식의 증여자가 실제로는 이▩▩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으므로, 원고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위 처분의 경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 과정에서 ○○지방국세청 및 이▩▩에게 우편으로 ○○지방국세청의 2005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의 주식거래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1회 요구하여 그 자료를 우편으로 제출받았을 뿐, ○○지방국세청이나 이▩▩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② ○○지방국세청장의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지방국세청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의 2005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의 주식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국세청과 이▩▩에게 그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지방국세청 등이 제출한 유상증자의자금원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국세청장의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지방국세청과 이▩▩ 등의 영업의 자유 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의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국세청장의 2016년 증여세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의 입법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고,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은 ○○지방국세청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지방국세청을 경영하여 왔고, 원고들은 이▩▩의 자녀로서 ○○지방국세청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모두 만 19세 이상이어서 이▩▩의 주식 소유관계를 어느 정도라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외 2인이 각자 자신들의 자녀가 있는데도 조카인 원고들에게 ○○지방국세청 주식을 증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원고들로서도 그와 같은 주식 증여의 경위에 관하여 알아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지방국세청 주식을 증여받을당시 그 주식의 실제 증여자가 이◯◯ 외 2인이 아닌 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이▩▩이 아닌 이◯◯ 외 2인을 증여자로 신고하였고, 이를 통하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여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였는데, 이와 같이 원고들이 주식의 증여자를 이▩▩이 아닌 이◯◯ 외 2인으로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것은 증여세 과세요건을 이루는 기초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6.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ㆍ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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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857 (2018.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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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OO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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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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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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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6.1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관계
주식회사 바○○○ 모터스(이하‘바○○○’이라 한다)는 1999년경부터 비□□□□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온 회사이다. 이▩▩은 ○○지방국세청의 대표이사이고, 이◯◯, 이□□, 이△△(이하‘이◯◯ 외 2인’이라 한다)은 이▩▩의 형제들이며, 원고들은 이▩▩의 자녀들이다.
나. ○○지방국세청의 주식 변동내역 및 원고들의 증여세 신고내역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외 2인으로부터 ○○지방국세청의 주식을 증여받고 이▩▩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주식 변동내역에 관한 서면확인
○○지방국세청장은 2013. 6.경 ○○지방국세청에게 ‘○○지방국세청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2005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의 주식거래에 관한 사실관계(유상증자, 증여 등의 자금원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지방국세청의 성실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사실을 확인함에 어려움이 있으니 2013. 6. 17.까지 소명자료(증자 등에 따른 계약서, 관련 금융증빙 등, 주식 1주당 거래금액 산정근거 서류 등)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주식 등 변동에 관한 소명할 사항 제출안내’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3. 7.경 이▩▩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3. 7. 15.까지 소명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달라는‘주식 등 변동에 관한 소명할 사항 제출안내’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13. 6.경부터 2013. 7.경까지 ○○지방국세청, 이▩▩ 등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지방국세청의 2005. 6. 29.자 유상증자 당시 신주인수대금 10억 원(이▩▩ 3억 6,000만 원, 이◯◯ 2억 4,000만 원, 이□□ 1억 6,000만 원, 이△△ 2억 4,000만 원)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이▩▩ 및 이△△이 2005. 6. 29. 농협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고, 이◯◯ 및 이□□는 이▩▩ 및 이△△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 및 이에 부합하는 차용증, 금융자료 등이 확인되어 각자 본인의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과 이◯◯ 외 2인 사이에 ○○지방국세청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종결하였다(이하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이라 한다).
라. 법인세 세무조사 및 증여세 세무조사
○○지방국세청장은 2016. 1. 13.부터 2016. 3. 28.까지 ○○지방국세청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 당시 제출되었던 소명자료 중 2005. 6. 27.자 현금차용증(채권자 이▩▩, 채무자 이◯◯ 및 채권자 이△△, 채무자 이□□)의 이면에 “본 차용증은 ○○지방국세청의 조사 관련 증빙 자료로만 사용되며 실거래와는 무관함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지방국세청의 주주명부상 이△△의 소유로 되어있는 주식 52,800주의 실제 소유자는 이▩▩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이▩▩과 이△△ 사이에 작성된 2011. 8. 26.자 확인(주식포기)각서를 확보하였다.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2016. 3. 11.부터 2016. 3. 28.까지 원고들, 이▨▨(원고들의 모), 이◯◯ 외 2인 등을 증여세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방국세청의 2005 사업연도의 유상증자 및 2009 내지 2011년의 주식 증여 과정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 외 2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방국세청의 주식 140,800주는 이▩▩이 이◯◯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들이 이◯◯ 외 2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주식의 실제 증여자는 이▩▩이며, 원고들이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은 동일인으로부터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에 해당하여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이다’라고 보아 증여세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이하‘2016년 증여세 세무조사’라 한다).
마. 피고의 증여세 경정처분
피고는 2016년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6. 7. 12.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증여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지방국세청장의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지방국세청의 2005 사업연도의 유상증자 및 원고들이 ○○지방국세청 주식을 증여받은 과정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지방국세청장의 2016년 증여세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은 이◯◯ 외 2인으로부터 ○○지방국세청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였을뿐, 그 주식이 이▩▩이 이◯◯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그 주식의 증여자가 실제로는 이▩▩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으므로, 원고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위 처분의 경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 과정에서 ○○지방국세청 및 이▩▩에게 우편으로 ○○지방국세청의 2005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의 주식거래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1회 요구하여 그 자료를 우편으로 제출받았을 뿐, ○○지방국세청이나 이▩▩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② ○○지방국세청장의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지방국세청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의 2005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의 주식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국세청과 이▩▩에게 그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지방국세청 등이 제출한 유상증자의자금원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국세청장의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지방국세청과 이▩▩ 등의 영업의 자유 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의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국세청장의 2016년 증여세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의 입법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고,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은 ○○지방국세청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지방국세청을 경영하여 왔고, 원고들은 이▩▩의 자녀로서 ○○지방국세청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모두 만 19세 이상이어서 이▩▩의 주식 소유관계를 어느 정도라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외 2인이 각자 자신들의 자녀가 있는데도 조카인 원고들에게 ○○지방국세청 주식을 증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원고들로서도 그와 같은 주식 증여의 경위에 관하여 알아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지방국세청 주식을 증여받을당시 그 주식의 실제 증여자가 이◯◯ 외 2인이 아닌 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이▩▩이 아닌 이◯◯ 외 2인을 증여자로 신고하였고, 이를 통하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여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였는데, 이와 같이 원고들이 주식의 증여자를 이▩▩이 아닌 이◯◯ 외 2인으로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것은 증여세 과세요건을 이루는 기초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6.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