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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과 명의주주 주장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047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100%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 지위는 실제 경영 관여·주주권 행사 실적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명의수탁자 주장은 입증책임이 있으며, 구체적 증거 없으면 2차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실질적 권리 행사 가능 여부가 과점주주 판단의 핵심입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명의주주 #명의수탁자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도 과점주주로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지위로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면, 현실적 경영 관여나 행사 실적이 없어도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047 판결은 현실적 주주권 행사 또는 경영 관여 여부만으로 과점주주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제 주인은 아니라며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명의주주 지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047 판결은 명의수탁자 등 실질주주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의 입증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유상거래로 보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권 이전 자체에 대한 대가 지급이 확인되면 유상거래로 봅니다. 계좌대체 방식이라도 대금이 존재하면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047 판결은 유상거래 판단에서 외형상 대금 지급 및 금융기관 통보자료, 거래관행을 종합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과점주주로 등재된 주주가 증권거래세 등 체납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예외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명확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주주명부상 이름만 올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047 판결은 실질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면책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쟁점 거래 당시 쟁점 법인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위 주식에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가 현실적으로위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위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초부터 형식상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7. 원고를 주식회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6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xx,xxx,xxx원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2017. 8. 31. 상호를 주식회사 CCC로 변경하였는데, 이하에서는 ⁠‘쟁점 법인’이라 한다)은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16. 3. 9.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쟁점 법인 발행 주식 xx,xxx주을 전부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년~2019년경 bb에게 위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2019. 1. 30.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다. 피고는 쟁점 법인이 체납한 2016년 귀속 증권거래세 xx,xxx,xxx원(이하 ⁠‘쟁점 증권거래세’이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증권거래를 ⁠‘쟁점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2016년

기준 원고가 쟁점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2020. 12. 10. 원고에게 쟁점 증권거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0,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 거래가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는 유상의 주식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가 쟁점 거래를 통해 받은 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bb의 지시로 쟁점 법인의 주주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쟁점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쟁점 거래가 유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증권거래세법(2016. 3. 22. 법률 제14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3항은 이 법에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본문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362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0, 18호증의 각 기재, DD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의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쟁점 법인은 2016. 11. 25. EEE 발행 주식 xxx만 주를 DDD 계좌로 대체입고 받았다가 같은날 cc, dd, ee에게 xx만 주씩을, ff에게 xxx,xxx주를, 쟁점 법인의 다른 계좌로 xxx,xxx주(xx만 주를 대체출고 하였다가 다시 xx,xxx주를 대체입고 하였다)를 각 대체출고 하였고, 쟁점 거래는 쟁점 법인이 위와 같이 cc, dd, ee, ff에게 계좌간 대체 방식으로 위 EEE 발행 주식을 양도한 것에 관한 사실, ② 위 주식의 대체 업무를 진행한 DDD 또는 FFF 주식회사(대체출고된 계좌이다)는 피고에게 쟁점 거래 사실을 통보하면서 ⁠‘추정가액’란에 cc, dd, ee에 대해서는 xxx,xxx,xxx원을, ff에 대해서는 xxx,xxx,xxx원을 각 기재한 사실, ③ 쟁점법인은 2016. 11. 28. 남아 있는 EEE 발행 주식 xxx,xxx주를 담보로 DDD으로부터 x억x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위 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하여 그 다음 날인 2016. 11. 29. 위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 EEE 발행 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매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 쟁점 법인은 위 대체출고 시점 무렵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상황이었는데, cc, dd, ee, ff에게 무상 양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 위 대체 입․출고 업무를 담당한 금융기관들이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으로 추정되는 가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비록 쟁점 법인의 DDD 계좌 내역에는 위 대체출고와 관련하여 주식 양도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계좌로 양도대금을 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 계좌 대체의 방법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 상황에서 양도 대금을 지급하는 외관을 취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높은데, 아래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한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bb은 여러 관계회사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한 수사나 조사에 대비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 법인은 유상으로 쟁점 거래를 함으로써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가 과점주주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 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다) 여기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쟁점 법인 설립 당시, 원고가 발기인으로서 1주당 xxx원에 그 발행 주식 xx,xxx주 전부를 인수하였고,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에 xx,xxx,xxx원의 예금 잔액이 남아 있다는 잔액증명서가 제출되었다.

나) 쟁점 법인의 설립 업무를 담당한 GGG 법무사합동 xx사무소는 이 법원에 ⁠‘담당자를 원고로 알고 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쟁점 법인의 설립등기비용은 2016. 3. 10. HHH 명의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고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4.자 언론보도에서 HHH의 대표로서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다.

라) 원고가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부담하게 될 책임에 대해 우려를 하자, 원고와 bb은 2018. 6. 17.경 아래와 같이 bb이 원고를 안심시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

마) 원고와 bb은 2018. 12. 28. 아래와 같이 ⁠‘원고가 쟁점 법인과 III의 설립 및 경영행위는 실질적 대표이사 bb의 책임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쟁점 법인 발행 주식 xx,xxx주를 bb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일과 관련하여, 쟁점 법인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작성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2018. 5. 25.’로, 원고와 bb 사이에 작성된 ⁠‘주식 양수 및 양도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은 ⁠‘2019. 1. 22.’로 각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bb은 2019. 4. 22. 원고에게 ⁠‘원고가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 있는 동안과 그 이후 발생한 모든 법적 및 금전적인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아) 원고는 쟁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 2019. 4. 22.부터 2021. 2. 3.까지 쟁점 법인의 체납세액 중 아래 표 기재 합계 x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9, 12, 16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서울xx지방법원 등기국, GGG 법무사합동(서초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쟁점 거래 당시 쟁점 법인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가 현실적으로위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위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원고가 당초부터 형식상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명의로 쟁점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잔액증명서가 사용된데다, 법무사 사무실과 업무연락을 한 사람도 원고였다. 또한 쟁점 법인의 설립등기비용은 2016. 3. 10. HHH 명의로 입금되었는데, 원고는 대외적으로 자신이 HHH의 대표이사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나) 원고와 bb 사이에 2018. 6. 17.경 나눈 대화 내용, 2018. 12. 28.자 합의서, 2019. 4. 22.자 확인서에 의하면 bb이 쟁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는 하나, 위 대화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쟁점 법인의 운영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다만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부담하게 될 책임의 면제 내지 회피에 관하여 bb에게 문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이 쟁점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bb이 쟁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과 원고가 과점주주 인정의 요건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별개의 사정이다.

라)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는바(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쟁점 거래 당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전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게 되는 쟁점 법인의 법인세를 이의 없이 납부하기도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증권거래세법(2016. 3. 22. 법률 제14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9조(거래징수)

①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에는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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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과 명의주주 주장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047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100%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 지위는 실제 경영 관여·주주권 행사 실적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명의수탁자 주장은 입증책임이 있으며, 구체적 증거 없으면 2차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실질적 권리 행사 가능 여부가 과점주주 판단의 핵심입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명의주주 #명의수탁자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도 과점주주로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지위로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면, 현실적 경영 관여나 행사 실적이 없어도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047 판결은 현실적 주주권 행사 또는 경영 관여 여부만으로 과점주주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제 주인은 아니라며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명의주주 지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047 판결은 명의수탁자 등 실질주주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의 입증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유상거래로 보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권 이전 자체에 대한 대가 지급이 확인되면 유상거래로 봅니다. 계좌대체 방식이라도 대금이 존재하면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047 판결은 유상거래 판단에서 외형상 대금 지급 및 금융기관 통보자료, 거래관행을 종합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과점주주로 등재된 주주가 증권거래세 등 체납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예외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명확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주주명부상 이름만 올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047 판결은 실질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면책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쟁점 거래 당시 쟁점 법인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위 주식에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가 현실적으로위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위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초부터 형식상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7. 원고를 주식회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6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xx,xxx,xxx원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2017. 8. 31. 상호를 주식회사 CCC로 변경하였는데, 이하에서는 ⁠‘쟁점 법인’이라 한다)은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16. 3. 9.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쟁점 법인 발행 주식 xx,xxx주을 전부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년~2019년경 bb에게 위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2019. 1. 30.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다. 피고는 쟁점 법인이 체납한 2016년 귀속 증권거래세 xx,xxx,xxx원(이하 ⁠‘쟁점 증권거래세’이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증권거래를 ⁠‘쟁점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2016년

기준 원고가 쟁점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2020. 12. 10. 원고에게 쟁점 증권거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0,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 거래가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는 유상의 주식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가 쟁점 거래를 통해 받은 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bb의 지시로 쟁점 법인의 주주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쟁점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쟁점 거래가 유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증권거래세법(2016. 3. 22. 법률 제14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3항은 이 법에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본문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362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0, 18호증의 각 기재, DD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의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쟁점 법인은 2016. 11. 25. EEE 발행 주식 xxx만 주를 DDD 계좌로 대체입고 받았다가 같은날 cc, dd, ee에게 xx만 주씩을, ff에게 xxx,xxx주를, 쟁점 법인의 다른 계좌로 xxx,xxx주(xx만 주를 대체출고 하였다가 다시 xx,xxx주를 대체입고 하였다)를 각 대체출고 하였고, 쟁점 거래는 쟁점 법인이 위와 같이 cc, dd, ee, ff에게 계좌간 대체 방식으로 위 EEE 발행 주식을 양도한 것에 관한 사실, ② 위 주식의 대체 업무를 진행한 DDD 또는 FFF 주식회사(대체출고된 계좌이다)는 피고에게 쟁점 거래 사실을 통보하면서 ⁠‘추정가액’란에 cc, dd, ee에 대해서는 xxx,xxx,xxx원을, ff에 대해서는 xxx,xxx,xxx원을 각 기재한 사실, ③ 쟁점법인은 2016. 11. 28. 남아 있는 EEE 발행 주식 xxx,xxx주를 담보로 DDD으로부터 x억x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위 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하여 그 다음 날인 2016. 11. 29. 위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 EEE 발행 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매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 쟁점 법인은 위 대체출고 시점 무렵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상황이었는데, cc, dd, ee, ff에게 무상 양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 위 대체 입․출고 업무를 담당한 금융기관들이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으로 추정되는 가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비록 쟁점 법인의 DDD 계좌 내역에는 위 대체출고와 관련하여 주식 양도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계좌로 양도대금을 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 계좌 대체의 방법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 상황에서 양도 대금을 지급하는 외관을 취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높은데, 아래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한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bb은 여러 관계회사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한 수사나 조사에 대비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 법인은 유상으로 쟁점 거래를 함으로써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가 과점주주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 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다) 여기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쟁점 법인 설립 당시, 원고가 발기인으로서 1주당 xxx원에 그 발행 주식 xx,xxx주 전부를 인수하였고,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에 xx,xxx,xxx원의 예금 잔액이 남아 있다는 잔액증명서가 제출되었다.

나) 쟁점 법인의 설립 업무를 담당한 GGG 법무사합동 xx사무소는 이 법원에 ⁠‘담당자를 원고로 알고 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쟁점 법인의 설립등기비용은 2016. 3. 10. HHH 명의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고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4.자 언론보도에서 HHH의 대표로서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다.

라) 원고가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부담하게 될 책임에 대해 우려를 하자, 원고와 bb은 2018. 6. 17.경 아래와 같이 bb이 원고를 안심시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

마) 원고와 bb은 2018. 12. 28. 아래와 같이 ⁠‘원고가 쟁점 법인과 III의 설립 및 경영행위는 실질적 대표이사 bb의 책임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쟁점 법인 발행 주식 xx,xxx주를 bb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일과 관련하여, 쟁점 법인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작성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2018. 5. 25.’로, 원고와 bb 사이에 작성된 ⁠‘주식 양수 및 양도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은 ⁠‘2019. 1. 22.’로 각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bb은 2019. 4. 22. 원고에게 ⁠‘원고가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 있는 동안과 그 이후 발생한 모든 법적 및 금전적인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아) 원고는 쟁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 2019. 4. 22.부터 2021. 2. 3.까지 쟁점 법인의 체납세액 중 아래 표 기재 합계 x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9, 12, 16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서울xx지방법원 등기국, GGG 법무사합동(서초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쟁점 거래 당시 쟁점 법인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가 현실적으로위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위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원고가 당초부터 형식상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명의로 쟁점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잔액증명서가 사용된데다, 법무사 사무실과 업무연락을 한 사람도 원고였다. 또한 쟁점 법인의 설립등기비용은 2016. 3. 10. HHH 명의로 입금되었는데, 원고는 대외적으로 자신이 HHH의 대표이사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나) 원고와 bb 사이에 2018. 6. 17.경 나눈 대화 내용, 2018. 12. 28.자 합의서, 2019. 4. 22.자 확인서에 의하면 bb이 쟁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는 하나, 위 대화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쟁점 법인의 운영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다만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부담하게 될 책임의 면제 내지 회피에 관하여 bb에게 문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이 쟁점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bb이 쟁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과 원고가 과점주주 인정의 요건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별개의 사정이다.

라)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는바(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쟁점 거래 당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전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게 되는 쟁점 법인의 법인세를 이의 없이 납부하기도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증권거래세법(2016. 3. 22. 법률 제14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9조(거래징수)

①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에는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