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일로부터 3개월 내에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면, 증여재산의 시가는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18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임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10. |
판 결 선 고 |
2023. 9.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xx. xx. 원고의 아버지 임BB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21. xx. xx.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xx. xx.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시가 xxx,xxx,xxx원으로 평가하여 이에 따라 계산한 증여세 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2021. xx. xx.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 아파트이고, 이하 ‘이 사건 유사 아파트’라 한다)가 xxx,xxx,xxx원에 매매되어 2021. xx. xx.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22.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이 사건 유사 아파트 거래가액인 xxx,xxx,xxx원으로 평가하여 이에 따른 증여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증여세를 신고한 2021. xx. xx. 당시에는 이 사건 유사 아파트 거래사실 및 거래가격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이 사건 유사 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고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고,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가목),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 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유사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단지의 같은 동 아파트로써 층수만 다르고, 면적, 기준시가(2006.부터 2020.까지)도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유사 아파트에 관한 2021. xx. xx.자 매매는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증여일(2021. xx. xx.) 후 3개월 내로써 이 사건 증여 신고일인 2021. 6. 30. 전의 거래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유사 아파트의 2021. xx. xx.자 매매가액인 xxx,xxx,xxx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상증세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내에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기간 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일까지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를 신고한 2021. xx. xx.까지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었는지를 그 후에라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일로부터 3개월 내에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면, 증여재산의 시가는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18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임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10. |
판 결 선 고 |
2023. 9.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xx. xx. 원고의 아버지 임BB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21. xx. xx.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xx. xx.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시가 xxx,xxx,xxx원으로 평가하여 이에 따라 계산한 증여세 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2021. xx. xx.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 아파트이고, 이하 ‘이 사건 유사 아파트’라 한다)가 xxx,xxx,xxx원에 매매되어 2021. xx. xx.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22.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이 사건 유사 아파트 거래가액인 xxx,xxx,xxx원으로 평가하여 이에 따른 증여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증여세를 신고한 2021. xx. xx. 당시에는 이 사건 유사 아파트 거래사실 및 거래가격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이 사건 유사 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고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고,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가목),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 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유사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단지의 같은 동 아파트로써 층수만 다르고, 면적, 기준시가(2006.부터 2020.까지)도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유사 아파트에 관한 2021. xx. xx.자 매매는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증여일(2021. xx. xx.) 후 3개월 내로써 이 사건 증여 신고일인 2021. 6. 30. 전의 거래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유사 아파트의 2021. xx. xx.자 매매가액인 xxx,xxx,xxx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상증세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내에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기간 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일까지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를 신고한 2021. xx. xx.까지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었는지를 그 후에라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