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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인정 기준과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164
판결 요약
명목상 주주가 아니라 실질적 자금출처·경영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실질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 등 적극적 은닉·조작이 있으면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주주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허위 세금계산서 #과소신고 가산세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실질 경영권과 자금출처 등이 명백하다면 주주명부에 없더라도 실질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164 판결은 명의상 주주가 아니라 자금 출처, 경영, 지배력 등 실질관계에 따라 실질 주주에게 과점주주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했는데도 실제 소유와 운영을 내가 했으면 실질주주로 보나요?
답변
자금 출처, 실제 경영 및 주주권 행사 여부에 따라 명목상 타인 명의라도 실질주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164 판결은 주금 납입·경영 관리·지배 현황·주주권 행사 등에서 실체가 드러나면 실질주주로 판단했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매출·세금계산서 허위 조작 등 적극적 은닉·조작이 있으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164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장부 조작 등으로 인한 조세 포탈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산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4. 실질주주 요건 판단 시 주주권 행사 여부는 필수 조건인가요?
답변
실질주주 판단에서 직접적인 주주권 행사나 이사·대표이사 취임이 필수는 아니며, 실질적 지배력과 자금출처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164 판결은 진정한 실질주주라면 직무수행 여부와 무관히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5. 회사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를 한 것으로 보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적극적 은닉 목적, 허위 계약·장부·신고 등 위계가 있으면 부정행위로 보고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164 판결은 기본적 명의위장만으로는 부족하나, 허위 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조작 등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부정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김AA은 원고 진BBBB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이고, 원고 진BBBBB는 토탈CCCC, 디EEE, 진시FFF, 테크GG, 티브HHH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616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외

피 고

성*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별지 1 기재 표 1의 ⁠‘처분청’란 기재 각 피고들이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납세의무자’란 기재 각 원고들을 ⁠‘주된 납세의무자’란 기재 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과세대상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에 대한 ⁠‘세목’란 기재 각 세목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진BBBBB 및 관련 법인들의 설립 및 폐업

1) 원고 주식회사 진BBBBB

원고 김AA은 서울IIII그룹이라는 상호 등으로 CCTV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08. 12. 9. 자본금 50,000,000원, 대표이사를 자신의 장인 이JJ으로 하여 CCTV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진시FFF(이하 ⁠‘진시FFF’라 하고, 다른 회사들을 가리킬 때에도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2016. 7. 25. 사내이사를 이K주, 감사를 원고 김AA으로 하여 설립된 진시FFF와는 다른 법인이다)를 설립하였고, 위 진시FFF는 2013. 11.경 상호를 원고 진BBBBB로 변경하였다. 이후 원고 진BBBBB는 2018. 4. 2. 폐업하였다.

2) 관련 법인들의 설립과 폐업

가) 2014년에 설립되었다가 2015년에 폐업된 법인

디와LLLL은 2014. 7. 22. 사내이사를 이M관, 감사를 김N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 12. 28. 폐업되었다. 에스OO는 2014. 9. 15. 사내이사를 이P호, 감사를 김Q찬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 12. 29. 폐업되었다. 고RR털은 2014.11. 28. 사내이사를 이P호, 감사를 김Q찬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 12. 30. 폐업되었다.

나) 2015년에 설립되었다가 2017년에 폐업된 법인

티브HHH는 2015. 10. 7. 사내이사를 강S모, 감사를 채P수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 3. 31. 폐업되었다. 디DDD는 2015. 10. 20. 사내이사를 정T성, 감사를 정U식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 6. 9. 폐업되었다.

다) 2015년에 설립되었다가 2018년에 폐업된 법인

에이VVV는 2015. 9. 11. 사내이사를 김W정, 감사를 이M관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1. 19. 폐업되었다. 토탈CCCC는 2015. 9. 14. 사내이사를 이M관, 감사를 김W정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1. 12. 폐업되었다. 하이ZZZ는 2015.10. 7. 사내이사를 채P수, 감사를 한AB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 5. 31. 그 사내이사를 이M관으로 변경하였으며 2018. 1. 19. 폐업되었다.

라) 2016년에 설립되었다가 2018년에 폐업된 법인

더블ACC는 2016. 8. 2. 사내이사를 정U식, 감사를 이P호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1. 19. 폐업되었다. 테크GG은 2016. 8. 18. 사내이사를 김W정, 감사를 이M관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4. 2. 폐업되었다.

마) 폐업되지 않은 법인

하이ADD은 2015. 10. 26. 사내이사를 이K주, 감사를 원고 김AA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진시FFF는 2016. 7. 25. 사내이사를 이K주, 감사를 원고 김AA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 진BBBBB와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 사이의 인적관계

1) 이K주는 원고 김AA의 처이고, 이M관은 이K주의 동생으로 원고 김AA의 처남이며, 김W정은 이M관의 처로 원고 김AA의 처남댁이다.

2) 정T성, 정U식, 이P호, 강S모는 원고 진BBBBB 또는 원고 김AA이 원고 진BBBBB를 설립하기 이전에 운영하던 CCTV 판매업체에서 일하던 직원들이었다. 정T성은 이M관의 고향(**) 친구로 이M관의 소개로 원고 김AA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3) 이와 같은 원고 진BBBBB와 관련 법인들의 대표자, 설립 및 폐업시기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표 생략)

다. 원고 진BBBBB 및 관련 법인들의 주요 거래처

원고 진BBBBB 및 관련 법인들의 주요 거래처로는 CCTV를 공급하는 한AEEE, 소AFFF, 하이ADD 등이 있었는데. 위 거래처들은 아래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시기별로 원고 진BBBBB 및 관련 법인들 중 하나의 법인이 거래를 전담하였다.

라. 원고 진BBBBB 및 관련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조세부과처분 등

1) **지방국세청은 2017. 8.경부터 한AEEE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하던 중 한AEEE의 거래처인 원고 진BBBBB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2) **지방국세청은 2017. 10. 17. 원고 진BBBBB와 한AEEE의 거래처인 티브HHH, 테크GG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하였고, 2018. 1.경 나머지 관련 법인들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18. 1. 31.경 세무조사를 마친 다음 그 결과를 각 해당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진BBBBB와 관련 법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거래의 실제 귀속자를 원고 진BBBBB로 보고 관련 법인들을 위장사업자로 보아, 관련 법인들이 받은 기왕의 매입세액공제 부분을 불공제하고 관련 법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장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로, 2018. 3.경 원고 진BBBBB에 대하여 2014년 귀속 법인세 334,430,539원(가산세

275,293,829원 포함), 2015년 귀속 법인세 1,236,311,858원(가산세 971,854,652원 포함), 2016년 귀속 법인세 1,175,717,344원(가산세 943,358,254원 포함),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290,507원(가산세 포함),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90,093,928원(가산세 포함),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77,329,222원(가산세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65,716,595원(가산세 포함),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34,481,094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09,075,411원(가산세 포함),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87,346,235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원고 김AA과 그의 배우자 이K주가 원고 진BBBBB와 관련 법인들의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생활비 등에 사용한 부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 김AA에게 상여처분 및 이K주에게 기타소득 처분을 하는 취지로 별지 2 ⁠[표 1]의 순번 11 내지 16 부분의 각 사업소득세 및 기타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별지 2 ⁠[표 2]의 각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 진BBBBB에 대한 별지 2 ⁠[표 1]의 순번 1 내지 16번의 처분을 ⁠‘제1 주된 처분’이라 한다).

4) 이어 피고들을 비롯한 관할 세무서장들은 2018. 5.경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인들에게 원고 진BBBBB에 대한 위 경정․고지와 같거나 유사한 취지로 별지 2 ⁠[표 1]의 순번 17 내지 62 부분의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디DDD, 토탈CCCC, 진시FFF, 티브HHH, 테크GG에 대한 별지 2 ⁠[표 1] 중 순번 17 내지 28, 46 내지 54번의 처분을 ⁠‘제2 주된 처분’이라 하고, 제1 주된 처분과 통틀어 ⁠‘주된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조세부과처분

1)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진BBBBB가 제1 주된 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 김AA을 원고 진B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8. 4. 13. 원고 김AA에게 별지 1 ⁠[표 1]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은 관련 법인들 중 토탈CCCC, 디DDD, 진시FFF가 제2 주된 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진BBBBB를 위 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8. 7. 24. 원고 진BBBBB에게 별지 1 ⁠[표 1] 순번 17내지 28 기재와 같이 납부통지를 하였다.

피고 기*세무서장은 관련 법인들 중 테크GG, 티브HHH가 제2 주된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진BBBBB를 위 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8. 9. 14. 및 2018. 9. 17. 원고 진BBBBB에게 별지 1 표 순번 29 내지 37 기재와 같이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원고 진BBBBB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1) 원고 김AA은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5.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19. 청구기각결정을 받았다.

2) 원고 진BBBBB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4. 청구기각결정을 받았다.

사.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한편 **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2017. 10.~2018. 1. 사이의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들과 이M관, 정U식 등을 ⁠‘2015. 1.경부터 2018. 1.경까지 원고 진BBBBB와 관련 법인들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총 1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5,059,373,27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2) 이에 따라 진행된 원고들과 이M관, 정U식 등에 대한 **중앙지방법원 2019 고합34, 665(병합), 2020고합45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20. 11. 13. 공소사실인 ⁠‘원고 진BBBBB와 원고 김AA 등이 영리 목적으로 원고 진BBBBB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2), 그 유죄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노

2150호)과 상고심(대법원 2021도9670호)을 거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 25호증, 을 제1 내지 8,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김AA은 원고 진BBBBB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고, 2014. 6. 30.부터 2017. 6. 30.까지 원고 진BBBBB의 주주인 이AG, 이JJ, 박AH, 이AJ에게 원고 진BBBBB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진BBBBB의 실질주주도 아니다. 원고 진BBBBB 역시 토탈CCCC, 디DDD, 진시FFF, 테크GG, 티브HHH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주주명부상 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위 회사들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으며 위 회사들의 실질주주도 아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주된처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진BBBBB가 관련 법인들을 설립하여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들이 기록․관리한 장부나 과세관처에 신고한 세금계산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거나 존재한 거래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할 수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규정에서 정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으나, 여기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함은 형식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가 간접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그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

가) 원고 진BBBBB의 주식 소유관계 등

(1) 원고 진BBBBB는 2008. 12. 8.경 자본금 5,000만 원(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1만 주)으로 설립되었다.

(2) 원고 진BBBBB의 설립 시 원고 김AA의 장인인 이JJ이 위 주식 중 3,200주(주금 1,600만 원), 원고 김AA의 대학동창인 이AG이 3,100주(주금 1,550만원), 당시 원고 김AA이 운영하던 CCTV 사업체 직원인 정U식이 1,900주(주금 950만원), 원고 김AA의 거래처 지인인 우AK이 1,800주(주금 900만 원)를 납입하고 그 주주가 되었다. 이후 2013년 중 이JJ 명의의 주식 중 200주가 이AG에게 이전되었고, 정U식 명의의 1,900주가 박AH에게, 우AK 명의의 1,800주가 이AJ에게 각 이전되었다.

(3) 그런데 이JJ의 주금 1,600만 원은 2008. 12. 8. 당시 원고 김AA이 운영하던 CCTV 사업체에서 부외자금 조성 등에 사용하였던 이P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1,850만 원이 출금되었다가 당시 위 CCTV 사업체의 사업장이 있던 성남시 인근의 농협은행 수내역지점, 성남****밸리지점 등을 통하여 이JJ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16,305,000원에서 비롯되었고, 이AG의 주금 1,550만원도 위 이P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가 이AG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1,550만 원에서 비롯되었으며, 정U식의 주금 950만 원은 원고 김AA과 이P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들에서 출금된 940만 원이 정U식의 처 박AL 명의 농협은행계좌를 거쳐 정U식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데서 비롯되었다.

(4) 위와 같은 주금 납입 경위에 대하여 이JJ은 **지방국세청에서 ⁠‘워낙오래된 일이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내 돈으로 보태준 것은 확실하다’고 하면서도 ⁠‘사위가 사업상 필요해서 내 계좌를 가져가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사위가 내 통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았나 싶다. 아픈 아내를 돌봐야 해서 사업을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AG은 **지방국세청과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모은 1,550만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였다’고 하다가 이후 ⁠‘이P호에게 1,550만 원을 빌려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정U식은 **지방국세청에서 ⁠‘김AA이 사업할 건데 같이 하자고 투자를 하라고 하여 같이 했다. 주식 취득자금 내역을 제출하겠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JJ, 이AG, 정U식은 모두 **지방국세청 등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5) 박AH은 정U식에게 현금 9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진BBBBB의 주식 1,900주를 취득하였고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대금을 서재나 장롱에 보관한 비자금으로 현금 지급하였으며 주식매매계약서를 어디서 어떻게 작성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으며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적은 없고, 원고 진BBBBB의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우AK은 원고 김AA의 부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원고 진BBBBB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김AA이 우AK의 명의로 원고 진BBBBB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AJ 역시 원고 진BBBBB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토탈CCCC, 디EEE, 진시FFF, 테크GG, 티브HHH의 주식 소유관계

(1) 토탈CCCC는 2015. 9. 14. 사내이사를 이M관으로 하여 자본금 2,000만원(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4,000주)으로 설립되었다. 위 이M관이 2016. 1. 1. 위 주식 4,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6. 12. 31. 기말까지 위 주식 중 1,200주를 강S모에게, 1,000주를 채P수에게 각 양도하였다.

(2) 디DDD는 2015. 10. 20. 사내이사를 정T성으로 하여 자본금 500만 원(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1,000주)으로 설립되었다. 위 정T성이 2016. 1. 1. 위 주식 1,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6. 12. 31. 기말까지 위 주식 중 300주를 박AH에게, 250주를 한AB에게 각 양도하였다.

(3) 진시FFF는 2016. 7. 25. 사내이사를 이K주로 하여 자본금 500만 원(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1,000주)으로 설립되었다. 위 이K주가 2017. 7. 1. 위 주식 1,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8. 6. 30. 기말까지 위 주식 중 총 600주를 민AM, 김*석, 류*호, 윤*영, 이*섭, 박AH에게 각 100주씩 양도하였다.

(4) 테크GG은 2016. 8. 18. 사내이사를 김W정으로 하여 자본금 500만 원(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1,000주)으로 설립되었다. 위 김W정이 2016. 8. 26. 위 주식 1,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7. 6. 30. 기말까지 위 주식 중 300주를 이P호에게, 300주를 정T성에게 각 양도하였다.

(5) 티브HHH는 2015. 10. 7. 사내이사를 강S모로 하여 자본금 500만 원(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1,000주)으로 설립되었다. 위 강S모가 2015. 10. 14. 위 주식 1,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6. 6. 30. 기말까지 위 주식 중 300주를 정U식에게, 300주를 채P수에게 각 양도하였다.

(6) 원고 김AA은 토탈CCCC, 디EEE, 진시FFF, 테크GG, 티브HHH를 비롯한 관련 법인들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셀프등기 방식으로 설립하였다. 관련 법인들의 설립 자본금은 5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이었다. 토탈CCCC, 디EEE, 진시FFF, 테크GG, 티브HHH는 이M관, 정T성, 이K주, 김W정, 강S모가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100% 인수하는 형태로 설립(소위 ⁠‘발기설립’)되었는데, 그 주금은 설립 당시의 위 발기인들이 마련하여 납입한 것이 아니고 원고 진BBBBB 명의로 조성된 부외자금 등으로 납입되거나 아예 납입되지 아니하였다.3) 위 법인들의 설립 당시 법인계좌 개설 등 법인대표의 명의가 필요한 일부 업무는 각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이 처리하였으나, 발기인이나 주주 선정, 자본금 납입 등 업무는 원고 김AA과 이M관이 주도하여 처리하였다.

(7) 원고 김AA은 관련 법인들의 주주 현황을 관리하면서, 관련 법인의 1인 주주가 과점주주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관련 법인들의 주식을 상호 양도하게 하고 형식상 주식양도대금이 수수된 듯한 외관을 갖추게 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인들의 주식 명의인들은 주식 보유 현황이나 이전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관련 법인들의 1인 주주인 임원들은 그 지분에 따라 배당을 받거나 경영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호증, 을 제1, 2, 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특히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및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JJ, 이AG,정U식, 이P호는 모두 원고 김AA과 가까운 관계에 있거나 원고 김AA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는 점, ② 원고 진BBBBB에 납입된 주금은 결국 원고 김AA의 자금에서 납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JJ, 이AG, 정U식, 박AH 등이 원고 진BBBBB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④ 주주가 된 경위 등에 관한 이JJ, 이AG, 정U식, 박AH 진술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⑤ 우AK, 이AJ는 아예 원고 김AA이 차명으로 원고 진BBBBB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원고 진BBBBB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원고 김AA이 원고 진BBBBB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지배․관리해 온 점, ⑦ 토탈CCCC, 디EEE, 진시FFF, 테크GG, 티브HHH는 실질적으로 원고 김AA, 이M관 등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자본금은 원고 진BBBBB의 부외자금으로 납입된 점, ⑧ 위 법인들은 독립된 거래주체가 아니라 원고 진BBBBB의 매출을 분산하여 그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위 법인들의 주주 또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김AA은 원고 진BBBB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이고, 원고 진BBBBB는 토탈CCCC, 디EEE, 진시FFF, 테크GG, 티브HHH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요건인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6997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진BBBBB(그 실제 운영자인 원고 김AA)는 세무조사를 회피하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관련 법인들을 설립 및 폐업하였고, 관련 법인들 명의로 CCTV 거래나 용역 거래 등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진BBBBB의 매출액이 감소되었던 점, ② 원고 진BBBBB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크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내부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고자산 부분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조작하고, 법인 운영과 무관한 비용을 법인 경비로 계상하였던 점, ③ 이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회계장부 등을 기초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 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 진BBBBB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있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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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인정 기준과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164
판결 요약
명목상 주주가 아니라 실질적 자금출처·경영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실질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 등 적극적 은닉·조작이 있으면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주주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허위 세금계산서 #과소신고 가산세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실질 경영권과 자금출처 등이 명백하다면 주주명부에 없더라도 실질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164 판결은 명의상 주주가 아니라 자금 출처, 경영, 지배력 등 실질관계에 따라 실질 주주에게 과점주주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했는데도 실제 소유와 운영을 내가 했으면 실질주주로 보나요?
답변
자금 출처, 실제 경영 및 주주권 행사 여부에 따라 명목상 타인 명의라도 실질주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164 판결은 주금 납입·경영 관리·지배 현황·주주권 행사 등에서 실체가 드러나면 실질주주로 판단했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매출·세금계산서 허위 조작 등 적극적 은닉·조작이 있으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164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장부 조작 등으로 인한 조세 포탈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산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4. 실질주주 요건 판단 시 주주권 행사 여부는 필수 조건인가요?
답변
실질주주 판단에서 직접적인 주주권 행사나 이사·대표이사 취임이 필수는 아니며, 실질적 지배력과 자금출처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164 판결은 진정한 실질주주라면 직무수행 여부와 무관히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5. 회사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를 한 것으로 보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적극적 은닉 목적, 허위 계약·장부·신고 등 위계가 있으면 부정행위로 보고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164 판결은 기본적 명의위장만으로는 부족하나, 허위 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조작 등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부정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김AA은 원고 진BBBB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이고, 원고 진BBBBB는 토탈CCCC, 디EEE, 진시FFF, 테크GG, 티브HHH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616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외

피 고

성*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별지 1 기재 표 1의 ⁠‘처분청’란 기재 각 피고들이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납세의무자’란 기재 각 원고들을 ⁠‘주된 납세의무자’란 기재 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과세대상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에 대한 ⁠‘세목’란 기재 각 세목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진BBBBB 및 관련 법인들의 설립 및 폐업

1) 원고 주식회사 진BBBBB

원고 김AA은 서울IIII그룹이라는 상호 등으로 CCTV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08. 12. 9. 자본금 50,000,000원, 대표이사를 자신의 장인 이JJ으로 하여 CCTV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진시FFF(이하 ⁠‘진시FFF’라 하고, 다른 회사들을 가리킬 때에도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2016. 7. 25. 사내이사를 이K주, 감사를 원고 김AA으로 하여 설립된 진시FFF와는 다른 법인이다)를 설립하였고, 위 진시FFF는 2013. 11.경 상호를 원고 진BBBBB로 변경하였다. 이후 원고 진BBBBB는 2018. 4. 2. 폐업하였다.

2) 관련 법인들의 설립과 폐업

가) 2014년에 설립되었다가 2015년에 폐업된 법인

디와LLLL은 2014. 7. 22. 사내이사를 이M관, 감사를 김N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 12. 28. 폐업되었다. 에스OO는 2014. 9. 15. 사내이사를 이P호, 감사를 김Q찬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 12. 29. 폐업되었다. 고RR털은 2014.11. 28. 사내이사를 이P호, 감사를 김Q찬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 12. 30. 폐업되었다.

나) 2015년에 설립되었다가 2017년에 폐업된 법인

티브HHH는 2015. 10. 7. 사내이사를 강S모, 감사를 채P수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 3. 31. 폐업되었다. 디DDD는 2015. 10. 20. 사내이사를 정T성, 감사를 정U식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 6. 9. 폐업되었다.

다) 2015년에 설립되었다가 2018년에 폐업된 법인

에이VVV는 2015. 9. 11. 사내이사를 김W정, 감사를 이M관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1. 19. 폐업되었다. 토탈CCCC는 2015. 9. 14. 사내이사를 이M관, 감사를 김W정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1. 12. 폐업되었다. 하이ZZZ는 2015.10. 7. 사내이사를 채P수, 감사를 한AB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 5. 31. 그 사내이사를 이M관으로 변경하였으며 2018. 1. 19. 폐업되었다.

라) 2016년에 설립되었다가 2018년에 폐업된 법인

더블ACC는 2016. 8. 2. 사내이사를 정U식, 감사를 이P호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1. 19. 폐업되었다. 테크GG은 2016. 8. 18. 사내이사를 김W정, 감사를 이M관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4. 2. 폐업되었다.

마) 폐업되지 않은 법인

하이ADD은 2015. 10. 26. 사내이사를 이K주, 감사를 원고 김AA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진시FFF는 2016. 7. 25. 사내이사를 이K주, 감사를 원고 김AA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 진BBBBB와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 사이의 인적관계

1) 이K주는 원고 김AA의 처이고, 이M관은 이K주의 동생으로 원고 김AA의 처남이며, 김W정은 이M관의 처로 원고 김AA의 처남댁이다.

2) 정T성, 정U식, 이P호, 강S모는 원고 진BBBBB 또는 원고 김AA이 원고 진BBBBB를 설립하기 이전에 운영하던 CCTV 판매업체에서 일하던 직원들이었다. 정T성은 이M관의 고향(**) 친구로 이M관의 소개로 원고 김AA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3) 이와 같은 원고 진BBBBB와 관련 법인들의 대표자, 설립 및 폐업시기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표 생략)

다. 원고 진BBBBB 및 관련 법인들의 주요 거래처

원고 진BBBBB 및 관련 법인들의 주요 거래처로는 CCTV를 공급하는 한AEEE, 소AFFF, 하이ADD 등이 있었는데. 위 거래처들은 아래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시기별로 원고 진BBBBB 및 관련 법인들 중 하나의 법인이 거래를 전담하였다.

라. 원고 진BBBBB 및 관련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조세부과처분 등

1) **지방국세청은 2017. 8.경부터 한AEEE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하던 중 한AEEE의 거래처인 원고 진BBBBB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2) **지방국세청은 2017. 10. 17. 원고 진BBBBB와 한AEEE의 거래처인 티브HHH, 테크GG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하였고, 2018. 1.경 나머지 관련 법인들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18. 1. 31.경 세무조사를 마친 다음 그 결과를 각 해당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진BBBBB와 관련 법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거래의 실제 귀속자를 원고 진BBBBB로 보고 관련 법인들을 위장사업자로 보아, 관련 법인들이 받은 기왕의 매입세액공제 부분을 불공제하고 관련 법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장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로, 2018. 3.경 원고 진BBBBB에 대하여 2014년 귀속 법인세 334,430,539원(가산세

275,293,829원 포함), 2015년 귀속 법인세 1,236,311,858원(가산세 971,854,652원 포함), 2016년 귀속 법인세 1,175,717,344원(가산세 943,358,254원 포함),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290,507원(가산세 포함),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90,093,928원(가산세 포함),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77,329,222원(가산세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65,716,595원(가산세 포함),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34,481,094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09,075,411원(가산세 포함),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87,346,235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원고 김AA과 그의 배우자 이K주가 원고 진BBBBB와 관련 법인들의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생활비 등에 사용한 부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 김AA에게 상여처분 및 이K주에게 기타소득 처분을 하는 취지로 별지 2 ⁠[표 1]의 순번 11 내지 16 부분의 각 사업소득세 및 기타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별지 2 ⁠[표 2]의 각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 진BBBBB에 대한 별지 2 ⁠[표 1]의 순번 1 내지 16번의 처분을 ⁠‘제1 주된 처분’이라 한다).

4) 이어 피고들을 비롯한 관할 세무서장들은 2018. 5.경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인들에게 원고 진BBBBB에 대한 위 경정․고지와 같거나 유사한 취지로 별지 2 ⁠[표 1]의 순번 17 내지 62 부분의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디DDD, 토탈CCCC, 진시FFF, 티브HHH, 테크GG에 대한 별지 2 ⁠[표 1] 중 순번 17 내지 28, 46 내지 54번의 처분을 ⁠‘제2 주된 처분’이라 하고, 제1 주된 처분과 통틀어 ⁠‘주된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조세부과처분

1)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진BBBBB가 제1 주된 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 김AA을 원고 진B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8. 4. 13. 원고 김AA에게 별지 1 ⁠[표 1]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은 관련 법인들 중 토탈CCCC, 디DDD, 진시FFF가 제2 주된 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진BBBBB를 위 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8. 7. 24. 원고 진BBBBB에게 별지 1 ⁠[표 1] 순번 17내지 28 기재와 같이 납부통지를 하였다.

피고 기*세무서장은 관련 법인들 중 테크GG, 티브HHH가 제2 주된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진BBBBB를 위 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8. 9. 14. 및 2018. 9. 17. 원고 진BBBBB에게 별지 1 표 순번 29 내지 37 기재와 같이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원고 진BBBBB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1) 원고 김AA은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5.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19. 청구기각결정을 받았다.

2) 원고 진BBBBB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4. 청구기각결정을 받았다.

사.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한편 **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2017. 10.~2018. 1. 사이의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들과 이M관, 정U식 등을 ⁠‘2015. 1.경부터 2018. 1.경까지 원고 진BBBBB와 관련 법인들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총 1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5,059,373,27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2) 이에 따라 진행된 원고들과 이M관, 정U식 등에 대한 **중앙지방법원 2019 고합34, 665(병합), 2020고합45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20. 11. 13. 공소사실인 ⁠‘원고 진BBBBB와 원고 김AA 등이 영리 목적으로 원고 진BBBBB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2), 그 유죄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노

2150호)과 상고심(대법원 2021도9670호)을 거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 25호증, 을 제1 내지 8,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김AA은 원고 진BBBBB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고, 2014. 6. 30.부터 2017. 6. 30.까지 원고 진BBBBB의 주주인 이AG, 이JJ, 박AH, 이AJ에게 원고 진BBBBB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진BBBBB의 실질주주도 아니다. 원고 진BBBBB 역시 토탈CCCC, 디DDD, 진시FFF, 테크GG, 티브HHH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주주명부상 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위 회사들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으며 위 회사들의 실질주주도 아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주된처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진BBBBB가 관련 법인들을 설립하여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들이 기록․관리한 장부나 과세관처에 신고한 세금계산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거나 존재한 거래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할 수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규정에서 정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으나, 여기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함은 형식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가 간접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그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

가) 원고 진BBBBB의 주식 소유관계 등

(1) 원고 진BBBBB는 2008. 12. 8.경 자본금 5,000만 원(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1만 주)으로 설립되었다.

(2) 원고 진BBBBB의 설립 시 원고 김AA의 장인인 이JJ이 위 주식 중 3,200주(주금 1,600만 원), 원고 김AA의 대학동창인 이AG이 3,100주(주금 1,550만원), 당시 원고 김AA이 운영하던 CCTV 사업체 직원인 정U식이 1,900주(주금 950만원), 원고 김AA의 거래처 지인인 우AK이 1,800주(주금 900만 원)를 납입하고 그 주주가 되었다. 이후 2013년 중 이JJ 명의의 주식 중 200주가 이AG에게 이전되었고, 정U식 명의의 1,900주가 박AH에게, 우AK 명의의 1,800주가 이AJ에게 각 이전되었다.

(3) 그런데 이JJ의 주금 1,600만 원은 2008. 12. 8. 당시 원고 김AA이 운영하던 CCTV 사업체에서 부외자금 조성 등에 사용하였던 이P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1,850만 원이 출금되었다가 당시 위 CCTV 사업체의 사업장이 있던 성남시 인근의 농협은행 수내역지점, 성남****밸리지점 등을 통하여 이JJ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16,305,000원에서 비롯되었고, 이AG의 주금 1,550만원도 위 이P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가 이AG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1,550만 원에서 비롯되었으며, 정U식의 주금 950만 원은 원고 김AA과 이P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들에서 출금된 940만 원이 정U식의 처 박AL 명의 농협은행계좌를 거쳐 정U식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데서 비롯되었다.

(4) 위와 같은 주금 납입 경위에 대하여 이JJ은 **지방국세청에서 ⁠‘워낙오래된 일이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내 돈으로 보태준 것은 확실하다’고 하면서도 ⁠‘사위가 사업상 필요해서 내 계좌를 가져가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사위가 내 통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았나 싶다. 아픈 아내를 돌봐야 해서 사업을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AG은 **지방국세청과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모은 1,550만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였다’고 하다가 이후 ⁠‘이P호에게 1,550만 원을 빌려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정U식은 **지방국세청에서 ⁠‘김AA이 사업할 건데 같이 하자고 투자를 하라고 하여 같이 했다. 주식 취득자금 내역을 제출하겠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JJ, 이AG, 정U식은 모두 **지방국세청 등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5) 박AH은 정U식에게 현금 9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진BBBBB의 주식 1,900주를 취득하였고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대금을 서재나 장롱에 보관한 비자금으로 현금 지급하였으며 주식매매계약서를 어디서 어떻게 작성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으며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적은 없고, 원고 진BBBBB의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우AK은 원고 김AA의 부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원고 진BBBBB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김AA이 우AK의 명의로 원고 진BBBBB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AJ 역시 원고 진BBBBB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토탈CCCC, 디EEE, 진시FFF, 테크GG, 티브HHH의 주식 소유관계

(1) 토탈CCCC는 2015. 9. 14. 사내이사를 이M관으로 하여 자본금 2,000만원(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4,000주)으로 설립되었다. 위 이M관이 2016. 1. 1. 위 주식 4,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6. 12. 31. 기말까지 위 주식 중 1,200주를 강S모에게, 1,000주를 채P수에게 각 양도하였다.

(2) 디DDD는 2015. 10. 20. 사내이사를 정T성으로 하여 자본금 500만 원(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1,000주)으로 설립되었다. 위 정T성이 2016. 1. 1. 위 주식 1,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6. 12. 31. 기말까지 위 주식 중 300주를 박AH에게, 250주를 한AB에게 각 양도하였다.

(3) 진시FFF는 2016. 7. 25. 사내이사를 이K주로 하여 자본금 500만 원(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1,000주)으로 설립되었다. 위 이K주가 2017. 7. 1. 위 주식 1,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8. 6. 30. 기말까지 위 주식 중 총 600주를 민AM, 김*석, 류*호, 윤*영, 이*섭, 박AH에게 각 100주씩 양도하였다.

(4) 테크GG은 2016. 8. 18. 사내이사를 김W정으로 하여 자본금 500만 원(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1,000주)으로 설립되었다. 위 김W정이 2016. 8. 26. 위 주식 1,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7. 6. 30. 기말까지 위 주식 중 300주를 이P호에게, 300주를 정T성에게 각 양도하였다.

(5) 티브HHH는 2015. 10. 7. 사내이사를 강S모로 하여 자본금 500만 원(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1,000주)으로 설립되었다. 위 강S모가 2015. 10. 14. 위 주식 1,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6. 6. 30. 기말까지 위 주식 중 300주를 정U식에게, 300주를 채P수에게 각 양도하였다.

(6) 원고 김AA은 토탈CCCC, 디EEE, 진시FFF, 테크GG, 티브HHH를 비롯한 관련 법인들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셀프등기 방식으로 설립하였다. 관련 법인들의 설립 자본금은 5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이었다. 토탈CCCC, 디EEE, 진시FFF, 테크GG, 티브HHH는 이M관, 정T성, 이K주, 김W정, 강S모가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100% 인수하는 형태로 설립(소위 ⁠‘발기설립’)되었는데, 그 주금은 설립 당시의 위 발기인들이 마련하여 납입한 것이 아니고 원고 진BBBBB 명의로 조성된 부외자금 등으로 납입되거나 아예 납입되지 아니하였다.3) 위 법인들의 설립 당시 법인계좌 개설 등 법인대표의 명의가 필요한 일부 업무는 각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이 처리하였으나, 발기인이나 주주 선정, 자본금 납입 등 업무는 원고 김AA과 이M관이 주도하여 처리하였다.

(7) 원고 김AA은 관련 법인들의 주주 현황을 관리하면서, 관련 법인의 1인 주주가 과점주주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관련 법인들의 주식을 상호 양도하게 하고 형식상 주식양도대금이 수수된 듯한 외관을 갖추게 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인들의 주식 명의인들은 주식 보유 현황이나 이전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관련 법인들의 1인 주주인 임원들은 그 지분에 따라 배당을 받거나 경영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호증, 을 제1, 2, 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특히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및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JJ, 이AG,정U식, 이P호는 모두 원고 김AA과 가까운 관계에 있거나 원고 김AA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는 점, ② 원고 진BBBBB에 납입된 주금은 결국 원고 김AA의 자금에서 납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JJ, 이AG, 정U식, 박AH 등이 원고 진BBBBB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④ 주주가 된 경위 등에 관한 이JJ, 이AG, 정U식, 박AH 진술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⑤ 우AK, 이AJ는 아예 원고 김AA이 차명으로 원고 진BBBBB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원고 진BBBBB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원고 김AA이 원고 진BBBBB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지배․관리해 온 점, ⑦ 토탈CCCC, 디EEE, 진시FFF, 테크GG, 티브HHH는 실질적으로 원고 김AA, 이M관 등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자본금은 원고 진BBBBB의 부외자금으로 납입된 점, ⑧ 위 법인들은 독립된 거래주체가 아니라 원고 진BBBBB의 매출을 분산하여 그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위 법인들의 주주 또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김AA은 원고 진BBBB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이고, 원고 진BBBBB는 토탈CCCC, 디EEE, 진시FFF, 테크GG, 티브HHH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요건인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6997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진BBBBB(그 실제 운영자인 원고 김AA)는 세무조사를 회피하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관련 법인들을 설립 및 폐업하였고, 관련 법인들 명의로 CCTV 거래나 용역 거래 등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진BBBBB의 매출액이 감소되었던 점, ② 원고 진BBBBB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크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내부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고자산 부분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조작하고, 법인 운영과 무관한 비용을 법인 경비로 계상하였던 점, ③ 이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회계장부 등을 기초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 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 진BBBBB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있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