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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 연체이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와 위임 한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70702
판결 요약
분양대금 연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연체이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시행령 조항은 모법 위임범위 내이며, 비례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연체이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분양대금의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0702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그 단서에 따라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에 대해 시행령 단서가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시행령 단서는 모법 위임범위 내에 있습니다. 필요경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고, 이 조항은 입법재량 내 판단으로 위임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0702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범위 내에서 시행령 단서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금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왜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이 금액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으로,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0702 판결에서 연체이자는 우연히 발생하는 비용으로 취득가액에서 뺀다고 하였습니다.
4. 필요경비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인가요?
답변
복잡한 경제현실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 세부 범위를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0702는 국회가 일일이 규정하기 힘든 기술적·세부적 사항은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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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공사에 대하여 추가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 채무인 이 사건 연체이자도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체이자는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한 가액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07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 8. 30.

변 론 종 결

2018. 4. 4.

판 결 선 고

2018. 5.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37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행부터 제7면 10행까지를 삭제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단서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만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한 취득가액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단서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납세의무의 본질과 관련된 것은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 단서는 과세대상의 확정 또는 과세대상의 평가방법에 관련된 것으로서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이를 행정입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단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 단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문언상으로도 단순히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에 관하여도 위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조항 단서는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필요경비의 일종인 취득가액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것이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❷ 양도차익산정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어느 범위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필요경비의 성격이나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따라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필요경비의 범위를 정하는 법령의 규정은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❸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을 지연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이자상당액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금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취득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게 되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보다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 사람을 세제상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사건 조항 단서는 이와 같은 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됨으로써 조세형평을 저해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 단서는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❹ 원고는 ⁠“이 사건 조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과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세법상 달리 취급할 만한 어떤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상당액은 당사자가 대금의 분할지급 등을 이유로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대금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필수적인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상당액은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서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양자를 달리 규율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규율의 차이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결정하거나 그 개략적인 내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이므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요청에 따라 그 내용이 법률로써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종류, 양도 경위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회가 이를 모두 예상하여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면서 경제현실의 변화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많은 영역이므로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바19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조항 단서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 단서가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결정하거나 그 개략적인 내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사항 내지 세부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단서가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07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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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70702
판결 요약
분양대금 연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연체이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시행령 조항은 모법 위임범위 내이며, 비례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연체이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분양대금의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0702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그 단서에 따라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에 대해 시행령 단서가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시행령 단서는 모법 위임범위 내에 있습니다. 필요경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고, 이 조항은 입법재량 내 판단으로 위임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0702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범위 내에서 시행령 단서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금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왜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이 금액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으로,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0702 판결에서 연체이자는 우연히 발생하는 비용으로 취득가액에서 뺀다고 하였습니다.
4. 필요경비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인가요?
답변
복잡한 경제현실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 세부 범위를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0702는 국회가 일일이 규정하기 힘든 기술적·세부적 사항은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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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공사에 대하여 추가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 채무인 이 사건 연체이자도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체이자는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한 가액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07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 8. 30.

변 론 종 결

2018. 4. 4.

판 결 선 고

2018. 5.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37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행부터 제7면 10행까지를 삭제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단서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만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한 취득가액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단서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납세의무의 본질과 관련된 것은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 단서는 과세대상의 확정 또는 과세대상의 평가방법에 관련된 것으로서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이를 행정입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단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 단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문언상으로도 단순히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에 관하여도 위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조항 단서는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필요경비의 일종인 취득가액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것이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❷ 양도차익산정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어느 범위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필요경비의 성격이나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따라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필요경비의 범위를 정하는 법령의 규정은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❸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을 지연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이자상당액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금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취득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게 되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보다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 사람을 세제상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사건 조항 단서는 이와 같은 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됨으로써 조세형평을 저해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 단서는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❹ 원고는 ⁠“이 사건 조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과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세법상 달리 취급할 만한 어떤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상당액은 당사자가 대금의 분할지급 등을 이유로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대금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필수적인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상당액은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서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양자를 달리 규율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규율의 차이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결정하거나 그 개략적인 내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이므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요청에 따라 그 내용이 법률로써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종류, 양도 경위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회가 이를 모두 예상하여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면서 경제현실의 변화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많은 영역이므로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바19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조항 단서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 단서가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결정하거나 그 개략적인 내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사항 내지 세부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단서가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07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