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바, 비과세특례요건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신규주택 중 일부가 종교시설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 이상 신규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728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허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6. |
판 결 선 고 |
2023. 10.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2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바, 비과세특례요건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신규주택 중 일부가 종교시설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 이상 신규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728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허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6. |
판 결 선 고 |
2023. 10.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2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