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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최대주주등 증여세 요건과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34229
판결 요약
최대주주등의 법적 지위는 실제 미공개정보를 알았거나 이용하였는지, 상장차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주 지분 구조, 특수관계자 판단, 과세범위 등에 대해 엄격히 해석하였으며, 모법과 시행령의 위임 및 합산규정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장차익 #증여세 #최대주주등 #미공개정보
질의 응답
1. 미공개 정보를 실제 이용하지 않아도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정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최대주주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229 판결은 '실제로 정보 이용, 시세차익 목적 여부 불문하고,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만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등 규정에서 '100분의 25 이상' 소유 기준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관계인 주식 합산하여 25% 이상 보유 시에도 최대주주등으로 봅니다. 단독 소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229 판결은 관련 시행령 합산규정이 모법의 예측가능한 위임 범위라며, 관계인 합산 주식도 최대주주등 해당이라 판단했습니다.
3. 특수관계자에는 어떤 관계가 포함되나요?
답변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까지 포함되며, 대표이사인 원고도 특수관계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229 판결은 '출자 지배 법인의 사용인(대표이사 포함)'도 특수관계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기업 경영에 실제 관여하지 않아도 미공개 정보 이용 지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주주구성과 지분관계만으로도 미공개정보 이용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229 판결은 '미공개정보 이용 지위는 형식적 요건의 충족으로 족하고, 실제 경영 관여·정보 이용은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해 최대주주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내부의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거나 최대주주등에게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42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1. 23.자 증여분 증여세 2,039,444,180원(가산세 1,018,471,399원 포함), 2007. 11. 1.자 증여분 증여세 2,054,973,520원(가산세 1,026,226,549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1. 의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자본금 5,000만 원, 당시 지분: 원고 49%, CCC 10%, DDD 20%, EEE 20%, FFF 1%)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1999. 1. 21. ○○○○○ 소재 투자회사인 GGG(이하‘GGG’라 한다)에 그가 보유하던 주식을 비롯해 CCC 등 나머지 주주들의 보유주식까지 합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인 10,000주를 1주당 6,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1999. 7. 2.부터 2000. 12. 4.까지 5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총수는 850,942주(1주당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식)가 되었다.

  라. GGG는 2005. 11. 2.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GGG가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98,742주(지분율 58.61%) 중 85,094주(발행주식총수 850,942주의 10%)를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콜옵션)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옵션계약(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사주식수

(총 85,094주)

행사기간

만료일

행사가격

행사조건

42,547주(50%)

2005. 12. 31.

5,000달러

-

17,019주(20%)

2010. 12. 31.

3,000달러

재무제표상 유동자산의 합계가 유동부채의 합계보다 100만유로 이상 클 것

25,528주(30%)

2010. 12. 31.

2,000달러

재무제포상 누적이익이 200만 유로 이상 일 것

  마. 원고는 이 사건 옵션계약에 따라, ① 2005. 11. 7. 위 옵션 중 일부를 행사하고 ⁠(행사가 합계 5,000달러) 2005. 11. 23. 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42,547주를 취득하고(이하 ⁠‘1차 취득’이라 한다), ② 2007. 11. 1. 나머지 옵션을 행사하고(행사가 합계 5,000달러) 2007. 12. 28. 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42,547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이하 ⁠‘2차 취득’이라 하고, 1차 및 2차 취득으로 취득한 위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2009. 3. 5. 액면분할(1:10) 및 무상감자(1:0.55)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발행주식총수는 4,680,181주, 이 사건 주식은468,017주가 되었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850,942주였는데, 지분 관계는 아래와 같았다.

    1) 1차 취득 당시(2005. 11. 23.), GGG가 58.61%(498,742주), HHH.(이하 ⁠‘HHH)’라 한다)가 나머지 41.39%(352,2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2차 취득 당시(2007. 12. 28.),  GGG가 8%(68,075주), HHH가 59.93%(510,000주), ⁠‘KKK’가 27.06%(230,320주), 원고가 5%(42,547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GGG와 JJJ(이하 ⁠‘JJJ’라 한다)는 HHH에 각각 15.38%, 69.23%를 출자하고 있었는데, JJJ는 GGG가 41.17%를 출자한 회사이다. 이와 같은 GGG, JJJ, HHH 및 이 사건 회사의 지분관계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1)

[그림 생략]

  사. 이 사건 회사는 200*. 0. 0. ○○에 상장되었다.

  아. ○○지방국세청장은 2017. 7. 17.부터 2017. 10. 6.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GGG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이 ○○에 상장됨에 따라 원고가 얻은 상장차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자.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6 제3, 4, 5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인 200*. 0+3. 0.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 2005. 11. 23. 증여분(1차 취득 관련) 증여세 2,039,444,180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18,471,399원 포함), 󰊲 2007. 11. 1. 증여분(2차 취득 관련) 증여세 2,054,973,520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26,226,549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증여재산가액

= ⁠[① 1주당 정산기준일(이 사건 회사가 상장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인 200*. 0+3. 0.) 현재 평가가액 - ⁠(② 취득일 현재 1주당 취득가액 + ③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 ④ 취득한 주식수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③)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손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 1차 취득 관련 증여재산가액 2,982,431,960원

  = ⁠[① 18,462원 - ⁠(② 1,259원 + ③ 4,458원)] × ④ 234,008주

􎌲 2차 취득 관련 증여재산가액 3,001,854,624원

  = ⁠[① 18,462원 - ⁠(② 1,777원 + ③ 3,857원) × ④ 234,008주

  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9. 1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2차 취득 당시 GGG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등’이 아니었다(제1주장).

      가) 2차 취득 당시 피고가 주장하는 GGG, JJJ, HHH 사이의 출자관계에 의하더라도,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당해주주등’은 최대주주 1인만이 이에 해당하므로, 2차 취득 당시 이 사건 회사 지분 59.93%를 보유한 HHH만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제22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최대주주등에 해당할 뿐이고, GGG는 이에 해당할 수 없다.

      나) 또한 2차 취득 당시 GGG는 이 사건 회사 지분 8%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최대주주등(‘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할 수도 없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의 문언상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여야만 최대주주등에 해당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을 모법 규정에 합치되도록 해석하려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등’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위 시행령 조항을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주주 1인이 2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25%를 보유하는 경우의 당해주주’도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최대주주등에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 위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GGG는 이 사건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제2

주장).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문언상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은 위 조항 각호의 1에서 정한 최대주주등에 해당할 것과 별개의 과세요건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GGG는 이 사건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GGG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투자 펀드(재무적 투자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이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하다. ② GGG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1999. 1. 21.부터 보유 주식 전부를 원고와 CCC에게 양도한 2007. 12.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및 회사 경영권 일체를 원고에게 전부 위임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직접 경영하여 왔고, GGG 측에 경영상황 등을 일절 보고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은 200*년경에 이르러야 원고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는 미공개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GGG가 이 사건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GGG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제3주장).

      가) 이 사건은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2)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특수관계’는,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자로서 수증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고를 기준으로 보면, GGG는 원고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제4주장).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0두3138 판결).

      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9. 12.에 이 사건 회사 주식 280,82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가치는 2019. 12. 0. 기준 약 29억 원(≒ 280,820주×10,○○○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과세금액(가산세 포함)은 40억 원을 초과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하는 것은 응능과세원칙에 반한다.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결국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상장차익을 넘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그대로 몰수당하는 셈이어서 원고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

      다) 이 사건 주식 취득의 실질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이래 이 사건 회사를 직접 경영해 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재무적 투자자인 GGG에 전부 양도하였다가 특정 경영 성과를 달성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것이다.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간의 변칙적인 부의세습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5) 이 사건 각 처분은 ⁠‘자기증여’에 대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제5주장).

      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가 자기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것, 이른바 ⁠‘자기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회사 설립자인 원고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무적 투자자인 GGG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였던 것일 뿐,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서 경영하여 왔고,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은 전적으로 원고의 노력과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원고가 누군가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상장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자신에게 이익을 분여한 ⁠‘자기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되었다 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6) 상장 이전 유상증자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상장차익과는 무관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제6주장).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4항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장 자체에서 기인한 이익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겠다는 취지이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후단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이를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도 있다.

      나) 그런데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신주 납입액만큼 해당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한다. 이러한 유상증자로 인한 기업가치 증가분은 상장과는 무관한 이익이므로,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상장 전인 2000. 0. 0. 219,819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상장 직전인 2000. 0. 00.에는 발행주식총수 42.85%에 해당하는 2,100,000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므로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 상장 직전 유상증자를 통해 이루어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7)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제7주장).

      설령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로서는 자신이 일궈낸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되었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과세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점, ②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알지 못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20억 원이 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1) 별지 기재와 같다.

    2)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 둘째,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할 것, 셋째, 위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한편 그 이익은 상장일 등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대법원 2018. 12. 13.선고 2015두4094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2차 취득 당시 GGG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제1주장 관련)

      가) 관련 규정, 법리 등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최대주주등으로 들고 있다.

        (2)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최대주주등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제22조 제2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2항 제6호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제7호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그러한 관계가 있는 자로 들고 있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최대주주등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2항 제6호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제7호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그러한 관계가 있는 자로 들고 있다.

        (4) 한편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 규정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위 시행령 규정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취지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인 점(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참조),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를 이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그들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주식의 분산보유 등을 통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가 단독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이었다면 굳이 별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는 문언을 둘 필요가 없는 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는 구 상증세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증세법 제22조 제2항도 당해 주주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내용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 보기 위하여 그 보유지분을 합산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등과 같은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위 조항도 그와 같은 위임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25 이상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유지분을 합산하여야 할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은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5385 판결 참조).

      나) 2차 취득 당시 GGG가 ⁠‘최대주주등’이었는지 여부

        (1) 2차 취득 당시,  GGG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850,942주) 중 8%(68,075주)를, HHH가 59.93%(510,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GGG는 JJJ에 41.17%를 출자하고 있었고, GGG와 JJJ는 HHH에 각각 15.38%, 69.23%를 출자하여 GGG와 JJJ는 합하여 HHH 지분 50% 이상(GGG 15.38%, JJJ 69.23%)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2차 취득 당시 JJJ는 GGG가 30% 이상(41.17%)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고, HHH는 GGG와 JJJ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GGG 15.38%, JJJ 69.23%)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인데, GGG가 HHH와 합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578,075주 = GGG 68,075주(8%) + HHH 510,000주(51.93%)]이 가장 많으므로, GGG는 2차 취득 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제22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제43조의3 제1항 제2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 제1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서도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

        (3)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을 들어, GGG와 HHH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7호의 관계에 있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HHH만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주주등’에 해당할 수 있고, GGG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위 대법원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이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위 시행령 규정 각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판시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 판결이 원고 주장과 같은 법리, 즉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만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당해주주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일반 법리를 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은 해당 회사의 소수주주(양도인)가 최대주주(양수인, 위 사건의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안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인이 보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과 해당 회사의 임원일 뿐 쟁점주식 양도인의 사용인이 아닌 쟁점주식 양̇ 수̇ 인̇ ⁠(최대주주)이 보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 양수인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양도인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당해주주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쟁점주식 양수인이 해당 회사의 임원일지라도 쟁점주식 양도인의 사용인이 아닌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양도인의 주식에 양수인들의 보유주식을 합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인을 최대주주인 양수인과 함께 위 조항에서 정한 ⁠‘당해주주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다) 따라서 1차 취득 당시는 물론 2차 취득 당시에도 GGG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GGG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최대주주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제2주장 관련)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려면 위 규정 각호의 1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최대주주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나, 이때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주주현황․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최대주주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정부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거나 최대주주등에게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할 당시 상장 등에 관한 정보가 생성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GGG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GGG는 단독으로 또는 그가 지배하고 있는 HHH과 함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2) GGG가 원고에게 주주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위임은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그밖에 GGG가 그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에 법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GGG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 시부터 계속하여 경영해 온 원고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을 주도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은,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GGG나 HHH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GGG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3)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 즉, GGG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GGG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액이 그가 보유한 전체 금융자산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상장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GGG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GGG와 원고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제3주장 관련)

      가) 관련 규정, 법리 등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수증자로 규정하고, 제8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은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2항은 제2호에서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주주등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들고 있다.

        (2)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는,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을 들면서 그 괄호 규정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은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은 ⁠“제6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2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3호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 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2항 제6호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제7호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개정경위 등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즉 ①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②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각 사용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6899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24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GGG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1) 1차 취득 당시, GGG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58.61%)을 출자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GGG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2) 2차 취득 당시, JJJ는 GGG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41.17%)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호(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고, HHH는 GGG가 JJJ와 함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GGG 15.38%, JJJ 69.23%)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2호(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회사는 GGG가 HHH와 함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GGG 8%, HHH 59.93%)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2차 취득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는 GGG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3)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GGG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GGG와 사이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반 등 주장에 대하여(제4주장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주식등의 상장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고,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율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의하여 과세되는 상장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제1항은 주식에 대한 유상취득 자금을 상장차익계산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당초 주식을 증여받았거나 취득한 시점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순수한 상장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 단서는 정산일을 기준으로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주식이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만이 과세대상이 되고,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상장차익을 산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전부(468,017주)가 아닌 2012. 12. 무렵 보유하고 있던 280,820주의 2019. 12. 0. 기준 평가액 약 29억 원(≒ 280,820주×10,○○○원)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과세금액(가산세 포함 40억 원 가량)이 위 평가액을 초과하므로 응능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현이익을 제외한 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남아 있는 주식만의 평가액과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과세금액을 비교하며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설령 정산기준일 이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가정해보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정산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불과한데다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GGG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해 왔고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을 주도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이후 머지않은 장래에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얻은 상장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5) 이른바 ⁠‘자기증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제5주장 관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계속하여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고, 지배구조의 변경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상장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자기증여’라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상장으로 상장차익이 발생하였다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과세대상이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증여재산가액 관련 주장에 대하여(제6주장 관련)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하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4항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되,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상장(200*. 0. 0.) 전인 2000. 0. 0. 219,819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주주배정방식, 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 500원), 2000. 0. 0. 2,100,000주 규모로 유상증자(일반공모 방식, 주당 액면가 500원, 주당 발행가 11,500원)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취득 이후 이 사건 회사 상장 전에 위와 같은 유상증자가 있었더라도 피고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후문은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2) 그런데 당해 법인이 상장 전에 유상증자를 하였더라도 순손익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유상증자를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순손익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액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상증자의 경우를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시행되던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는 원고 주장과 같이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서도 순손익액에 유상증자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분을 더하거나 증여재산가액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분을 차감할 근거가 없다.

    7)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제7주장 관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등 참조).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자신이 일궈낸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여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1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과세요건의 해석에 관한 ⁠‘세법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차 취득 당시 위와 같은 GGG, JJJ, HHH 사이의 출자관계까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을 제7,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은 출자관계가 인정된다.

2) 상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출자자”란 주주등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4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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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최대주주등 증여세 요건과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34229
판결 요약
최대주주등의 법적 지위는 실제 미공개정보를 알았거나 이용하였는지, 상장차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주 지분 구조, 특수관계자 판단, 과세범위 등에 대해 엄격히 해석하였으며, 모법과 시행령의 위임 및 합산규정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장차익 #증여세 #최대주주등 #미공개정보
질의 응답
1. 미공개 정보를 실제 이용하지 않아도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정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최대주주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229 판결은 '실제로 정보 이용, 시세차익 목적 여부 불문하고,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만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등 규정에서 '100분의 25 이상' 소유 기준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관계인 주식 합산하여 25% 이상 보유 시에도 최대주주등으로 봅니다. 단독 소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229 판결은 관련 시행령 합산규정이 모법의 예측가능한 위임 범위라며, 관계인 합산 주식도 최대주주등 해당이라 판단했습니다.
3. 특수관계자에는 어떤 관계가 포함되나요?
답변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까지 포함되며, 대표이사인 원고도 특수관계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229 판결은 '출자 지배 법인의 사용인(대표이사 포함)'도 특수관계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기업 경영에 실제 관여하지 않아도 미공개 정보 이용 지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주주구성과 지분관계만으로도 미공개정보 이용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229 판결은 '미공개정보 이용 지위는 형식적 요건의 충족으로 족하고, 실제 경영 관여·정보 이용은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해 최대주주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내부의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거나 최대주주등에게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42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1. 23.자 증여분 증여세 2,039,444,180원(가산세 1,018,471,399원 포함), 2007. 11. 1.자 증여분 증여세 2,054,973,520원(가산세 1,026,226,549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1. 의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자본금 5,000만 원, 당시 지분: 원고 49%, CCC 10%, DDD 20%, EEE 20%, FFF 1%)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1999. 1. 21. ○○○○○ 소재 투자회사인 GGG(이하‘GGG’라 한다)에 그가 보유하던 주식을 비롯해 CCC 등 나머지 주주들의 보유주식까지 합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인 10,000주를 1주당 6,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1999. 7. 2.부터 2000. 12. 4.까지 5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총수는 850,942주(1주당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식)가 되었다.

  라. GGG는 2005. 11. 2.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GGG가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98,742주(지분율 58.61%) 중 85,094주(발행주식총수 850,942주의 10%)를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콜옵션)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옵션계약(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사주식수

(총 85,094주)

행사기간

만료일

행사가격

행사조건

42,547주(50%)

2005. 12. 31.

5,000달러

-

17,019주(20%)

2010. 12. 31.

3,000달러

재무제표상 유동자산의 합계가 유동부채의 합계보다 100만유로 이상 클 것

25,528주(30%)

2010. 12. 31.

2,000달러

재무제포상 누적이익이 200만 유로 이상 일 것

  마. 원고는 이 사건 옵션계약에 따라, ① 2005. 11. 7. 위 옵션 중 일부를 행사하고 ⁠(행사가 합계 5,000달러) 2005. 11. 23. 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42,547주를 취득하고(이하 ⁠‘1차 취득’이라 한다), ② 2007. 11. 1. 나머지 옵션을 행사하고(행사가 합계 5,000달러) 2007. 12. 28. 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42,547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이하 ⁠‘2차 취득’이라 하고, 1차 및 2차 취득으로 취득한 위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2009. 3. 5. 액면분할(1:10) 및 무상감자(1:0.55)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발행주식총수는 4,680,181주, 이 사건 주식은468,017주가 되었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850,942주였는데, 지분 관계는 아래와 같았다.

    1) 1차 취득 당시(2005. 11. 23.), GGG가 58.61%(498,742주), HHH.(이하 ⁠‘HHH)’라 한다)가 나머지 41.39%(352,2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2차 취득 당시(2007. 12. 28.),  GGG가 8%(68,075주), HHH가 59.93%(510,000주), ⁠‘KKK’가 27.06%(230,320주), 원고가 5%(42,547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GGG와 JJJ(이하 ⁠‘JJJ’라 한다)는 HHH에 각각 15.38%, 69.23%를 출자하고 있었는데, JJJ는 GGG가 41.17%를 출자한 회사이다. 이와 같은 GGG, JJJ, HHH 및 이 사건 회사의 지분관계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1)

[그림 생략]

  사. 이 사건 회사는 200*. 0. 0. ○○에 상장되었다.

  아. ○○지방국세청장은 2017. 7. 17.부터 2017. 10. 6.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GGG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이 ○○에 상장됨에 따라 원고가 얻은 상장차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자.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6 제3, 4, 5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인 200*. 0+3. 0.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 2005. 11. 23. 증여분(1차 취득 관련) 증여세 2,039,444,180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18,471,399원 포함), 󰊲 2007. 11. 1. 증여분(2차 취득 관련) 증여세 2,054,973,520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26,226,549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증여재산가액

= ⁠[① 1주당 정산기준일(이 사건 회사가 상장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인 200*. 0+3. 0.) 현재 평가가액 - ⁠(② 취득일 현재 1주당 취득가액 + ③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 ④ 취득한 주식수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③)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손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 1차 취득 관련 증여재산가액 2,982,431,960원

  = ⁠[① 18,462원 - ⁠(② 1,259원 + ③ 4,458원)] × ④ 234,008주

􎌲 2차 취득 관련 증여재산가액 3,001,854,624원

  = ⁠[① 18,462원 - ⁠(② 1,777원 + ③ 3,857원) × ④ 234,008주

  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9. 1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2차 취득 당시 GGG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등’이 아니었다(제1주장).

      가) 2차 취득 당시 피고가 주장하는 GGG, JJJ, HHH 사이의 출자관계에 의하더라도,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당해주주등’은 최대주주 1인만이 이에 해당하므로, 2차 취득 당시 이 사건 회사 지분 59.93%를 보유한 HHH만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제22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최대주주등에 해당할 뿐이고, GGG는 이에 해당할 수 없다.

      나) 또한 2차 취득 당시 GGG는 이 사건 회사 지분 8%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최대주주등(‘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할 수도 없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의 문언상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여야만 최대주주등에 해당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을 모법 규정에 합치되도록 해석하려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등’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위 시행령 조항을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주주 1인이 2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25%를 보유하는 경우의 당해주주’도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최대주주등에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 위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GGG는 이 사건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제2

주장).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문언상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은 위 조항 각호의 1에서 정한 최대주주등에 해당할 것과 별개의 과세요건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GGG는 이 사건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GGG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투자 펀드(재무적 투자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이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하다. ② GGG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1999. 1. 21.부터 보유 주식 전부를 원고와 CCC에게 양도한 2007. 12.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및 회사 경영권 일체를 원고에게 전부 위임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직접 경영하여 왔고, GGG 측에 경영상황 등을 일절 보고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은 200*년경에 이르러야 원고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는 미공개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GGG가 이 사건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GGG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제3주장).

      가) 이 사건은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2)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특수관계’는,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자로서 수증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고를 기준으로 보면, GGG는 원고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제4주장).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0두3138 판결).

      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9. 12.에 이 사건 회사 주식 280,82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가치는 2019. 12. 0. 기준 약 29억 원(≒ 280,820주×10,○○○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과세금액(가산세 포함)은 40억 원을 초과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하는 것은 응능과세원칙에 반한다.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결국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상장차익을 넘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그대로 몰수당하는 셈이어서 원고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

      다) 이 사건 주식 취득의 실질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이래 이 사건 회사를 직접 경영해 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재무적 투자자인 GGG에 전부 양도하였다가 특정 경영 성과를 달성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것이다.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간의 변칙적인 부의세습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5) 이 사건 각 처분은 ⁠‘자기증여’에 대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제5주장).

      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가 자기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것, 이른바 ⁠‘자기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회사 설립자인 원고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무적 투자자인 GGG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였던 것일 뿐,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서 경영하여 왔고,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은 전적으로 원고의 노력과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원고가 누군가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상장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자신에게 이익을 분여한 ⁠‘자기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되었다 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6) 상장 이전 유상증자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상장차익과는 무관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제6주장).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4항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장 자체에서 기인한 이익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겠다는 취지이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후단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이를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도 있다.

      나) 그런데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신주 납입액만큼 해당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한다. 이러한 유상증자로 인한 기업가치 증가분은 상장과는 무관한 이익이므로,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상장 전인 2000. 0. 0. 219,819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상장 직전인 2000. 0. 00.에는 발행주식총수 42.85%에 해당하는 2,100,000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므로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 상장 직전 유상증자를 통해 이루어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7)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제7주장).

      설령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로서는 자신이 일궈낸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되었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과세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점, ②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알지 못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20억 원이 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1) 별지 기재와 같다.

    2)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 둘째,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할 것, 셋째, 위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한편 그 이익은 상장일 등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대법원 2018. 12. 13.선고 2015두4094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2차 취득 당시 GGG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제1주장 관련)

      가) 관련 규정, 법리 등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최대주주등으로 들고 있다.

        (2)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최대주주등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제22조 제2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2항 제6호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제7호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그러한 관계가 있는 자로 들고 있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최대주주등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2항 제6호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제7호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그러한 관계가 있는 자로 들고 있다.

        (4) 한편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 규정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위 시행령 규정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취지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인 점(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참조),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를 이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그들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주식의 분산보유 등을 통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가 단독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이었다면 굳이 별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는 문언을 둘 필요가 없는 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는 구 상증세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증세법 제22조 제2항도 당해 주주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내용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 보기 위하여 그 보유지분을 합산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등과 같은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위 조항도 그와 같은 위임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25 이상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유지분을 합산하여야 할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은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5385 판결 참조).

      나) 2차 취득 당시 GGG가 ⁠‘최대주주등’이었는지 여부

        (1) 2차 취득 당시,  GGG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850,942주) 중 8%(68,075주)를, HHH가 59.93%(510,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GGG는 JJJ에 41.17%를 출자하고 있었고, GGG와 JJJ는 HHH에 각각 15.38%, 69.23%를 출자하여 GGG와 JJJ는 합하여 HHH 지분 50% 이상(GGG 15.38%, JJJ 69.23%)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2차 취득 당시 JJJ는 GGG가 30% 이상(41.17%)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고, HHH는 GGG와 JJJ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GGG 15.38%, JJJ 69.23%)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인데, GGG가 HHH와 합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578,075주 = GGG 68,075주(8%) + HHH 510,000주(51.93%)]이 가장 많으므로, GGG는 2차 취득 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제22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제43조의3 제1항 제2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 제1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서도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

        (3)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을 들어, GGG와 HHH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7호의 관계에 있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HHH만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주주등’에 해당할 수 있고, GGG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위 대법원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이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위 시행령 규정 각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판시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 판결이 원고 주장과 같은 법리, 즉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만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당해주주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일반 법리를 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은 해당 회사의 소수주주(양도인)가 최대주주(양수인, 위 사건의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안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인이 보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과 해당 회사의 임원일 뿐 쟁점주식 양도인의 사용인이 아닌 쟁점주식 양̇ 수̇ 인̇ ⁠(최대주주)이 보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 양수인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양도인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당해주주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쟁점주식 양수인이 해당 회사의 임원일지라도 쟁점주식 양도인의 사용인이 아닌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양도인의 주식에 양수인들의 보유주식을 합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인을 최대주주인 양수인과 함께 위 조항에서 정한 ⁠‘당해주주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다) 따라서 1차 취득 당시는 물론 2차 취득 당시에도 GGG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GGG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최대주주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제2주장 관련)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려면 위 규정 각호의 1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최대주주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나, 이때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주주현황․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최대주주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정부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거나 최대주주등에게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할 당시 상장 등에 관한 정보가 생성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GGG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GGG는 단독으로 또는 그가 지배하고 있는 HHH과 함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2) GGG가 원고에게 주주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위임은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그밖에 GGG가 그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에 법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GGG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 시부터 계속하여 경영해 온 원고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을 주도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은,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GGG나 HHH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GGG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3)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 즉, GGG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GGG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액이 그가 보유한 전체 금융자산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상장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GGG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GGG와 원고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제3주장 관련)

      가) 관련 규정, 법리 등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수증자로 규정하고, 제8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은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2항은 제2호에서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주주등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들고 있다.

        (2)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는,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을 들면서 그 괄호 규정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은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은 ⁠“제6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2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3호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 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2항 제6호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제7호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개정경위 등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즉 ①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②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각 사용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6899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24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GGG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1) 1차 취득 당시, GGG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58.61%)을 출자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GGG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2) 2차 취득 당시, JJJ는 GGG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41.17%)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호(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고, HHH는 GGG가 JJJ와 함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GGG 15.38%, JJJ 69.23%)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2호(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회사는 GGG가 HHH와 함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GGG 8%, HHH 59.93%)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2차 취득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는 GGG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3)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GGG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GGG와 사이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반 등 주장에 대하여(제4주장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주식등의 상장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고,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율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의하여 과세되는 상장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제1항은 주식에 대한 유상취득 자금을 상장차익계산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당초 주식을 증여받았거나 취득한 시점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순수한 상장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 단서는 정산일을 기준으로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주식이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만이 과세대상이 되고,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상장차익을 산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전부(468,017주)가 아닌 2012. 12. 무렵 보유하고 있던 280,820주의 2019. 12. 0. 기준 평가액 약 29억 원(≒ 280,820주×10,○○○원)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과세금액(가산세 포함 40억 원 가량)이 위 평가액을 초과하므로 응능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현이익을 제외한 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남아 있는 주식만의 평가액과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과세금액을 비교하며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설령 정산기준일 이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가정해보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정산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불과한데다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GGG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해 왔고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을 주도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이후 머지않은 장래에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얻은 상장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5) 이른바 ⁠‘자기증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제5주장 관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계속하여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고, 지배구조의 변경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상장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자기증여’라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상장으로 상장차익이 발생하였다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과세대상이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증여재산가액 관련 주장에 대하여(제6주장 관련)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하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4항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되,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상장(200*. 0. 0.) 전인 2000. 0. 0. 219,819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주주배정방식, 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 500원), 2000. 0. 0. 2,100,000주 규모로 유상증자(일반공모 방식, 주당 액면가 500원, 주당 발행가 11,500원)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취득 이후 이 사건 회사 상장 전에 위와 같은 유상증자가 있었더라도 피고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후문은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2) 그런데 당해 법인이 상장 전에 유상증자를 하였더라도 순손익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유상증자를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순손익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액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상증자의 경우를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시행되던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는 원고 주장과 같이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서도 순손익액에 유상증자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분을 더하거나 증여재산가액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분을 차감할 근거가 없다.

    7)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제7주장 관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등 참조).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자신이 일궈낸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여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1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과세요건의 해석에 관한 ⁠‘세법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차 취득 당시 위와 같은 GGG, JJJ, HHH 사이의 출자관계까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을 제7,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은 출자관계가 인정된다.

2) 상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출자자”란 주주등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4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