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귀속재산이 실질적으로 매각되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제천지원-2023-가단-220(2023.08.09)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10 |
변 론 종 결 |
2023. 07. 05. |
판 결 선 고 |
2023. 08. 09. |
주 문
1. OO OO군 OO면 OOO리 OO-O 답 235㎡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에게 별지1 지분에 관하여 1954.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는 원고에게 별지1 지분에 관하여 2007.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1954. 8. 14. 망 LLL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망 LLL가 피고 대한민국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망 LLL는 그 이후 사망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망 LLL를 별지1 지분 비율로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망 LLL의 상속인인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1 지분별로 1954.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DD, FFF, KKK에 대한 청구
○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BB, CCC, EEE, GGG, HHH, III, JJJ에 대한 청구
○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귀속재산이 실질적으로 매각되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제천지원-2023-가단-220(2023.08.09)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10 |
변 론 종 결 |
2023. 07. 05. |
판 결 선 고 |
2023. 08. 09. |
주 문
1. OO OO군 OO면 OOO리 OO-O 답 235㎡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에게 별지1 지분에 관하여 1954.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는 원고에게 별지1 지분에 관하여 2007.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1954. 8. 14. 망 LLL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망 LLL가 피고 대한민국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망 LLL는 그 이후 사망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망 LLL를 별지1 지분 비율로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망 LLL의 상속인인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1 지분별로 1954.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DD, FFF, KKK에 대한 청구
○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BB, CCC, EEE, GGG, HHH, III, JJJ에 대한 청구
○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