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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시 국가의 등기이행의무 인정 판단

제천지원 2023가단220
판결 요약
국가가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 완납 후 상속이 이뤄진 경우, 상속인들은 매매 당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 간의 추가 매매 역시 매매일을 원인으로 한 등기이행의무가 인정됩니다.
#국가 소유권이전 #상속 등기 #부동산 매매 #매매대금 완납 #상속인 청구
질의 응답
1. 국가가 오래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았을 때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했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 상속인은 매매일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천지원-2023-가단-220 판결은 국가가 매매대금을 받고도 등기를 해주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 이후 상속인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지분을 매도한 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면 매매일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천지원-2023-가단-220 판결에서 상속인들이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매매일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원인 매매일이 오래전에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답변
매매 사실과 대금 지급이 인정된다면, 원인 매매일이 오래전이어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제천지원-2023-가단-220 판결에서도 1954년 매매를 원인으로 2023년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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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귀속재산이 실질적으로 매각되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천지원-2023-가단-220(2023.08.09)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0

변 론 종 결

2023. 07. 05.

판 결 선 고

2023. 08. 09.

주 문

1. OO OO군 OO면 OOO리 OO-O 답 235㎡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에게 별지1 지분에 관하여 1954.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는 원고에게 별지1 지분에 관하여 2007.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1954. 8. 14. 망 LLL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망 LLL가 피고 대한민국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망 LLL는 그 이후 사망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망 LLL를 별지1 지분 비율로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망 LLL의 상속인인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1 지분별로 1954.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DD, FFF, KKK에 대한 청구

  ○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BB, CCC, EEE, GGG, HHH, III, JJJ에 대한 청구

  ○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09. 선고 제천지원 2023가단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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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 완납 후 상속이 이뤄진 경우, 상속인들은 매매 당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 간의 추가 매매 역시 매매일을 원인으로 한 등기이행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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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가 오래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았을 때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했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 상속인은 매매일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천지원-2023-가단-220 판결은 국가가 매매대금을 받고도 등기를 해주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 이후 상속인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지분을 매도한 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면 매매일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천지원-2023-가단-220 판결에서 상속인들이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매매일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원인 매매일이 오래전에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답변
매매 사실과 대금 지급이 인정된다면, 원인 매매일이 오래전이어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제천지원-2023-가단-220 판결에서도 1954년 매매를 원인으로 2023년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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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제천지원-2023-가단-220(2023.08.09)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0

변 론 종 결

2023. 07. 05.

판 결 선 고

2023. 08. 09.

주 문

1. OO OO군 OO면 OOO리 OO-O 답 235㎡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에게 별지1 지분에 관하여 1954.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는 원고에게 별지1 지분에 관하여 2007.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1954. 8. 14. 망 LLL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망 LLL가 피고 대한민국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망 LLL는 그 이후 사망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망 LLL를 별지1 지분 비율로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망 LLL의 상속인인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1 지분별로 1954.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DD, FFF, KKK에 대한 청구

  ○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BB, CCC, EEE, GGG, HHH, III, JJJ에 대한 청구

  ○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09. 선고 제천지원 2023가단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