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720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서초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3. 10. |
판 결 선 고 |
2023. 04. 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
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7행부터
제9면 제9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
우 재화가 이용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구
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
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계약금 등
일부 대금의 지급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 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계약금 등 분양대금 일부
의 지급만으로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이용 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거나 실제 이용이 가
능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302호 분양계약자 xxx가 2014.
11. 20. 분양계약 체결 당시 ‘중도금 지급 후 입주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으나, 실제
입주는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4. 12. 20.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2015. 1. 9. 이루어
졌으므로, xxx가 302호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때는 중도금 지급기일이 아니라 실제
입주가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2014년에 301호, 302호에 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2014년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잔금을 수령하고
수분양자들에게 각 소유권을 이전해준 시점은 모두 2015년이므로, 2015년에서야 부가가
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
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구 소득세법
상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2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720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서초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3. 10. |
판 결 선 고 |
2023. 04. 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
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7행부터
제9면 제9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
우 재화가 이용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구
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
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계약금 등
일부 대금의 지급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 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계약금 등 분양대금 일부
의 지급만으로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이용 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거나 실제 이용이 가
능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302호 분양계약자 xxx가 2014.
11. 20. 분양계약 체결 당시 ‘중도금 지급 후 입주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으나, 실제
입주는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4. 12. 20.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2015. 1. 9. 이루어
졌으므로, xxx가 302호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때는 중도금 지급기일이 아니라 실제
입주가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2014년에 301호, 302호에 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2014년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잔금을 수령하고
수분양자들에게 각 소유권을 이전해준 시점은 모두 2015년이므로, 2015년에서야 부가가
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
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구 소득세법
상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2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