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채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54347 부당이득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3. 6. 8. |
판 결 선 고 |
2023. 7.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호로 공탁된 공탁금 5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의정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는 2021. 5.경까지 별지1 체납세액 기재와 같이 합계 3,342,710,2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피고는 B의 처남이다.
나. 분할 전 토지의 개발 경위
1) ○○시 임야 69,71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24,000/69,719 지분을, B이 45,719/69,719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2. ××. ××.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C과, C이 그 책임으로 분할 전 토지를 개발하면 피고가 C에게 피고 토지 중 피고가 선정하는 위치의 5,000평을 C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 ××. C에게 분할 전 토지와 관련된 개발행위와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3) 피고는 2013. 3. 12. B을 대리하여 C과, C이 자신의 비용으로 분할 전 토지를 개발하고, 개발비용은 그 토지를 매도하여 정산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4) 분할 전 토지는 2014. ××. ××. 별지2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각 토지(면적 합계 16,500㎡)는 B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같은 목록 제13항 기재 임야 53,219㎡는 B이 38,278/69,719 지분, 피고가 31,441/69,719 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되었다.
다. 제1 매매계약
1) B은 2015. 4. 21. D에게 별지2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각 토지를 3,881,6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가 B을 대리하였고, C이 D를 대리하였다.
2) D, C은 2015. 6. 9. 피고에게 제1 매매계약의 잔금 8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2015. 12. 10.까지, 나머지 500,000,000원을 2016. 4.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같은 날 별지2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D는 피고에게 제1 매매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2016. 5. 12., 같은 해 6. 13., 같은 해 9. 29. 각 100,000,000씩 총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C은 2016. 12. 22.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2017. 1. 30. 지불하며, 300,000,000원을 2017. 3. 25.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5) D가 제1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D를 상대로 매매잔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9. 8. 22.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 이에 대하여 D가 항소하였으나 2020. 10. 22.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 2020나××(독립당사자참가의소),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 위 사건에서 B이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6) D는 2020. 2. 11. 위 제1심판결에 따른 판결금의 채권자가 B인지 피고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B과 피고로 하여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호).
라. 제2 매매계약
1) B은 2015. 6. 9. 피고에게 별지2 목록 제13항 기재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인 38,278/69,719 전부를 71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제2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경기도 화도읍 ○○리 ○○번지 전체 면적 69,719㎡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여서 지분 분할한다. 개발하기 편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있는 용도지구 및 개발편의상 완만한, 경제적 가치가 많은 구역으로 분할하여 천병익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개발하기 불리한 용도지구 및 경사도가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작은 구역은 이상돈의 소유로 하기로 한다. 각자 분할된 구역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하여 천병익은 이상돈에게 현물로 분할하여 주기로 한다. 아래와 같이 B 지분 45,719㎡ 중 16,500㎡를 12필지로 분할하여 B 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B 지분 29,219㎡는 A에게 양도한다. (생략) 이상 12필지는 B 지분으로 하고 1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리 ○○번지 내 임야 53,219㎡ 중 B 지분 29,219㎡를 지분권자 A에게 양도한다. |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1,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 2, 4, 6,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제1 매매계약의 잔금 800,000,000원은 B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피고는 천B에게 제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7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1 매매계약의 잔금 중 300,000,000원을 D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잔금 500,0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710,000,000원을 천병익에게 지급하지 않아 이를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천병익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010,000,000원(= 300,000,000원 + 7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8년경 B의 채무 1,000,000,000원 이상을 대신 변제하여 주는 등 B에게 기존 거래관계로 인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와 B은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면서 B이 더 높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분의 토지를 소유하되, 그 경제적가치의 차이는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제1 매매계약의 잔금 채권은 관련 판결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B과 피고 사이의 기존 채권, 채무관계 정산을 위한 합의에 의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제2 매매계약에 따른 B의 매매대금 채권은 피고의 B에 대한 기존 채권 및 분할 전 토지의 분할에 따른 경제적 가치 차이를 정산하는 정산금 채권과 상계로 소멸하였거나, B과 피고 사이의 여러 채권채무 관계의 정산을 위해 B이 피고에게 무상으로 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원고가 B에 대하여 3,342,710,2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 B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대위채권
가) 제1 매매계약과 관련한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판결 제1심법원이 2019. 8. 22. D는 제1 매매계약에 따라 그 잔금 800,000,000원 상당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돈에서 피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300,000,000원을 공제한 다음 ‘D는 피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항소심 법원이 2020. 10. 22. 2015. 6. 9.자 현금보관증에 따른 약정을 전후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피고, B,D 사이에서 B의 D에 대한 제1 매매계약의 잔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D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2021. 2. 25.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인 대한민국의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D 사이에 제1 매매계약에 따른 800,000,000원의 잔금채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달리 위 잔금채권이 B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제2 매매계약에 따른 B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 존부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8, 12,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 매매계약은 B과 피고가 별지2 목록 제13항 기재 토지 중 B의 지분을 실제로 매매하려는 의사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B이 피고에게 위 지분을 이전해 줌으로써 분할 전 토지의 개발, 매도, 주식회사 E 등에 대한 채무변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B과 피고 사이의 여러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갑 제8, 10, 12, 20, 2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등에도 불구하고 B이 실제로 피고에게 제2 매매계약에 따라 710,000,000원의 매매대금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은 B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분할 전 토지 중 B 소유 지분에 관하여 1994. 8. 4. 채무자 B,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6. 1. 4. 채무자 B 외 2인,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분할 전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1998. 7. 13. 채무자 B,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E 근저당권’이라 한다). E은 2014. 4. 30. 피고에게 1,2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E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송하였다. D는 2015. 6. 9. E에게 1,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E 근저당권은 같은 날 모두 말소되었다.
(2) 증인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98년경 피고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였지만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E판 등에 채무가 많아 분할 전 토지 중 증인 소유 지분을 매각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었기에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의 개발 및 매각에 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하였다. 분할 전 토지의 개발 및 매각이 잘 이루어져 증인의 채무가 변제될 수 있기만을 바랐을 뿐 위 개발 및 매각에 관여한 사실은 없으며,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의 몫이라고 생각하였다. 증인은 제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710,000,000원으로 정해진 이유를 잘 모르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등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당초 분할 전 토지는 피고가 24,000/69,719 지분을, B이 45,719/69,719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4. 5. 19. 공유물 분할로 별지2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각토지(면적 합계 16,500㎡)는 B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같은 목록 제13항 기재 임야 53,219㎡는 B이 38,278/69,719 지분, 피고가 31,441/69,719 지분에 따라 공유하게 되었다.
위 분할 당시인 2014년을 기준으로 공유물 분할로 인해 피고가 소유하게 된 지분의 공시지가는 137,520,212원이고, 천병익이 소유하게 된 토지 및 지분의 공시지가는 합계 1,379,969,238원(= 1,212,544,580원 + 167,424,658원)이어서 B이 소유하게 된 토지의 가치가 10배 가량 높다.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피고와 B의 지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공유물 분할의 결과 자체는 피고에게 매우 불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피고의 이러한 손해와 그동안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 위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충분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있고, 증인 B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7.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4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채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54347 부당이득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3. 6. 8. |
판 결 선 고 |
2023. 7.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호로 공탁된 공탁금 5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의정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는 2021. 5.경까지 별지1 체납세액 기재와 같이 합계 3,342,710,2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피고는 B의 처남이다.
나. 분할 전 토지의 개발 경위
1) ○○시 임야 69,71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24,000/69,719 지분을, B이 45,719/69,719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2. ××. ××.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C과, C이 그 책임으로 분할 전 토지를 개발하면 피고가 C에게 피고 토지 중 피고가 선정하는 위치의 5,000평을 C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 ××. C에게 분할 전 토지와 관련된 개발행위와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3) 피고는 2013. 3. 12. B을 대리하여 C과, C이 자신의 비용으로 분할 전 토지를 개발하고, 개발비용은 그 토지를 매도하여 정산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4) 분할 전 토지는 2014. ××. ××. 별지2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각 토지(면적 합계 16,500㎡)는 B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같은 목록 제13항 기재 임야 53,219㎡는 B이 38,278/69,719 지분, 피고가 31,441/69,719 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되었다.
다. 제1 매매계약
1) B은 2015. 4. 21. D에게 별지2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각 토지를 3,881,6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가 B을 대리하였고, C이 D를 대리하였다.
2) D, C은 2015. 6. 9. 피고에게 제1 매매계약의 잔금 8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2015. 12. 10.까지, 나머지 500,000,000원을 2016. 4.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같은 날 별지2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D는 피고에게 제1 매매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2016. 5. 12., 같은 해 6. 13., 같은 해 9. 29. 각 100,000,000씩 총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C은 2016. 12. 22.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2017. 1. 30. 지불하며, 300,000,000원을 2017. 3. 25.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5) D가 제1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D를 상대로 매매잔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9. 8. 22.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 이에 대하여 D가 항소하였으나 2020. 10. 22.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 2020나××(독립당사자참가의소),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 위 사건에서 B이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6) D는 2020. 2. 11. 위 제1심판결에 따른 판결금의 채권자가 B인지 피고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B과 피고로 하여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호).
라. 제2 매매계약
1) B은 2015. 6. 9. 피고에게 별지2 목록 제13항 기재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인 38,278/69,719 전부를 71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제2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경기도 화도읍 ○○리 ○○번지 전체 면적 69,719㎡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여서 지분 분할한다. 개발하기 편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있는 용도지구 및 개발편의상 완만한, 경제적 가치가 많은 구역으로 분할하여 천병익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개발하기 불리한 용도지구 및 경사도가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작은 구역은 이상돈의 소유로 하기로 한다. 각자 분할된 구역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하여 천병익은 이상돈에게 현물로 분할하여 주기로 한다. 아래와 같이 B 지분 45,719㎡ 중 16,500㎡를 12필지로 분할하여 B 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B 지분 29,219㎡는 A에게 양도한다. (생략) 이상 12필지는 B 지분으로 하고 1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리 ○○번지 내 임야 53,219㎡ 중 B 지분 29,219㎡를 지분권자 A에게 양도한다. |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1,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 2, 4, 6,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제1 매매계약의 잔금 800,000,000원은 B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피고는 천B에게 제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7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1 매매계약의 잔금 중 300,000,000원을 D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잔금 500,0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710,000,000원을 천병익에게 지급하지 않아 이를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천병익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010,000,000원(= 300,000,000원 + 7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8년경 B의 채무 1,000,000,000원 이상을 대신 변제하여 주는 등 B에게 기존 거래관계로 인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와 B은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면서 B이 더 높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분의 토지를 소유하되, 그 경제적가치의 차이는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제1 매매계약의 잔금 채권은 관련 판결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B과 피고 사이의 기존 채권, 채무관계 정산을 위한 합의에 의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제2 매매계약에 따른 B의 매매대금 채권은 피고의 B에 대한 기존 채권 및 분할 전 토지의 분할에 따른 경제적 가치 차이를 정산하는 정산금 채권과 상계로 소멸하였거나, B과 피고 사이의 여러 채권채무 관계의 정산을 위해 B이 피고에게 무상으로 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원고가 B에 대하여 3,342,710,2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 B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대위채권
가) 제1 매매계약과 관련한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판결 제1심법원이 2019. 8. 22. D는 제1 매매계약에 따라 그 잔금 800,000,000원 상당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돈에서 피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300,000,000원을 공제한 다음 ‘D는 피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항소심 법원이 2020. 10. 22. 2015. 6. 9.자 현금보관증에 따른 약정을 전후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피고, B,D 사이에서 B의 D에 대한 제1 매매계약의 잔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D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2021. 2. 25.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인 대한민국의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D 사이에 제1 매매계약에 따른 800,000,000원의 잔금채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달리 위 잔금채권이 B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제2 매매계약에 따른 B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 존부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8, 12,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 매매계약은 B과 피고가 별지2 목록 제13항 기재 토지 중 B의 지분을 실제로 매매하려는 의사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B이 피고에게 위 지분을 이전해 줌으로써 분할 전 토지의 개발, 매도, 주식회사 E 등에 대한 채무변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B과 피고 사이의 여러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갑 제8, 10, 12, 20, 2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등에도 불구하고 B이 실제로 피고에게 제2 매매계약에 따라 710,000,000원의 매매대금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은 B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분할 전 토지 중 B 소유 지분에 관하여 1994. 8. 4. 채무자 B,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6. 1. 4. 채무자 B 외 2인,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분할 전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1998. 7. 13. 채무자 B,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E 근저당권’이라 한다). E은 2014. 4. 30. 피고에게 1,2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E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송하였다. D는 2015. 6. 9. E에게 1,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E 근저당권은 같은 날 모두 말소되었다.
(2) 증인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98년경 피고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였지만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E판 등에 채무가 많아 분할 전 토지 중 증인 소유 지분을 매각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었기에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의 개발 및 매각에 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하였다. 분할 전 토지의 개발 및 매각이 잘 이루어져 증인의 채무가 변제될 수 있기만을 바랐을 뿐 위 개발 및 매각에 관여한 사실은 없으며,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의 몫이라고 생각하였다. 증인은 제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710,000,000원으로 정해진 이유를 잘 모르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등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당초 분할 전 토지는 피고가 24,000/69,719 지분을, B이 45,719/69,719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4. 5. 19. 공유물 분할로 별지2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각토지(면적 합계 16,500㎡)는 B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같은 목록 제13항 기재 임야 53,219㎡는 B이 38,278/69,719 지분, 피고가 31,441/69,719 지분에 따라 공유하게 되었다.
위 분할 당시인 2014년을 기준으로 공유물 분할로 인해 피고가 소유하게 된 지분의 공시지가는 137,520,212원이고, 천병익이 소유하게 된 토지 및 지분의 공시지가는 합계 1,379,969,238원(= 1,212,544,580원 + 167,424,658원)이어서 B이 소유하게 된 토지의 가치가 10배 가량 높다.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피고와 B의 지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공유물 분할의 결과 자체는 피고에게 매우 불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피고의 이러한 손해와 그동안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 위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충분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있고, 증인 B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7.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4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