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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채 대리변제 시 법인세·증여세 부과 요건과 정당성

대전고등법원 2024누12120
판결 요약
대표이사 부친이 법인 부채를 직접 변제한 경우, 자금거래의 정상적 절차·증빙이 없고 실질적으로 무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와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부채 변제에 대한 차용증 등 정상 거래 입증이 불충분할 때, 채무면제 이익 및 특수관계자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인세 부과 #증여세 의제 #채무면제 이익 #특수관계인 거래 #대리변제
질의 응답
1.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법인 대신 부동산 담보채무를 변제했을 때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정상적인 차용증, 계약서 등 증빙이 없고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채권포기, 증여 의사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변제액은 채무면제 이익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누-12120 판결은 거래 과정에서 변제의 반환 의사가 없고, 금전대차 관련 문서·증빙 미비 및 회계처리 부정상 등 정황을 종합하여 채무면제 이익 실현으로 익금산입한 법인세 처분을 정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대리변제가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주(대표이사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그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의제될 경우, 증여세 부과 근거가 성립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부친(HSM)이 대표이사 아들 소유 법인 채무를 변제하여, 상속세·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를 인용하였습니다.
3. 이후에 부채 변제액을 특수관계인에게 반환했더라도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 이전의 변제만 실질적으로 고려되며, 처분 후의 반환·해제 등은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과세처분 당시'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변제 이후 반환·해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차용증, 이자약정 등 정상적 금전대차 증빙이 없는 경우 부채변제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증여, 채무면제 의사 유무를 엄격히 해석하여 결정하며, 금전대차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변제 의사 및 회계상 처리 모두 부족하면 대여가 아닌 무상 이익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금전대여 계약서·차용증 미작성, 반환 의사 불인정, 회계상 투명성 결여 등 사정으로 HSM의 변제를 법인의 실질적 채무면제 및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부채를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대신 변제한 사건으로, 자금거래 방식등으로 볼 때 기존 부채 상환으로 볼 수 없는 등 대리변제로 보이므로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는 타당함

판결내용

별지 참조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감소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 면제로 인하여 실제로 법인의 부채가 감소하고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BBB은 2015. 3.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HSM의 채무 16억 원 가량을 대위변제하여 주고 그 후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HSM에 대해 20억 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원고 회사에게 양도하였는데, HSM 등은 원고 회사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KHO, CYH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한 것인바, HSM이 당초 원고 회사에게 변제하였어야 할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원고 회사가 HSM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HSM 등이 변제한 이 사건 변제금이 원고 회사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특정 거래를 통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에 이익이 발생하였어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 HSM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그 이전에 원고 BBB이 HSM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변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특정법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특정 거래를 통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에 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등 참조).

2)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그때에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처분의 경위와 관련 법리 및 관련 법령의 문언·체계·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HSM 등이 원고 회사를 위하여 CYH, KHO가 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해 각 부담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에 그 상당액을 대여하고도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이 사건 변제금 상당을 원고 회사에 증여하여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1)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HSM 등은 원고 회사나 그 대표자인 원고 BBB으로부터 대여금의 반환 등을 받을 아무런 의사가 없이 원고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변제금으로 위 각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제출한 소명서에서 스스로 HSM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HSM과 사이에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금전대여에 관한 아무런 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 이자 약정을 하지도 않았다. HSM이 원고 회사를 위하여 변제한 금액은 무려 000원에 달하는데, HSM이 원고 BBB과 사이에 부자(父子)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인으로서 엄격하고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원고 회사와 사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나)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BBB은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HSM의 자금이 사용된 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자 피고에게 ⁠‘원고 회사의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회계 담당자는 법인이 조달한 자금을 제외하고 확인되지 않는 자금에 대하여 그 출처가 불명하므로 단순히 대표이사 가수금을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등(을 제8호증) 사실상 이 사건 변제금의 자금 출처 자체를 알지 못하였던바, 원고 회사가 HSM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변제금 상당액을 정상적으로 빌렸다거나, 당시 원고 회사가 실제 HSM 등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가 존재하였던 것인지 매우 의문이다.

   다) 더욱이 원고 회사는 계정별 원장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을 단순히 가수금 내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이고, HSM 등과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금전 대여관계와 관련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 회사가 작성한 계정별 원장을 보더라도 어느 금액이 매도인인 CYH, KHO에게 지급된 금액이고, 어느 금액이 HSM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금액인지 전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자산 이동의 대략적인 모습조차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도 이 사건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5.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2,0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 대부분이 원고 BBB이 대표로 등기된 주식회사 DDD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나머지 피담보채무액의 변제나 HSM 등에 대한 대여금 변제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마)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HSM이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한 것은 HSM이 원고 BBB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원고들이 당초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와 전혀 다른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고들이 그처럼 종전과 완전히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게 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원고들은 ⁠‘원고 측의 주장을 피고 측이 전혀 살펴보지 않았고, 세무사의 권유에 따라 원고 회사가 HSM에게 이 사건 변제금을 2021. 2. 23.경 변제하는 것으로 자금거래 및 회계처리를 하고 그에 맞추어 주장을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납득할 만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오히려 앞에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회사의 명의로 취득되기는 하였으나, 그 실제로는 HSM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가) 원고 회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회사로 그 가액이 000원에 달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유인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원고들은 농작물 재배를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반면 ① HSM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000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② HSM 소유 부동산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상에 이 사건 OO장이 건축되어 있었고, HSM, KHO 및 CYH의 친분관계로 인해 상대방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약정 당시 각자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해오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활용한 자금융통이 용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SM은 아들인 원고 BBB을 대표자로 내세워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원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유인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특히 ① 원고 회사와 KHO, CYH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 조건 협의나 계약 체결, 계약 내용의 이행은 모두 HSM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달리 HSM과 KHO, JYH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KHO, CYH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내부적인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기도 한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기는 HSM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반환에 대한 독촉을 받으면서 위 공단과 관련 소송을 진행하거나 관련 판결이 확정되어 HSM의 위 공단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명확해진 시점인 점, ④ HSM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하여 HSM이 곧바로 직접 대출기관에 변제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HSM의 가족들 명의 계좌나 가족들이 대표로 등기된 회사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변제되었고, 현금 대체 방식도 여러 차례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SM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서 위 공단의 자금 추적을 회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수긍할 바가 있다.

   라) 더욱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000원 중 대부분이 주식회사 DDD의 계좌로 입금되었던바, 이 역시 HSM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원고 회사는 HSM의 위와 같은 피담보채무 변제로 인하여 채무면제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라서 수익으로 보고 이 사건 변제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또한 원고 BBB은 원고 회사의 주식을 90% 보유한 자로서 부친인 HSM이 원고 회사의 피담보채무액 2,037,767,000원을 변제하였던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4에 의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위와 같은 피담보채무 변제액을 HSM이 원고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회사가 2021. 2. 23.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000원을 HSM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HSM이 2021. 2. 23. 수령한 위 000원은 원래 원고 BBB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G의 자금으로서, 이후 HSM 등의 계좌를 통하여 다시 GG로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는 점(원고들의 2024. 12. 2. 자 준비서면 제16면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HSM에게 이 사건 변제금에 대한 변제조로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HSM에게 2,0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변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더라도(원고들은 제1심에서는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HSM에게 2,05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들의 2022. 7. 12. 자 준비서면 제15~16면 등 참조), 이는 이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5. 07. 1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4누12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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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채 대리변제 시 법인세·증여세 부과 요건과 정당성

대전고등법원 2024누12120
판결 요약
대표이사 부친이 법인 부채를 직접 변제한 경우, 자금거래의 정상적 절차·증빙이 없고 실질적으로 무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와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부채 변제에 대한 차용증 등 정상 거래 입증이 불충분할 때, 채무면제 이익 및 특수관계자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인세 부과 #증여세 의제 #채무면제 이익 #특수관계인 거래 #대리변제
질의 응답
1.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법인 대신 부동산 담보채무를 변제했을 때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정상적인 차용증, 계약서 등 증빙이 없고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채권포기, 증여 의사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변제액은 채무면제 이익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누-12120 판결은 거래 과정에서 변제의 반환 의사가 없고, 금전대차 관련 문서·증빙 미비 및 회계처리 부정상 등 정황을 종합하여 채무면제 이익 실현으로 익금산입한 법인세 처분을 정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대리변제가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주(대표이사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그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의제될 경우, 증여세 부과 근거가 성립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부친(HSM)이 대표이사 아들 소유 법인 채무를 변제하여, 상속세·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를 인용하였습니다.
3. 이후에 부채 변제액을 특수관계인에게 반환했더라도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 이전의 변제만 실질적으로 고려되며, 처분 후의 반환·해제 등은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과세처분 당시'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변제 이후 반환·해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차용증, 이자약정 등 정상적 금전대차 증빙이 없는 경우 부채변제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증여, 채무면제 의사 유무를 엄격히 해석하여 결정하며, 금전대차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변제 의사 및 회계상 처리 모두 부족하면 대여가 아닌 무상 이익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금전대여 계약서·차용증 미작성, 반환 의사 불인정, 회계상 투명성 결여 등 사정으로 HSM의 변제를 법인의 실질적 채무면제 및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부채를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대신 변제한 사건으로, 자금거래 방식등으로 볼 때 기존 부채 상환으로 볼 수 없는 등 대리변제로 보이므로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는 타당함

판결내용

별지 참조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감소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 면제로 인하여 실제로 법인의 부채가 감소하고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BBB은 2015. 3.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HSM의 채무 16억 원 가량을 대위변제하여 주고 그 후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HSM에 대해 20억 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원고 회사에게 양도하였는데, HSM 등은 원고 회사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KHO, CYH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한 것인바, HSM이 당초 원고 회사에게 변제하였어야 할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원고 회사가 HSM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HSM 등이 변제한 이 사건 변제금이 원고 회사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특정 거래를 통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에 이익이 발생하였어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 HSM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그 이전에 원고 BBB이 HSM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변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특정법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특정 거래를 통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에 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등 참조).

2)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그때에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처분의 경위와 관련 법리 및 관련 법령의 문언·체계·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HSM 등이 원고 회사를 위하여 CYH, KHO가 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해 각 부담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에 그 상당액을 대여하고도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이 사건 변제금 상당을 원고 회사에 증여하여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1)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HSM 등은 원고 회사나 그 대표자인 원고 BBB으로부터 대여금의 반환 등을 받을 아무런 의사가 없이 원고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변제금으로 위 각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제출한 소명서에서 스스로 HSM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HSM과 사이에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금전대여에 관한 아무런 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 이자 약정을 하지도 않았다. HSM이 원고 회사를 위하여 변제한 금액은 무려 000원에 달하는데, HSM이 원고 BBB과 사이에 부자(父子)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인으로서 엄격하고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원고 회사와 사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나)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BBB은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HSM의 자금이 사용된 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자 피고에게 ⁠‘원고 회사의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회계 담당자는 법인이 조달한 자금을 제외하고 확인되지 않는 자금에 대하여 그 출처가 불명하므로 단순히 대표이사 가수금을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등(을 제8호증) 사실상 이 사건 변제금의 자금 출처 자체를 알지 못하였던바, 원고 회사가 HSM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변제금 상당액을 정상적으로 빌렸다거나, 당시 원고 회사가 실제 HSM 등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가 존재하였던 것인지 매우 의문이다.

   다) 더욱이 원고 회사는 계정별 원장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을 단순히 가수금 내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이고, HSM 등과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금전 대여관계와 관련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 회사가 작성한 계정별 원장을 보더라도 어느 금액이 매도인인 CYH, KHO에게 지급된 금액이고, 어느 금액이 HSM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금액인지 전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자산 이동의 대략적인 모습조차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도 이 사건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5.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2,0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 대부분이 원고 BBB이 대표로 등기된 주식회사 DDD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나머지 피담보채무액의 변제나 HSM 등에 대한 대여금 변제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마)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HSM이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한 것은 HSM이 원고 BBB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원고들이 당초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와 전혀 다른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고들이 그처럼 종전과 완전히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게 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원고들은 ⁠‘원고 측의 주장을 피고 측이 전혀 살펴보지 않았고, 세무사의 권유에 따라 원고 회사가 HSM에게 이 사건 변제금을 2021. 2. 23.경 변제하는 것으로 자금거래 및 회계처리를 하고 그에 맞추어 주장을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납득할 만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오히려 앞에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회사의 명의로 취득되기는 하였으나, 그 실제로는 HSM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가) 원고 회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회사로 그 가액이 000원에 달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유인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원고들은 농작물 재배를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반면 ① HSM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000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② HSM 소유 부동산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상에 이 사건 OO장이 건축되어 있었고, HSM, KHO 및 CYH의 친분관계로 인해 상대방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약정 당시 각자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해오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활용한 자금융통이 용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SM은 아들인 원고 BBB을 대표자로 내세워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원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유인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특히 ① 원고 회사와 KHO, CYH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 조건 협의나 계약 체결, 계약 내용의 이행은 모두 HSM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달리 HSM과 KHO, JYH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KHO, CYH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내부적인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기도 한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기는 HSM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반환에 대한 독촉을 받으면서 위 공단과 관련 소송을 진행하거나 관련 판결이 확정되어 HSM의 위 공단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명확해진 시점인 점, ④ HSM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하여 HSM이 곧바로 직접 대출기관에 변제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HSM의 가족들 명의 계좌나 가족들이 대표로 등기된 회사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변제되었고, 현금 대체 방식도 여러 차례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SM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서 위 공단의 자금 추적을 회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수긍할 바가 있다.

   라) 더욱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000원 중 대부분이 주식회사 DDD의 계좌로 입금되었던바, 이 역시 HSM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원고 회사는 HSM의 위와 같은 피담보채무 변제로 인하여 채무면제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라서 수익으로 보고 이 사건 변제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또한 원고 BBB은 원고 회사의 주식을 90% 보유한 자로서 부친인 HSM이 원고 회사의 피담보채무액 2,037,767,000원을 변제하였던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4에 의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위와 같은 피담보채무 변제액을 HSM이 원고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회사가 2021. 2. 23.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000원을 HSM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HSM이 2021. 2. 23. 수령한 위 000원은 원래 원고 BBB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G의 자금으로서, 이후 HSM 등의 계좌를 통하여 다시 GG로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는 점(원고들의 2024. 12. 2. 자 준비서면 제16면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HSM에게 이 사건 변제금에 대한 변제조로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HSM에게 2,0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변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더라도(원고들은 제1심에서는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HSM에게 2,05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들의 2022. 7. 12. 자 준비서면 제15~16면 등 참조), 이는 이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5. 07. 1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4누12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