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369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성 |
피 고 |
KK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6. 23. 선고 2021구합56817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02.0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2002 사업연도 내지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부기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각 사업연도에 이 사건 제2금원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자산 가액에 반영하였음에도, 착오로 이 사건 제2금원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신고한 것으로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금원에 대한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제1호 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때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오인하고 한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신고납세방식의 대표적 조세인 법인세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2금원은 유예기간 경과 후 발생한 이 사건 재산세 등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2금원을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에 반영한 뒤 세법상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2금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법인세법상 올바른 세무조정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제2금원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한 뒤 착오로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위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②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제2호), 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제3호), ④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제4호),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제5호)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제1호), ②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③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제3호),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설령 이 사건 제2금원에 대한 원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 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 는 위와 같은 사정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나,이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36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369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성 |
피 고 |
KK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6. 23. 선고 2021구합56817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02.0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2002 사업연도 내지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부기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각 사업연도에 이 사건 제2금원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자산 가액에 반영하였음에도, 착오로 이 사건 제2금원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신고한 것으로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금원에 대한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제1호 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때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오인하고 한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신고납세방식의 대표적 조세인 법인세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2금원은 유예기간 경과 후 발생한 이 사건 재산세 등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2금원을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에 반영한 뒤 세법상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2금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법인세법상 올바른 세무조정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제2금원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한 뒤 착오로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위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②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제2호), 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제3호), ④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제4호),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제5호)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제1호), ②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③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제3호),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설령 이 사건 제2금원에 대한 원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 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 는 위와 같은 사정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나,이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36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