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에 일부 농업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농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상, 법인 소유한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5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00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7. |
판 결 선 고 |
2023. 7.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사업연도의 ‘부과세액’란 기재금액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4. 농·축산물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2015사업연도에 주식회사 aa토건(이하 ‘aa토건’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00리 00번지 외 128필지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6~2019사업연도에 이 사건 토지를 한국연합부동산 주식회사2), bb 등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00,423백만 원 중 0,260백만 원을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000백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창원세무서장은 2021. 7. 26.부터 2021. 8. 14.까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원고에 대한 2016~2019사업연도 법인 비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토지 전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라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하여 과소신고한 양도차익 00,000,000,000원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12. 1. 원고에게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사업연도별 산출세액 및 가산세 합계액은 별지 표기재 각 사업연도의 ‘부과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 사업 추진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투자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로 승용마를 사육하고 조경수를 재배하는 등 농업의 일종인 축산업, 임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으므로, 농업에 사용된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만약 이 사건 토지를 각 사업연도의 주된 사업의 사업수입금액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구분하는 경우, 원고는 2017사업연도에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2018 및 2019사업연도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중 2017 사업연도에 양도된 농지 부분이나 2018 및 2019사업연도에 양도된 목장용지 부분은 사업용 토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농지나 목장용지 부분에 관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제2호 본문에서 ‘임야’를, 제3호 나목에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를 각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5 제2항 제1호, 제92조의7 제3항 제1호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제3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업이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으로서‘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이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내지 18호증, 제20 내지 26호증, 제30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내내 농업이나 축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매매업’ 내지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제2항 제1호 가목, 제2호, 제3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6~2019사업연도에 매도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그 현황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 ④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 따라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위 규정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92조의6, 제92조의7이 정한 판정기준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토지를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고자 함)에 반하지 않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용 토지라고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주된 사업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열거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직접 또는 대통령령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업용 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그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는 위 규정의 문언에서 정한 바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용 토지인지를 먼저 판단한 후 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 규정의 명시적 문언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려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고,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임야‧목장용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용 토지라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나아가 원고가 실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 원고가 2015. 6. 30. 중국회사인 CCCCCCCCC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투자회사’라고 한다)와 체결한 계약은, 원고가 계약체결 후 24개월 내에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다음, 이 사건 투자회사가 설립하는 자회사에 해당 토지와 인허가권을 양도하되, 원고는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토지 취득대금으로 00,00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자회사의 지분 20%를 취득하는 내용인 점, ㉡ 원고가 bb 등 여러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작성한 투자확인서 또는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을 개발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여 투자이익금이 발생할 시 또는 이 사건 토지등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을 시 개인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후 이를 양도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직접 이 사건 토지에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수행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켜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내지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이 사건 투자회사가 설립하는 자회사의 지분 20%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2014. 6. 24. 설립 당시부터 목적사업에 농·축산업 외에도 부동산 매매·개발·임대업, 부동산관리 및 분양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토지개발사업, 부동산컨설팅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을 등재하였다가, 2018. 10. 2.에야 부동산 관련업종을 삭제하였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 제92조의7 제3항 제1호는 농업이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으로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16~2019사업연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은 합계 00,000,000,000원인 반면, 같은 기간 농·축산업 관련 매출액은 합계 00,000,000원으로, 토지 매매에 의한 수입금액이 농·축산업 관련 수입금액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농업이나 축산업 등을 일부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추진하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무산되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및 위약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는 원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켜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부터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단계에서 이미 양도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처음 계획한 대로 이 사건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업으로 부동산매매를 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한편 원고는, ㉠ 이 사건 토지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2016년 중순경부터 사드 사태 및 제주도특별자치도의 중국 자본에 대한 여론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위 사업이 지속될 수 없었고, ㉡ 이 사건 투자회사의 자회사가 지속적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이 사건 투자회사와의 계약 기간이 도과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위 사업을 지속할 수 없었는 바, 위와 같은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에 따른 사유, 즉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은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가 위 규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농업, 축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매매용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당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로 승용마를 사육하고 조경수를 재배하는 등 농업, 축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주된 사업을 정하는 기준을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 제92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수입금액에 따라 원고의 각 사업연도의 주된 사업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토지가 매년 바뀌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되고,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연도에는 이 사건 토지를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농업인 임업, 축산업에 모두 사용된 것이 명백한 이상 임의적으로 농지와 목장용지를 구분하지 않고(즉, 각 사업연도별 업종별사업수입금액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로 승용마를 사육하고 조경수를 재배하여 얻은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다. 2)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수입금액이 토지 매매에 의한 양도차익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 제92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농업, 축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말산업 육성사업 신청을 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6년 경주마 공동육성 조련시설 사업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처분대상 예정농지에서 사전 제외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각 사업연도별 업종별 사업수입금액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독자적인 해석론에 입각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3. 07. 2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65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에 일부 농업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농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상, 법인 소유한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5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00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7. |
판 결 선 고 |
2023. 7.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사업연도의 ‘부과세액’란 기재금액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4. 농·축산물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2015사업연도에 주식회사 aa토건(이하 ‘aa토건’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00리 00번지 외 128필지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6~2019사업연도에 이 사건 토지를 한국연합부동산 주식회사2), bb 등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00,423백만 원 중 0,260백만 원을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000백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창원세무서장은 2021. 7. 26.부터 2021. 8. 14.까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원고에 대한 2016~2019사업연도 법인 비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토지 전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라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하여 과소신고한 양도차익 00,000,000,000원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12. 1. 원고에게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사업연도별 산출세액 및 가산세 합계액은 별지 표기재 각 사업연도의 ‘부과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 사업 추진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투자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로 승용마를 사육하고 조경수를 재배하는 등 농업의 일종인 축산업, 임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으므로, 농업에 사용된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만약 이 사건 토지를 각 사업연도의 주된 사업의 사업수입금액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구분하는 경우, 원고는 2017사업연도에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2018 및 2019사업연도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중 2017 사업연도에 양도된 농지 부분이나 2018 및 2019사업연도에 양도된 목장용지 부분은 사업용 토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농지나 목장용지 부분에 관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제2호 본문에서 ‘임야’를, 제3호 나목에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를 각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5 제2항 제1호, 제92조의7 제3항 제1호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제3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업이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으로서‘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이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내지 18호증, 제20 내지 26호증, 제30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내내 농업이나 축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매매업’ 내지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제2항 제1호 가목, 제2호, 제3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6~2019사업연도에 매도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그 현황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 ④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 따라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위 규정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92조의6, 제92조의7이 정한 판정기준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토지를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고자 함)에 반하지 않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용 토지라고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주된 사업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열거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직접 또는 대통령령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업용 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그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는 위 규정의 문언에서 정한 바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용 토지인지를 먼저 판단한 후 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 규정의 명시적 문언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려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고,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임야‧목장용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용 토지라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나아가 원고가 실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 원고가 2015. 6. 30. 중국회사인 CCCCCCCCC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투자회사’라고 한다)와 체결한 계약은, 원고가 계약체결 후 24개월 내에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다음, 이 사건 투자회사가 설립하는 자회사에 해당 토지와 인허가권을 양도하되, 원고는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토지 취득대금으로 00,00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자회사의 지분 20%를 취득하는 내용인 점, ㉡ 원고가 bb 등 여러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작성한 투자확인서 또는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을 개발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여 투자이익금이 발생할 시 또는 이 사건 토지등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을 시 개인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후 이를 양도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직접 이 사건 토지에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수행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켜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내지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이 사건 투자회사가 설립하는 자회사의 지분 20%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2014. 6. 24. 설립 당시부터 목적사업에 농·축산업 외에도 부동산 매매·개발·임대업, 부동산관리 및 분양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토지개발사업, 부동산컨설팅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을 등재하였다가, 2018. 10. 2.에야 부동산 관련업종을 삭제하였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 제92조의7 제3항 제1호는 농업이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으로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16~2019사업연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은 합계 00,000,000,000원인 반면, 같은 기간 농·축산업 관련 매출액은 합계 00,000,000원으로, 토지 매매에 의한 수입금액이 농·축산업 관련 수입금액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농업이나 축산업 등을 일부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추진하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무산되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및 위약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는 원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켜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부터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단계에서 이미 양도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처음 계획한 대로 이 사건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업으로 부동산매매를 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한편 원고는, ㉠ 이 사건 토지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2016년 중순경부터 사드 사태 및 제주도특별자치도의 중국 자본에 대한 여론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위 사업이 지속될 수 없었고, ㉡ 이 사건 투자회사의 자회사가 지속적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이 사건 투자회사와의 계약 기간이 도과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위 사업을 지속할 수 없었는 바, 위와 같은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에 따른 사유, 즉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은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가 위 규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농업, 축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매매용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당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로 승용마를 사육하고 조경수를 재배하는 등 농업, 축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주된 사업을 정하는 기준을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 제92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수입금액에 따라 원고의 각 사업연도의 주된 사업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토지가 매년 바뀌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되고,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연도에는 이 사건 토지를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농업인 임업, 축산업에 모두 사용된 것이 명백한 이상 임의적으로 농지와 목장용지를 구분하지 않고(즉, 각 사업연도별 업종별사업수입금액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로 승용마를 사육하고 조경수를 재배하여 얻은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다. 2)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수입금액이 토지 매매에 의한 양도차익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 제92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농업, 축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말산업 육성사업 신청을 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6년 경주마 공동육성 조련시설 사업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처분대상 예정농지에서 사전 제외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각 사업연도별 업종별 사업수입금액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독자적인 해석론에 입각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3. 07. 2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65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