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당시 원고가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 중 ‘수취인이 부재 중’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단157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06.24. |
판 결 선 고 |
2025.07.08. |
주 문
1. 피고가 2024.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971,61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4. ○○시 ○○동 000-0 대 28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6. 9. 23. 양도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2016. 11. 30.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고 무신고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전이라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를 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다. ○○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2024. 3. 12. 원고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액을 147,793,837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가 누락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피고는 2024. 4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58,971,616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결정(무신고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2024. 5. 7.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송달)한 후 2024. 5. 28.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971,610원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송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4. 6.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9.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고 위 각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납세고지서 등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흠이 있어 무효이고(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 등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이 부재 중’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나)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조항의 문언과 체계, 변천 경위, 세법의 문언에 기초한 엄격해석의 원칙, 과세예고통지 생략에 관한 법률적 근거의 부존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외에도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로 누릴 수 있는 절차적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절차적 권리가 주로 과세전적부심사에 결부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를 들어 과세예고통지 역시 생략할 수 있다고 쉽사리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52642 판결 참조).
2) 납세예고통지서의 통지절차 관련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4, 5, 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아래 가) 내지 다)의 사실 및 사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예고통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 중 ‘수취인이 부재 중’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한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 절차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결과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고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에 이르도록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 ○○○○로 0000-0(○○동 00)를 주소지로 하였다가 2018. 12. 23. ○○시 ○○면 ○○○○로 000-00 0동 000호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전입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를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회신이 없었고, 2024년경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가 누락된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연락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다) 피고가 2024. 4월경 양도소득세 결정결의를 한 다음 과세예고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24. 4. 15.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다시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으나 2024. 4. 19.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피고 담당공무원이 2024. 4. 19. 원고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피고 담당공무원은 2024. 4. 19.경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교부송달하려 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이 사건 주소지 건물의 출입구에 있는 유리문에 ‘2024. 4. 23.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방문날짜, 담당자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회신을 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24. 4. 22.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로 공고하였고 과세예고통지서는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24. 5. 7. 송달되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인 2024. 5. 31.까지이고(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이 사건 처분일인 2024. 5. 28.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이 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마) 과세예고통지는 그 주된 기능이 납세자가 앞으로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파악하여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에 과세관청에게 그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가 갖는 절차적 의미가 크지 않다. 또한 국세부과처분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4, 5, 6호증, 을 제9, 10,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 ○○○○로 0000-0(○○동 00)을 주소지로 하였고 2018. 12. 23.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를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회신이 없었고, 2024년경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가 누락된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연락하였으나 여전히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다) 피고 담당 공무원은 2024. 4. 22.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자녀에게 여러 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하였고 자녀인 김○○과 연락이 되었으나 원고와는 연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피고 담당 공무원(김○○, 양○○)은 2024. 5. 7. 08:43경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를 만날 수 없자 이 사건 주소지 아파트 현관문에 방문날짜, 방문사유, 담당자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기재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 피고 담당공무원(양○○)은 2024. 5. 13. 08:11경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또다시 시도하였으나 원고를 만날 수 없자 이 사건 주소지 아파트 현관문에 ‘공시송달하고자 하니 연락바란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방문날짜, 담당자 성명 및 연락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교부송달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피고 담당공무원이 2024. 5. 13.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할 당시 2024. 5. 7.에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했던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은 떼어져 있었고, 이 사건 주소지 아파트에 대한 가스계량기를 확인하였는데 가스 사용량이 2024. 5. 7. 2069.84㎥, 2024. 5. 13. 2072.68㎥로 각각 관측되었다.
라) 피고는 2024. 5. 13. 납부기한을 2024. 5. 31.로 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로 공고하였고 위 공시송달의 공고에 따라 그날부터 14일이 지난 2024. 5. 28.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20. 2. 1.부터 2025. 5. 9. 기준일까지 ○○시 ○○로 00번길 00에 있는 주식회사 ○○○○○에 재직 중이고 실제 근무지는 ○○시 ○○면 ○○로 0000에 있는 주식회사 ○○○의 ○○○ ○○○○ 공장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이 부재 중’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 중 ‘수취인이 부재 중’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7.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5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당시 원고가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 중 ‘수취인이 부재 중’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단157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06.24. |
판 결 선 고 |
2025.07.08. |
주 문
1. 피고가 2024.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971,61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4. ○○시 ○○동 000-0 대 28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6. 9. 23. 양도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2016. 11. 30.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고 무신고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전이라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를 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다. ○○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2024. 3. 12. 원고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액을 147,793,837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가 누락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피고는 2024. 4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58,971,616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결정(무신고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2024. 5. 7.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송달)한 후 2024. 5. 28.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971,610원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송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4. 6.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9.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고 위 각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납세고지서 등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흠이 있어 무효이고(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 등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이 부재 중’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나)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조항의 문언과 체계, 변천 경위, 세법의 문언에 기초한 엄격해석의 원칙, 과세예고통지 생략에 관한 법률적 근거의 부존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외에도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로 누릴 수 있는 절차적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절차적 권리가 주로 과세전적부심사에 결부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를 들어 과세예고통지 역시 생략할 수 있다고 쉽사리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52642 판결 참조).
2) 납세예고통지서의 통지절차 관련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4, 5, 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아래 가) 내지 다)의 사실 및 사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예고통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 중 ‘수취인이 부재 중’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한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 절차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결과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고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에 이르도록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 ○○○○로 0000-0(○○동 00)를 주소지로 하였다가 2018. 12. 23. ○○시 ○○면 ○○○○로 000-00 0동 000호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전입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를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회신이 없었고, 2024년경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가 누락된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연락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다) 피고가 2024. 4월경 양도소득세 결정결의를 한 다음 과세예고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24. 4. 15.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다시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으나 2024. 4. 19.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피고 담당공무원이 2024. 4. 19. 원고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피고 담당공무원은 2024. 4. 19.경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교부송달하려 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이 사건 주소지 건물의 출입구에 있는 유리문에 ‘2024. 4. 23.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방문날짜, 담당자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회신을 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24. 4. 22.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로 공고하였고 과세예고통지서는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24. 5. 7. 송달되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인 2024. 5. 31.까지이고(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이 사건 처분일인 2024. 5. 28.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이 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마) 과세예고통지는 그 주된 기능이 납세자가 앞으로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파악하여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에 과세관청에게 그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가 갖는 절차적 의미가 크지 않다. 또한 국세부과처분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4, 5, 6호증, 을 제9, 10,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 ○○○○로 0000-0(○○동 00)을 주소지로 하였고 2018. 12. 23.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를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회신이 없었고, 2024년경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가 누락된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연락하였으나 여전히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다) 피고 담당 공무원은 2024. 4. 22.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자녀에게 여러 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하였고 자녀인 김○○과 연락이 되었으나 원고와는 연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피고 담당 공무원(김○○, 양○○)은 2024. 5. 7. 08:43경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를 만날 수 없자 이 사건 주소지 아파트 현관문에 방문날짜, 방문사유, 담당자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기재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 피고 담당공무원(양○○)은 2024. 5. 13. 08:11경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또다시 시도하였으나 원고를 만날 수 없자 이 사건 주소지 아파트 현관문에 ‘공시송달하고자 하니 연락바란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방문날짜, 담당자 성명 및 연락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교부송달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피고 담당공무원이 2024. 5. 13.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할 당시 2024. 5. 7.에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했던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은 떼어져 있었고, 이 사건 주소지 아파트에 대한 가스계량기를 확인하였는데 가스 사용량이 2024. 5. 7. 2069.84㎥, 2024. 5. 13. 2072.68㎥로 각각 관측되었다.
라) 피고는 2024. 5. 13. 납부기한을 2024. 5. 31.로 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로 공고하였고 위 공시송달의 공고에 따라 그날부터 14일이 지난 2024. 5. 28.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20. 2. 1.부터 2025. 5. 9. 기준일까지 ○○시 ○○로 00번길 00에 있는 주식회사 ○○○○○에 재직 중이고 실제 근무지는 ○○시 ○○면 ○○로 0000에 있는 주식회사 ○○○의 ○○○ ○○○○ 공장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이 부재 중’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 중 ‘수취인이 부재 중’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7.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5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