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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알선용역비 명목지급, 실제는 입점지원금일 때 세금계산서 가공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896
판결 요약
임차인 알선용역비로 지급한 금원이 사실상 입점지원금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알선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봅니다. 세무조사 및 관련 자료, 당사자 관계, 자금 흐름 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알선 #용역비 #입점지원금 #세금계산서 가공 #매입세액공제
질의 응답
1. 임차인 알선용역비로 지급된 금액이 실제로는 입점지원금이면 세금계산서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알선용역이 제공되지 않고 단순히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입점지원금이면,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판단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896 판결은 지급금이 임차인 알선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입점지원금에 해당한다고 봤고, 이로 인해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았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임차인 알선 용역의 실질적 제공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용역이 제공되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용역 제공 사실이 없다면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896 판결은 거래의 실질을 중시하며, 알선용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 보고 공제를 불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임차인, 알선업체, 부동산 컨설팅사 간 인적관계나 자금의 흐름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용역 제공자와 임차인 간에 가족 또는 특수관계가 있거나 지급금이 곧바로 임차인 등에게 전달된 경우, 실제 용역 제공 없이 그 명목만 표시했을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896 판결은 용역업체와 임차인 대부분이 가족관계이고, 지급금이 임차인 인테리어비로 직접 송금된 점 등을 근거로 용역 미제공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했습니다.
4.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면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부인되며, 경정·가산세 및 통고처분(벌금) 등 세무상 제재가 뒤따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896 판결에서 원고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매입세액이 불공제 처리되고, 경정·가산세·통고처분(벌금)이 부과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용역비는 임차인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아니라 입점지원금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28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단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xxx-x, xxx-xx 대지의 소유자이고, 20xx. x. xx. 위 대지 지상에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20xx. x. xx.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선임대·후분양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회사인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B’라 한다)로부터 시장조사, 마케팅 계획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로 x억 xxx만 원을 지급하였고, 임차인 유치용역비 명목으로 xx억 원을 책정하였다.

 다. 원고는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CCC,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 EEEEEE, FFFF, GGGGGG(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임차인 알선용역을 공급받는 명목으로 합계 공급가액 xx억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액에 포함하여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이 사건 거래처

알선한 임대목적물

매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CCC

1층 101~104호

x

xxx,xxx,xxx

xx,xxx,xxx

xxx,xxx,xxx

DDD

1층 105~110호

x

xxx,xxx,xxx

xx,xxx,xxx

xxx,xxx,xxx

EEEEEE

2층 201~206호

x

xxx,xxx,xxx

xx,xxx,xxx

xxx,xxx,xxx

FFFF

3층 301~303호

x

xxx,xxx,xxx

xx,xxx,xxx

xxx,xxx,xxx

GGGGGG

4층 401~402호

5층 501호

x

xxx,xxx,xxx

xx,xxx,xxx

xxx,xxx,xxx

합계

xx

x,xxx,xxx,xxx

xxx,xxx,xxx

x,xxx,xxx,xxx

 라. 피고는 원고의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용역비 합계 xx억 원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입점지원금에 해당할 뿐,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임차인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결과를 회신 받았다.

 마.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 거래사실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xx. x. xx. 원고에게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벌금 x억 원을 통고처분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위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 xx. 위 통고처분 부분은 각하, 이 사건 처분 부분은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임차인 알선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돈은 임차인 입점지원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용역비 등 명목으로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2)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임차인 알선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xx. x. x. 점포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HHHHH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원고와 BBBBBB는 20xx. x. xx. 부동산임대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BBBBB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완료일까지 목표임대료 수준의 임차인 확보 등 업무를 담당하고, 용역비는 원고가 제안한 기준분양가(총액 xxx억 xx,xxx,xxx원)의 3%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과 임차인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거래처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임차인

이 사건 거래처

임차

목적

상호

대표자

보증금

월 임대료

상호

대표자

공급가액

임차인과 관계

BBBBBB 이사 과세 대상과 관계

101~

104호

JJJJ

천XX

xx,xxx,xxx

x,xxx,xxx

CCC

천YY

x억 원

천XX의자녀

배우자

105~

110호

KKKKK

김XX

xxx,xxx,xxx

xx,xxx,xxx

DDD

김YY

x억 원

DDD과 동일 소재지

-

201~

206호

LLLL

조XX

xxx,xxx,xxx

xx,xxx,xxx

EEE

EEE

이YY

x억 원

조XX의 모친

-

301~

303호

PPP

윤XX

(70%)

장XX

(30%)

xxx,xxx,xxx

xx,xxx,xxx

FFFF

장XX

x억 원

윤XX의 시누이 및 본인

동창 윤YY의 배우자

401,

402,

501호

QQQQQQ

김XX

xxx,xxx,xxx

xx,xxx,xxx

GGGGGG

이ZZ

x억 원

김XX의 처

배우자 천YY의 동창

합계

xxx,xxx,xxx

xx,xxx,xxx

합계

x억 원

  4) 이 사건 거래처의 임차인 알선업 사업자등록 또는 업종추가일, 원고와 용역계약서 작성일,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원고에 대한 BBBBBB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아래 표와 같다.

  5) 원고는 20xx. x. xx. 이ZZ에게 x억 원, 이YY에게 x억 원, 장XX에게 x억 원, 천YY에게 x억 원, DDD에게 x억 원 합계 xx억 원을 송금하였다.

  6) 천YY에게 송금된 x억 원 중 x억 x,xxx만 원은 JJJJ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x,xxx만 원은 임차인 계좌로 송금되었다. DDD에게 송금된 x억 원은 즉시 전액 임차인 계좌로 송금되었다. LLLL의 대표자 조XX은 세무조사에서 EEEEEE의 계좌로 송금된 x억 원 중 x억 x,xxx만 원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EEEEE의 대표자 이ZZ은 조사관과의 전화문답에서 ⁠‘아무 것도 모른다. 아들과 통화를 해보라’고 답변하였다. 장XX에게 송금된 x억 원 중 x억 x,xxx만 원이 PPP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YY에게 송금된 x억 원 중 x억 x,xxx만 원은 QQQQQQ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x억 x,xxx만 원은 임차인 계좌로 송금되었다.

  7) 원고는 20xx. x. x. 이 사건 거래처에게 부가가치세에 상당한 금액 합계 x억 원을 송금하였다.

  8) 원고는 20xx. x. xx. KKKKK 대표자 김XX에게 임대료 연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상가의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6. 당 사[HHHHHH 대표 원고]는 귀 사[(주)MMMMM 대표 김XX]를 통해 소개받은 협력사[용역업체:DDD 대표 김YY]와의 20xx년 xx월 xx일 용역 약정계약서 제5조 손해배상을 통해 본 계약의 위반으로 보고 용역업체[DDD]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약정금반환(손해배상)” 및 ⁠“위 5.(가.~다. 포함)항의 미비처리(유리 교체, 스프링클러 교체, 컨테이너 반출 등)에 대한 강력한 반환 및 추가 청구”를 할 예정이다.

  

  9) BBBBBB가 작성한 임차인 유치과정 자료에는 ⁠‘20xx년 x월 선임대 후분양 전략으로 전략 합의, 선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차지원금 T.I(TENENT IMPROVEMENT) xx억 책정,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지급방법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HHHHHH의 실무자이자 시공사 NNNNNN 주식회사의 이사인 최XX는 20xx. x. x.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용역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답) 용역인이 임차인을 유치해 온 거구요. 저희는 임차인 유치 대가를 지불한 거고 그 뒤에 걔네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여부는 저희가 알 바가 아닙니다. 대가에는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게 칸막이도 알맞게 설치해 주고... 뭐 그런 비용들도 대가에 포함됩니다. 그게 T.I.(tenant improvement)의 일반적인 형태더라구요.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임차인 알선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① BBBBBB는 20xx. x. xx. 원고와 용역비 약 x억 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확보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거래처 중 천YY, 장XX, 이YY은 모두 BBBBBB의 실무자 과세 대상과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EEEEEE과 관련된 조XX(이ZZ의 남편)과 임대차계약을 논의한 것도 박XX이었으며, DDD은 BBBBBB의 이사 백XX이 알선한 회사이다.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은 이 사건 거래처와 대부분 가족관계일 뿐이다. BBBBBB는 각 임대차계약일에 근접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임차인 알선용역업무는 BBBBBB가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거래처 중 일부는 임차인 알선업 사업자등록 이전에 원고와 용역계약서가 작성되거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거래처와의 용역계약서 작성일과 임대차계약일이 동일한 점, 이 사건 거래처와 임차인들의 관계는 특별한 노력 없이 소개할 수 있는 가족관계임에도 BBBBBB가 임대차계약일마다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약 x,xxx~x,xxx만 원)보다 훨씬 큰 돈을 이 사건 거래처가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이외에 임차인 알선행위를 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용역비에 상응한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임차인들과 대부분 가족관계인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된 돈은 임차인들에게 직접 송금되거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나 다름없고,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거래처가 임차인과 별개의 지위에서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배치되는 사정이다.

  ④ 박XX, 최XX가 이 사건 거래처에게 xx억 원을 책정하였다며 언급한 T.I.(Tenant Improvement, 임차인 공사지원금)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임차인에게 지급됨을 전제로 하므로, 임차인(알선대상자)과 이 사건 거래처(알선자)가 별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당사자들의 인식이 나타난다. 원고가 20xx. x. xx. 김XX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내용 중 ⁠‘귀 사[(주)MMMMM 대표 김XX]를 통해 소개받은 협력사[용역업체:DDD 대표 김YY]’라는 부분도 DDD이 알선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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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알선용역비 명목지급, 실제는 입점지원금일 때 세금계산서 가공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896
판결 요약
임차인 알선용역비로 지급한 금원이 사실상 입점지원금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알선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봅니다. 세무조사 및 관련 자료, 당사자 관계, 자금 흐름 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알선 #용역비 #입점지원금 #세금계산서 가공 #매입세액공제
질의 응답
1. 임차인 알선용역비로 지급된 금액이 실제로는 입점지원금이면 세금계산서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알선용역이 제공되지 않고 단순히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입점지원금이면,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판단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896 판결은 지급금이 임차인 알선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입점지원금에 해당한다고 봤고, 이로 인해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았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임차인 알선 용역의 실질적 제공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용역이 제공되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용역 제공 사실이 없다면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896 판결은 거래의 실질을 중시하며, 알선용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 보고 공제를 불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임차인, 알선업체, 부동산 컨설팅사 간 인적관계나 자금의 흐름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용역 제공자와 임차인 간에 가족 또는 특수관계가 있거나 지급금이 곧바로 임차인 등에게 전달된 경우, 실제 용역 제공 없이 그 명목만 표시했을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896 판결은 용역업체와 임차인 대부분이 가족관계이고, 지급금이 임차인 인테리어비로 직접 송금된 점 등을 근거로 용역 미제공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했습니다.
4.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면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부인되며, 경정·가산세 및 통고처분(벌금) 등 세무상 제재가 뒤따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896 판결에서 원고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매입세액이 불공제 처리되고, 경정·가산세·통고처분(벌금)이 부과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용역비는 임차인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아니라 입점지원금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28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단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xxx-x, xxx-xx 대지의 소유자이고, 20xx. x. xx. 위 대지 지상에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20xx. x. xx.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선임대·후분양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회사인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B’라 한다)로부터 시장조사, 마케팅 계획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로 x억 xxx만 원을 지급하였고, 임차인 유치용역비 명목으로 xx억 원을 책정하였다.

 다. 원고는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CCC,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 EEEEEE, FFFF, GGGGGG(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임차인 알선용역을 공급받는 명목으로 합계 공급가액 xx억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액에 포함하여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이 사건 거래처

알선한 임대목적물

매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CCC

1층 101~104호

x

xxx,xxx,xxx

xx,xxx,xxx

xxx,xxx,xxx

DDD

1층 105~110호

x

xxx,xxx,xxx

xx,xxx,xxx

xxx,xxx,xxx

EEEEEE

2층 201~206호

x

xxx,xxx,xxx

xx,xxx,xxx

xxx,xxx,xxx

FFFF

3층 301~303호

x

xxx,xxx,xxx

xx,xxx,xxx

xxx,xxx,xxx

GGGGGG

4층 401~402호

5층 501호

x

xxx,xxx,xxx

xx,xxx,xxx

xxx,xxx,xxx

합계

xx

x,xxx,xxx,xxx

xxx,xxx,xxx

x,xxx,xxx,xxx

 라. 피고는 원고의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용역비 합계 xx억 원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입점지원금에 해당할 뿐,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임차인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결과를 회신 받았다.

 마.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 거래사실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xx. x. xx. 원고에게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벌금 x억 원을 통고처분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위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 xx. 위 통고처분 부분은 각하, 이 사건 처분 부분은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임차인 알선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돈은 임차인 입점지원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용역비 등 명목으로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2)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임차인 알선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xx. x. x. 점포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HHHHH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원고와 BBBBBB는 20xx. x. xx. 부동산임대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BBBBB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완료일까지 목표임대료 수준의 임차인 확보 등 업무를 담당하고, 용역비는 원고가 제안한 기준분양가(총액 xxx억 xx,xxx,xxx원)의 3%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과 임차인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거래처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임차인

이 사건 거래처

임차

목적

상호

대표자

보증금

월 임대료

상호

대표자

공급가액

임차인과 관계

BBBBBB 이사 과세 대상과 관계

101~

104호

JJJJ

천XX

xx,xxx,xxx

x,xxx,xxx

CCC

천YY

x억 원

천XX의자녀

배우자

105~

110호

KKKKK

김XX

xxx,xxx,xxx

xx,xxx,xxx

DDD

김YY

x억 원

DDD과 동일 소재지

-

201~

206호

LLLL

조XX

xxx,xxx,xxx

xx,xxx,xxx

EEE

EEE

이YY

x억 원

조XX의 모친

-

301~

303호

PPP

윤XX

(70%)

장XX

(30%)

xxx,xxx,xxx

xx,xxx,xxx

FFFF

장XX

x억 원

윤XX의 시누이 및 본인

동창 윤YY의 배우자

401,

402,

501호

QQQQQQ

김XX

xxx,xxx,xxx

xx,xxx,xxx

GGGGGG

이ZZ

x억 원

김XX의 처

배우자 천YY의 동창

합계

xxx,xxx,xxx

xx,xxx,xxx

합계

x억 원

  4) 이 사건 거래처의 임차인 알선업 사업자등록 또는 업종추가일, 원고와 용역계약서 작성일,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원고에 대한 BBBBBB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아래 표와 같다.

  5) 원고는 20xx. x. xx. 이ZZ에게 x억 원, 이YY에게 x억 원, 장XX에게 x억 원, 천YY에게 x억 원, DDD에게 x억 원 합계 xx억 원을 송금하였다.

  6) 천YY에게 송금된 x억 원 중 x억 x,xxx만 원은 JJJJ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x,xxx만 원은 임차인 계좌로 송금되었다. DDD에게 송금된 x억 원은 즉시 전액 임차인 계좌로 송금되었다. LLLL의 대표자 조XX은 세무조사에서 EEEEEE의 계좌로 송금된 x억 원 중 x억 x,xxx만 원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EEEEE의 대표자 이ZZ은 조사관과의 전화문답에서 ⁠‘아무 것도 모른다. 아들과 통화를 해보라’고 답변하였다. 장XX에게 송금된 x억 원 중 x억 x,xxx만 원이 PPP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YY에게 송금된 x억 원 중 x억 x,xxx만 원은 QQQQQQ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x억 x,xxx만 원은 임차인 계좌로 송금되었다.

  7) 원고는 20xx. x. x. 이 사건 거래처에게 부가가치세에 상당한 금액 합계 x억 원을 송금하였다.

  8) 원고는 20xx. x. xx. KKKKK 대표자 김XX에게 임대료 연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상가의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6. 당 사[HHHHHH 대표 원고]는 귀 사[(주)MMMMM 대표 김XX]를 통해 소개받은 협력사[용역업체:DDD 대표 김YY]와의 20xx년 xx월 xx일 용역 약정계약서 제5조 손해배상을 통해 본 계약의 위반으로 보고 용역업체[DDD]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약정금반환(손해배상)” 및 ⁠“위 5.(가.~다. 포함)항의 미비처리(유리 교체, 스프링클러 교체, 컨테이너 반출 등)에 대한 강력한 반환 및 추가 청구”를 할 예정이다.

  

  9) BBBBBB가 작성한 임차인 유치과정 자료에는 ⁠‘20xx년 x월 선임대 후분양 전략으로 전략 합의, 선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차지원금 T.I(TENENT IMPROVEMENT) xx억 책정,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지급방법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HHHHHH의 실무자이자 시공사 NNNNNN 주식회사의 이사인 최XX는 20xx. x. x.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용역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답) 용역인이 임차인을 유치해 온 거구요. 저희는 임차인 유치 대가를 지불한 거고 그 뒤에 걔네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여부는 저희가 알 바가 아닙니다. 대가에는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게 칸막이도 알맞게 설치해 주고... 뭐 그런 비용들도 대가에 포함됩니다. 그게 T.I.(tenant improvement)의 일반적인 형태더라구요.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임차인 알선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① BBBBBB는 20xx. x. xx. 원고와 용역비 약 x억 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확보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거래처 중 천YY, 장XX, 이YY은 모두 BBBBBB의 실무자 과세 대상과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EEEEEE과 관련된 조XX(이ZZ의 남편)과 임대차계약을 논의한 것도 박XX이었으며, DDD은 BBBBBB의 이사 백XX이 알선한 회사이다.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은 이 사건 거래처와 대부분 가족관계일 뿐이다. BBBBBB는 각 임대차계약일에 근접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임차인 알선용역업무는 BBBBBB가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거래처 중 일부는 임차인 알선업 사업자등록 이전에 원고와 용역계약서가 작성되거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거래처와의 용역계약서 작성일과 임대차계약일이 동일한 점, 이 사건 거래처와 임차인들의 관계는 특별한 노력 없이 소개할 수 있는 가족관계임에도 BBBBBB가 임대차계약일마다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약 x,xxx~x,xxx만 원)보다 훨씬 큰 돈을 이 사건 거래처가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이외에 임차인 알선행위를 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용역비에 상응한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임차인들과 대부분 가족관계인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된 돈은 임차인들에게 직접 송금되거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나 다름없고,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거래처가 임차인과 별개의 지위에서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배치되는 사정이다.

  ④ 박XX, 최XX가 이 사건 거래처에게 xx억 원을 책정하였다며 언급한 T.I.(Tenant Improvement, 임차인 공사지원금)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임차인에게 지급됨을 전제로 하므로, 임차인(알선대상자)과 이 사건 거래처(알선자)가 별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당사자들의 인식이 나타난다. 원고가 20xx. x. xx. 김XX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내용 중 ⁠‘귀 사[(주)MMMMM 대표 김XX]를 통해 소개받은 협력사[용역업체:DDD 대표 김YY]’라는 부분도 DDD이 알선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