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를 결정한 것은 법령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비교대상주택과 증여재산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성을 충족하므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308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25. |
판 결 선 고 |
2023. 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4. 모친인 BBB으로부터 서울 XX구 XXX동 xxx XXXXXX xxx호(전용면적 xx.x㎡,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동주택가격 xxx,xxx,xxx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3.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본문 등을 적용하여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시가가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고 전용면적이 xx.xx㎡로 유사한 XXXXXX xxx호(이하 ‘비교대상 주택’이라 한다)의 2018. 6. 1.자 매매가액인 x,xxx,xxx,xxx원으로 보아, 2021. 6.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세 xxx,xxx,xxx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증여세 신고‧납부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야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택의 시가를 소급하여 평가‧결정한 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납세자에게는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세관청에게는 아무런 기간의 제한 없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세가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훼손하여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 과세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 주택의 시가를 재평가할 경우에는 중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비교대상 주택은 이 사건 주택과 위치, 구조, 일조권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교대상 주택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오히려 2018. 4. 9. XXXXXX xxx호(이하 ‘제2 비교대상 주택’이라 한다)가 xxx,xxx,xxx원에 거래되었고, 제2 비교대상 주택과 이 사건 주택은 동일 층수이고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제2 비교대상 주택의 2018. 4. 9.자 거래가액인 xxx,xxx,xxx원으로 평가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 중 위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등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을 구체화하여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는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 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항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며, 그 각 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가목),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100 이내이며(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목)‘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상증세법 시행규칙이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주택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액은 먼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동주택의 비교가액(이하 ’비교대상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비교대상가액으로 평가되고, 적정한 비교대상가액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등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본문, 제4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교대상 주택에 대하여 증여일부터 2년 이내의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으로 결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매거래가액의 결정 및 증여세의 부과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증여세의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주택이 있는 XXXXXX는 x층 xx세대의 단일 동 건물로 xx㎡, xxx(A, B, C유형), xxx㎡, xxx㎡, xxx㎡, xxx㎡, xxx㎡, xxx㎡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xxx㎡ 면적이 xx세대로 가장 많다. 이 사건 주택은 xxx㎡ B유형, 비교대상 주택은 xxx㎡ A유형, 제2 비교대상 주택은 xxx㎡ C유형에 속하는데,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xxx㎡ B유형의 주택의 숫자는 x세대이다.
② 이 사건 주택, 비교대상 주택 및 제2 비교대상 주택의 거래내역 및 전용면적, 공동주택 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생략 -
③ XXXXXX의 xxx㎡ 면적 33세대는 모든 라인이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주택이 속한 6호 라인은 1층이 다른 형의 주택으로 2~4층에만 주택이 있고, 비교대상 주택과 제2 비교대상 주택이 속한 4, 9호 라인은 1~5층 구조에 주택이 있다. 또한 같은 층에 있더라도 이 사건 주택(xxx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xx.x㎡인 반면 207호는 xx.xx㎡, 204호(제2 비교대상주택)은 xx.xx㎡로 구조와 면적이 동일하지 않다. XXXXXX의 xxx㎡ 면적 xx세대에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은 모두 동일하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은 같은 건물에 있고 공주택가격이 동일하며, 전용면적이 각각 xx.x㎡ 및 xx.xx㎡로서 그 차이가 5/100 이내이다. 여기에 단일 동 저층 건물로서 XXXXXX가 갖는 구조와 규모 등의 특성과 개별 주택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정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례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위 평가기간을 넘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평가기준일로부터 더 가까운 일시의 매매사례가액이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를 보다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인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1항에 따른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제2 비교대상 주택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증여일에 보다 근접한 일시에 이루어진 비교대상 주택의 거래가액보다 이 사건 주택의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시가와 더 유사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를 결정한 것은 법령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비교대상주택과 증여재산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성을 충족하므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308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25. |
판 결 선 고 |
2023. 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4. 모친인 BBB으로부터 서울 XX구 XXX동 xxx XXXXXX xxx호(전용면적 xx.x㎡,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동주택가격 xxx,xxx,xxx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3.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본문 등을 적용하여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시가가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고 전용면적이 xx.xx㎡로 유사한 XXXXXX xxx호(이하 ‘비교대상 주택’이라 한다)의 2018. 6. 1.자 매매가액인 x,xxx,xxx,xxx원으로 보아, 2021. 6.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세 xxx,xxx,xxx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증여세 신고‧납부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야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택의 시가를 소급하여 평가‧결정한 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납세자에게는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세관청에게는 아무런 기간의 제한 없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세가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훼손하여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 과세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 주택의 시가를 재평가할 경우에는 중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비교대상 주택은 이 사건 주택과 위치, 구조, 일조권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교대상 주택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오히려 2018. 4. 9. XXXXXX xxx호(이하 ‘제2 비교대상 주택’이라 한다)가 xxx,xxx,xxx원에 거래되었고, 제2 비교대상 주택과 이 사건 주택은 동일 층수이고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제2 비교대상 주택의 2018. 4. 9.자 거래가액인 xxx,xxx,xxx원으로 평가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 중 위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등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을 구체화하여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는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 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항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며, 그 각 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가목),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100 이내이며(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목)‘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상증세법 시행규칙이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주택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액은 먼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동주택의 비교가액(이하 ’비교대상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비교대상가액으로 평가되고, 적정한 비교대상가액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등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본문, 제4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교대상 주택에 대하여 증여일부터 2년 이내의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으로 결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매거래가액의 결정 및 증여세의 부과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증여세의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주택이 있는 XXXXXX는 x층 xx세대의 단일 동 건물로 xx㎡, xxx(A, B, C유형), xxx㎡, xxx㎡, xxx㎡, xxx㎡, xxx㎡, xxx㎡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xxx㎡ 면적이 xx세대로 가장 많다. 이 사건 주택은 xxx㎡ B유형, 비교대상 주택은 xxx㎡ A유형, 제2 비교대상 주택은 xxx㎡ C유형에 속하는데,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xxx㎡ B유형의 주택의 숫자는 x세대이다.
② 이 사건 주택, 비교대상 주택 및 제2 비교대상 주택의 거래내역 및 전용면적, 공동주택 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생략 -
③ XXXXXX의 xxx㎡ 면적 33세대는 모든 라인이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주택이 속한 6호 라인은 1층이 다른 형의 주택으로 2~4층에만 주택이 있고, 비교대상 주택과 제2 비교대상 주택이 속한 4, 9호 라인은 1~5층 구조에 주택이 있다. 또한 같은 층에 있더라도 이 사건 주택(xxx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xx.x㎡인 반면 207호는 xx.xx㎡, 204호(제2 비교대상주택)은 xx.xx㎡로 구조와 면적이 동일하지 않다. XXXXXX의 xxx㎡ 면적 xx세대에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은 모두 동일하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은 같은 건물에 있고 공주택가격이 동일하며, 전용면적이 각각 xx.x㎡ 및 xx.xx㎡로서 그 차이가 5/100 이내이다. 여기에 단일 동 저층 건물로서 XXXXXX가 갖는 구조와 규모 등의 특성과 개별 주택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정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례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위 평가기간을 넘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평가기준일로부터 더 가까운 일시의 매매사례가액이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를 보다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인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1항에 따른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제2 비교대상 주택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증여일에 보다 근접한 일시에 이루어진 비교대상 주택의 거래가액보다 이 사건 주택의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시가와 더 유사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