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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 판단

마산지원 2022가단107374
판결 요약
채권자를 해하는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무변론판결 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기말소절차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치는 의도를 가진 부동산 매매계약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22-가단-107374 판결은 피고와 매수인 사이 임야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이전된 소유권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22-가단-107374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 등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22-가단-10737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판결을 내렸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보통 패소한 측(사해행위가 인정된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마산지원-2022-가단-107374 판결은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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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1. 피고와 김AA 사이에 경남 합천군 00면 00리 산 00 임야 36,893㎡에 관하여 2021.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21.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73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경남 합천군 ○○면 ○○리 산 ○○ 임야 36,893㎡에 관하여 2021.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3. 01. 12. 선고 마산지원 2022가단107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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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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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기말소절차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치는 의도를 가진 부동산 매매계약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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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이전된 소유권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22-가단-107374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 등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22-가단-10737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판결을 내렸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보통 패소한 측(사해행위가 인정된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마산지원-2022-가단-107374 판결은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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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1. 피고와 김AA 사이에 경남 합천군 00면 00리 산 00 임야 36,893㎡에 관하여 2021.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21.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73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경남 합천군 ○○면 ○○리 산 ○○ 임야 36,893㎡에 관하여 2021.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3. 01. 12. 선고 마산지원 2022가단107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