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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10년 경과 시 말소 가능성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7620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계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10년을 경과하면 무효로 판단되어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10년 #부동산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가등기가 10년 넘게 존속했을 때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매매예약 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해당 가등기는 무효로 결정되어 말소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7620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무효인 가등기는 말소의 대상이라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언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매매예약 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7620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경과 후엔 가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답변
제척기간 도과 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7620 판결 주문에서 제척기간 도과 무효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4.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이란 피고가 답변서 제출 없이 소송이 진행되어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절차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7620 판결의 인정근거에서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에 따라 결정했음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2762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04.18.

주 문

1. 피고 AAA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06. 9. 19.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BB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09. 2. 27.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04.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7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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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10년 경과 시 말소 가능성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7620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계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10년을 경과하면 무효로 판단되어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10년 #부동산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가등기가 10년 넘게 존속했을 때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매매예약 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해당 가등기는 무효로 결정되어 말소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7620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무효인 가등기는 말소의 대상이라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언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매매예약 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7620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경과 후엔 가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답변
제척기간 도과 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7620 판결 주문에서 제척기간 도과 무효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4.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이란 피고가 답변서 제출 없이 소송이 진행되어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절차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7620 판결의 인정근거에서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에 따라 결정했음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2762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04.18.

주 문

1. 피고 AAA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06. 9. 19.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BB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09. 2. 27.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04.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7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