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7620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1명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04.18. |
주 문
1. 피고 AAA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06. 9. 19.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BB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09. 2. 27.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04.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7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7620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1명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04.18. |
주 문
1. 피고 AAA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06. 9. 19.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BB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09. 2. 27.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04.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7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