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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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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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AA |
|
변 론 종 결 |
2023.04.06. |
|
판 결 선 고 |
2023.04.20. |
주 문
1. 피고와 이BB(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2021. 8.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8. 1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4.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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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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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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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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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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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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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4.20. |
주 문
1. 피고와 이BB(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2021. 8.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8. 1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4.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