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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에게 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판결 요약
채무초과에 있던 체납자가 모친과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라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의도가 인정된 것으로 법원이 승인하였으며, 등기의 말소도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가족간 증여 #체납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라 하여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증여계약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고, 이전된 등기도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더불어 등기 말소절차도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3. 국가 등 채권자는 가족 간 부동산 증여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도 채권자로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판결은 대한민국이 원고로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여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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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04.06.

판 결 선 고

2023.04.20.

주 문

1. 피고와 이BB(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2021. 8.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8. 1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4.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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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가족간 증여 #체납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라 하여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증여계약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고, 이전된 등기도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더불어 등기 말소절차도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3. 국가 등 채권자는 가족 간 부동산 증여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도 채권자로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판결은 대한민국이 원고로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여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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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04.06.

판 결 선 고

2023.04.20.

주 문

1. 피고와 이BB(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2021. 8.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8. 1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4.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