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79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1. 10. |
판 결 선 고 |
2023. 02. 14.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1. 15.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9. 11. 1.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는바, 이는 일부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부과처분액으로 삼은 변경 전 청구취지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일 뿐이고,
불복의 범위는 청구취지 변경 전후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 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원고는 ① 2019. 11. 15.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로 고지된 2018년 제2기 세금
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② 2019. 11. 1.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분1)(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20.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2021. 2. 15.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 제1심판결 제7면의 표 아래에서 3번째 칸의“2018. 6. 25. 원고‘이’우리은행
계좌”를 “2018. 6. 25.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6, 17행의“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 … 단정할 수도 없다.”
를“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도 없
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7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79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1. 10. |
판 결 선 고 |
2023. 02. 14.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1. 15.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9. 11. 1.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는바, 이는 일부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부과처분액으로 삼은 변경 전 청구취지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일 뿐이고,
불복의 범위는 청구취지 변경 전후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 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원고는 ① 2019. 11. 15.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로 고지된 2018년 제2기 세금
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② 2019. 11. 1.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분1)(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20.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2021. 2. 15.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 제1심판결 제7면의 표 아래에서 3번째 칸의“2018. 6. 25. 원고‘이’우리은행
계좌”를 “2018. 6. 25.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6, 17행의“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 … 단정할 수도 없다.”
를“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도 없
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7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