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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업 사실상 영위 여부에 따른 세금 부과처분 취소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47942
판결 요약
토지와 관련한 원고의 실질적 토지매매업 영위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일부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그 초과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1심 결과를 일부 변경하면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는 사정 등을 반영했습니다.
#토지매매업 #반복 매매 #부가가치세 #법인세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토지를 반복 매매한 경우, 사실상 토지매매업으로 보아 세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양도의 반복성, 사업성 등 실질적으로 토지매매업을 영위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7942 판결은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했는지 여부가 세금부과 정당성의 쟁점임을 확인하며, 일부 부과처분만을 인정했습니다.
2. 가공거래 의심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처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단정할 근거가 없으면 세무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7942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세무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세제심판원 심판청구 등 행정절차와 소송절차를 거쳐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7942 판결 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79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1. 10.

판 결 선 고

2023. 02.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1. 15.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9. 11. 1.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는바, 이는 일부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부과처분액으로 삼은 변경 전 청구취지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일 뿐이고,

불복의 범위는 청구취지 변경 전후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 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원고는 ① 2019. 11. 15.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로 고지된 2018년 제2기 세금

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② 2019. 11. 1.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분1)(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20.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2021. 2. 15.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 제1심판결 제7면의 표 아래에서 3번째 칸의“2018. 6. 25. 원고‘이’우리은행

계좌”를 ⁠“2018. 6. 25.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6, 17행의“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 … 단정할 수도 없다.”

를“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도 없

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7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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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업 사실상 영위 여부에 따른 세금 부과처분 취소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47942
판결 요약
토지와 관련한 원고의 실질적 토지매매업 영위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일부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그 초과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1심 결과를 일부 변경하면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는 사정 등을 반영했습니다.
#토지매매업 #반복 매매 #부가가치세 #법인세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토지를 반복 매매한 경우, 사실상 토지매매업으로 보아 세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양도의 반복성, 사업성 등 실질적으로 토지매매업을 영위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7942 판결은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했는지 여부가 세금부과 정당성의 쟁점임을 확인하며, 일부 부과처분만을 인정했습니다.
2. 가공거래 의심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처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단정할 근거가 없으면 세무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7942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세무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세제심판원 심판청구 등 행정절차와 소송절차를 거쳐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7942 판결 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79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1. 10.

판 결 선 고

2023. 02.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1. 15.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9. 11. 1.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는바, 이는 일부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부과처분액으로 삼은 변경 전 청구취지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일 뿐이고,

불복의 범위는 청구취지 변경 전후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 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원고는 ① 2019. 11. 15.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로 고지된 2018년 제2기 세금

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② 2019. 11. 1.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분1)(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20.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2021. 2. 15.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 제1심판결 제7면의 표 아래에서 3번째 칸의“2018. 6. 25. 원고‘이’우리은행

계좌”를 ⁠“2018. 6. 25.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6, 17행의“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 … 단정할 수도 없다.”

를“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도 없

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7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