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이 피상속인 등을 상대로 소송 중이었다거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7321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외 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14. |
판 결 선 고 |
2023. 2. 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 원고들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상속세 400,000,000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00,000,000원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및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2. 다. 2)의 ③, ④”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③ 원고들은 관련 민사소송이 2014. 9. **.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망인이 손자인 김CC과 김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의 비용을 지출한 손DD에게 마쳐준 것으로, 이 사건 채무가 가공채무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4. 10. 31.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채무가 가공채무임을 전제로 한 상속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
④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단지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 의무에 불과하고,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과세권자가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부과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세원 포착이 특히 어려워 납세의무자의 협력이 요구된다.
과세관청은 상속인인 김EE과 원고 김AA 등에게 상속재산의 소명 및 조사대응을 요구하였음에도 상속인들이 이에 불응하여 공부상 확인되는 피상속인인 망인 명의의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중심으로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망인과 손DD 사이에 작성된 ‘차입 사실 및 채무 존재 확인서’와 2012. 9. **. 망인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 채무를 망인의 확정된 채무로 인식하고 위 채무에 대하여 재산의 편법 증여 및 상속을 감시, 방지하기 위한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 왔다. 그 후 과세관청은 이 사건 채무가 가공채무로 확인되어 원고들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 등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채무가 가공채무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7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이 피상속인 등을 상대로 소송 중이었다거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7321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외 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14. |
판 결 선 고 |
2023. 2. 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 원고들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상속세 400,000,000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00,000,000원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및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2. 다. 2)의 ③, ④”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③ 원고들은 관련 민사소송이 2014. 9. **.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망인이 손자인 김CC과 김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의 비용을 지출한 손DD에게 마쳐준 것으로, 이 사건 채무가 가공채무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4. 10. 31.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채무가 가공채무임을 전제로 한 상속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
④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단지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 의무에 불과하고,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과세권자가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부과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세원 포착이 특히 어려워 납세의무자의 협력이 요구된다.
과세관청은 상속인인 김EE과 원고 김AA 등에게 상속재산의 소명 및 조사대응을 요구하였음에도 상속인들이 이에 불응하여 공부상 확인되는 피상속인인 망인 명의의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중심으로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망인과 손DD 사이에 작성된 ‘차입 사실 및 채무 존재 확인서’와 2012. 9. **. 망인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 채무를 망인의 확정된 채무로 인식하고 위 채무에 대하여 재산의 편법 증여 및 상속을 감시, 방지하기 위한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 왔다. 그 후 과세관청은 이 사건 채무가 가공채무로 확인되어 원고들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 등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채무가 가공채무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7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