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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청구 무변론 판결 시 인용 기준

안산지원 2022가단87668
판결 요약
무변론 판결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가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야 하며,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무변론 판결 #말소등기청구 #등기절차 이행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무변론 판결에서 근저당권말소청구가 인용되나요?
답변
네,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상태라면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87668 판결은 피고가 무변론임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적용).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면 어떤 판결이 필요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으면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87668 판결은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였습니다.
3. 근저당 말소 청구소송에서 무변론이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대체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87668 판결에서 소송비용 역시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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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8766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4. 05.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5. 9. 26. 접수 제652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3. 04. 05. 선고 안산지원 2022가단87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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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무변론 판결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가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야 하며,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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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무변론 판결에서 근저당권말소청구가 인용되나요?
답변
네,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상태라면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87668 판결은 피고가 무변론임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적용).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면 어떤 판결이 필요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으면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87668 판결은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였습니다.
3. 근저당 말소 청구소송에서 무변론이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대체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87668 판결에서 소송비용 역시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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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8766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4. 05.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5. 9. 26. 접수 제652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3. 04. 05. 선고 안산지원 2022가단87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