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에 관한 담당 공무원이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점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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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3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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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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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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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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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7. 11.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0,315,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선고
1) 원고는 1985. 8.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라 한다) 중 1/4 지분을 상속한 다음 1999. 6. 11.경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의 지분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소외 주식회사 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원고 및 이 사건 각 부
동산의 공동상속인 ddd, eee를 상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회사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사건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2004가합1735)은 2006. 6. 2. ‘소외 회사는
bbb와 원고가 체결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bbb로부터 매매대금 575,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1999.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고, 대전고등법원(2006
나7912)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하였으며, 위
고등법원 판결은 2008. 3. 19. 대법원 2007다84789호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른 매매계약 이행 및 공탁금의 수령
1) bbb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2009. 9. 30. 청주지방법원 2009년 금
제2509호로 원고 앞으로 575,0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2009. 10. 1. 농지인 ○○ ○○군 ○○면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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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530 답 978㎡ 및 같은 리 531 답 695㎡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11.자 매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2) 원고는 2010. 3. 24.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였으나,1) 이 사건 각 부
동산 중 농지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전체 공탁
금에 대한 출급이 거절되었고, 그 이후 몇 차례에 걸친 청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 로 거절되었는데, 원고는 결국 2016. 4. 4. 동일자 청구를 통해 이 사건 공탁금 중
560,000,000원을, 같은 달 18. 나머지 공탁금 15,000,000원을 모두 출급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과
1)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16.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21,549,000원을 부과한다는 과세예
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6. 5. 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피고는 2016. 7. 12.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
률 제99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60조에 따
라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가액을 267,924,704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9년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이유로 930,315,940원(가산세 432,714,349원 포함)을 부
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10.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
였으나, 2017. 3.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소득세 산정 과정에서의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은 이
유로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하였을 무렵 상속세
부과를 위하여 감정절차를 거친 다음 위 감정가액을 기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에 도, 이제 와서 감정서류가 폐기되어 감정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
세를 산정할 때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
액’으로 할 것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3조 제9항에 위배된다.
(2)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
두 동일 기준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 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잘못이 있다.
(3) 이 사건 양도는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5 - 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소득세법 제98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4) 또한 상속세 과세근거를 확보하고 있던 피고가 과세근거로 보존하 고 있던 문서가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하는 것은 상속세 산
정 및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서로 모순되는 것일 뿐 아니라, 과세관청 내부의 사
정을 납세자에게 불이익하게 전가하는 것이다.
(5) ① 이 사건 양도 시점을 전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861,168,547원에 이르렀던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목장 으로 개발된 후 국내 굴지의 목장으로 꼽히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 당시 감정평가액은 기준시가를 훨씬 초과한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6) 개별공시지가제도는 1990. 8. 30.부터 시행되었을 뿐 이 사건 각 부
동산의 상속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함
구 상증세법 제66조에 의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1,690,792,136원2) 혹은 1,803,607,136원3)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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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다) 목장으로서의 실질을 반영하여야 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74. 9. 1.부터 1984. 5. 31.까지
2,569,934,000원을 기본 투자하는 등 거액을 투입하여 국내 굴지의 목장으로 조성되었
으므로, 최소한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위 투자금 2,569,934,000원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목장으로 조성된 토지임에도, 목장이 아닌 ‘일
반 임야’임을 전제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위법
가) 신뢰보호원칙 위반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6여 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를 신고․납부하려는 원고에게 ‘공탁금을 수령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설명
하였던바,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공적인 견해를 표
명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위와 같은 피고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6여 년간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정당한 사유’ 존재
① 법원의 공탁관이 수차례 공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4.에 이르러서야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6여
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려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뒤 양도소
득세를 신고․납부하라고 설명하였던 점, ③ 피고는 2010. 10.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송달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6여 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점, ④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실
질적으로 잔금이 청산된 것은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2016. 4.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⑤ 피고가 6여 년 동안 원고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다음에 이 사건 처
분을 한 것은 피고의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소홀 또는 피고 내부에서도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하여 견해가 확립되지 않거나 견해가 대립되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할 수 없었던 데 정당
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이 사건 양도의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
가액’이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취득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그 실
지거래가액이 해당 자산의 시가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상속으로 재산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의 대가를 실제 지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언급하는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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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받을 때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상속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만 하고, 이에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
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전단에 의하면, ① 상속받은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 ② 여기서 ‘시가’란 불
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
되는 가액을 말한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은 위 ‘시가’에 ‘수용가격․공
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
면, 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고, 건물의 경우 신축가격․구조․용도․위
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
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
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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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 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
산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
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취득가액이 결정되는데,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앞서 본 법
리에 따라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4)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상속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 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존재하지 않고(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문), 상속 당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
문)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5)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재산제세 과세자료 정리 에 관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10년에 불과하여, 1985. 8. 10.자로 상속개시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참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등의 자료가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정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2)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0조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을 제3호증(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였으므로, 위 구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거하
여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 는 까닭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
재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정하였고,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1조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것이
므로,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이
정한 바와 같이 ’①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②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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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 등을 결정할 것임을 확정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고, 위 확정신고의무자가 통보받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에서 정한 경
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이 적
용될 수 없다.
(4)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투자금 2,569,934,000원이 지출되었다고 하
더라도, 위 투자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발뿐 아니라 가축구입이나 축사시설의 조
성 등에도 투입되었을 것이므로 지출된 투자금 전액이 그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
액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6) ② 상속개시일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할 당시 이미 위 투자금의 투입으로 인한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이 고려되
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
액의 합계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1,861,168,547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양도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950,000,000원에 불과하며, 이 역시 공동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
동산의 가액과 안분(按分)하면 그 금액이 더 적어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 당시 감정평가액이 기준시가를
훨씬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를 부과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이고, 피고가 부과 당시의 법령 및 법률관계에 따라 적법하게 각 세액을 계산한
이상, 피고가 위와 같이 다른 방식으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다고 하여 거
기에 어떠한 위법이나 모순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6) 구 상증세법 제66조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액은 평가기
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
액 중 큰 금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저당권의 채권액은 구 상증세법 제66조, 구 상증세법 시행
령 제6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인 1985. 8. 10.을 기준 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인 1985. 8. 10.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
시 ○○구 hh동 254-7 대지 및 주택과 공동담보로 주식회사 ii은행 명의의 1984.
3. 29.자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984. 12. 29.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1985. 7. 2.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마쳐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갑 제10호증7) 참조), 위 채권최고액 합계를 피담보채
무액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상속지분 1/4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237,500,000
원(950,000,000원 × 1/4)이 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시
○○구 hh동 254-7 대지 및 주택과 공동담보로 제공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
령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담보액을 각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야 하나, 안분배
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237,500,00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
법 제60조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267,924,704원보다 적 은 금액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거래가액 은 267,924,704원로 봄이 타당하다.
(7)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소득세를 산정하면서 그 과세표준에서
원고 주장의 투자금을 공제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개별공시지가제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 이후에 시행되었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당시에 적용되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은 이 사건과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
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각 부
동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거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8) 제4조는,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토지이용상황이나 주
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기초로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공부상의 지목이 아닌 가
격결정시점 당시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인바(대법
원 1995. 12. 12. 선고 95누1073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역시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부동산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
한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
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
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 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
법하게 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증인 jjj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2010.
10.경부터 2016. 초경까지 원고의 이 사건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거부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수령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라고 이야기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담당 공무원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처분청인 피고가 공적인 견해를
외부에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 15 -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
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
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
한 날을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
건 공탁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이 공탁된 2009. 9.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양 도 관련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거절하거나 이 사건 공탁금 수령 이후 양도소득세 를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고, 세무공무원의 설명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일 때 납세의무자가 이
- 16 - 를 믿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다) 피고가 2010. 10.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 을 송달한 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약 6여 년간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의 담당공무원
의 업무소홀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원고의 의무해태가 정
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인 7년 이내 에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라) 피고 내부에서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 부과에 관한
견해가 확립되지 않거나 견해의 대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의무 해태가 정당화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8. 09.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에 관한 담당 공무원이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점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3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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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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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7. 11.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0,315,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선고
1) 원고는 1985. 8.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라 한다) 중 1/4 지분을 상속한 다음 1999. 6. 11.경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의 지분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소외 주식회사 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원고 및 이 사건 각 부
동산의 공동상속인 ddd, eee를 상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회사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사건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2004가합1735)은 2006. 6. 2. ‘소외 회사는
bbb와 원고가 체결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bbb로부터 매매대금 575,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1999.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고, 대전고등법원(2006
나7912)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하였으며, 위
고등법원 판결은 2008. 3. 19. 대법원 2007다84789호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른 매매계약 이행 및 공탁금의 수령
1) bbb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2009. 9. 30. 청주지방법원 2009년 금
제2509호로 원고 앞으로 575,0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2009. 10. 1. 농지인 ○○ ○○군 ○○면 gg
- 3 -
리 530 답 978㎡ 및 같은 리 531 답 695㎡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11.자 매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2) 원고는 2010. 3. 24.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였으나,1) 이 사건 각 부
동산 중 농지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전체 공탁
금에 대한 출급이 거절되었고, 그 이후 몇 차례에 걸친 청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 로 거절되었는데, 원고는 결국 2016. 4. 4. 동일자 청구를 통해 이 사건 공탁금 중
560,000,000원을, 같은 달 18. 나머지 공탁금 15,000,000원을 모두 출급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과
1)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16.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21,549,000원을 부과한다는 과세예
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6. 5. 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피고는 2016. 7. 12.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
률 제99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60조에 따
라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가액을 267,924,704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9년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이유로 930,315,940원(가산세 432,714,349원 포함)을 부
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10.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
였으나, 2017. 3.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소득세 산정 과정에서의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은 이
유로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하였을 무렵 상속세
부과를 위하여 감정절차를 거친 다음 위 감정가액을 기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에 도, 이제 와서 감정서류가 폐기되어 감정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
세를 산정할 때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
액’으로 할 것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3조 제9항에 위배된다.
(2)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
두 동일 기준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 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잘못이 있다.
(3) 이 사건 양도는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5 - 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소득세법 제98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4) 또한 상속세 과세근거를 확보하고 있던 피고가 과세근거로 보존하 고 있던 문서가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하는 것은 상속세 산
정 및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서로 모순되는 것일 뿐 아니라, 과세관청 내부의 사
정을 납세자에게 불이익하게 전가하는 것이다.
(5) ① 이 사건 양도 시점을 전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861,168,547원에 이르렀던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목장 으로 개발된 후 국내 굴지의 목장으로 꼽히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 당시 감정평가액은 기준시가를 훨씬 초과한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6) 개별공시지가제도는 1990. 8. 30.부터 시행되었을 뿐 이 사건 각 부
동산의 상속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함
구 상증세법 제66조에 의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1,690,792,136원2) 혹은 1,803,607,136원3)이므로,
- 6 -
위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다) 목장으로서의 실질을 반영하여야 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74. 9. 1.부터 1984. 5. 31.까지
2,569,934,000원을 기본 투자하는 등 거액을 투입하여 국내 굴지의 목장으로 조성되었
으므로, 최소한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위 투자금 2,569,934,000원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목장으로 조성된 토지임에도, 목장이 아닌 ‘일
반 임야’임을 전제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위법
가) 신뢰보호원칙 위반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6여 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를 신고․납부하려는 원고에게 ‘공탁금을 수령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설명
하였던바,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공적인 견해를 표
명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위와 같은 피고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6여 년간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정당한 사유’ 존재
① 법원의 공탁관이 수차례 공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4.에 이르러서야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6여
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려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뒤 양도소
득세를 신고․납부하라고 설명하였던 점, ③ 피고는 2010. 10.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송달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6여 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점, ④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실
질적으로 잔금이 청산된 것은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2016. 4.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⑤ 피고가 6여 년 동안 원고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다음에 이 사건 처
분을 한 것은 피고의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소홀 또는 피고 내부에서도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하여 견해가 확립되지 않거나 견해가 대립되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할 수 없었던 데 정당
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이 사건 양도의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
가액’이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취득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그 실
지거래가액이 해당 자산의 시가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상속으로 재산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의 대가를 실제 지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언급하는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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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받을 때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상속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만 하고, 이에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
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전단에 의하면, ① 상속받은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 ② 여기서 ‘시가’란 불
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
되는 가액을 말한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은 위 ‘시가’에 ‘수용가격․공
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
면, 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고, 건물의 경우 신축가격․구조․용도․위
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
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
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 9 -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 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
산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
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취득가액이 결정되는데,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앞서 본 법
리에 따라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4)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상속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 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존재하지 않고(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문), 상속 당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
문)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5)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재산제세 과세자료 정리 에 관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10년에 불과하여, 1985. 8. 10.자로 상속개시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참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등의 자료가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정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2)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0조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을 제3호증(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였으므로, 위 구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거하
여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 는 까닭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
재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정하였고,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1조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것이
므로,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이
정한 바와 같이 ’①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②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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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 등을 결정할 것임을 확정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고, 위 확정신고의무자가 통보받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에서 정한 경
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이 적
용될 수 없다.
(4)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투자금 2,569,934,000원이 지출되었다고 하
더라도, 위 투자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발뿐 아니라 가축구입이나 축사시설의 조
성 등에도 투입되었을 것이므로 지출된 투자금 전액이 그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
액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6) ② 상속개시일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할 당시 이미 위 투자금의 투입으로 인한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이 고려되
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
액의 합계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1,861,168,547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양도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950,000,000원에 불과하며, 이 역시 공동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
동산의 가액과 안분(按分)하면 그 금액이 더 적어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 당시 감정평가액이 기준시가를
훨씬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를 부과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이고, 피고가 부과 당시의 법령 및 법률관계에 따라 적법하게 각 세액을 계산한
이상, 피고가 위와 같이 다른 방식으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다고 하여 거
기에 어떠한 위법이나 모순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6) 구 상증세법 제66조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액은 평가기
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
액 중 큰 금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저당권의 채권액은 구 상증세법 제66조, 구 상증세법 시행
령 제6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인 1985. 8. 10.을 기준 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인 1985. 8. 10.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
시 ○○구 hh동 254-7 대지 및 주택과 공동담보로 주식회사 ii은행 명의의 1984.
3. 29.자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984. 12. 29.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1985. 7. 2.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마쳐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갑 제10호증7) 참조), 위 채권최고액 합계를 피담보채
무액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상속지분 1/4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237,500,000
원(950,000,000원 × 1/4)이 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시
○○구 hh동 254-7 대지 및 주택과 공동담보로 제공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
령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담보액을 각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야 하나, 안분배
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237,500,00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
법 제60조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267,924,704원보다 적 은 금액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거래가액 은 267,924,704원로 봄이 타당하다.
(7)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소득세를 산정하면서 그 과세표준에서
원고 주장의 투자금을 공제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개별공시지가제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 이후에 시행되었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당시에 적용되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은 이 사건과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
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각 부
동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거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8) 제4조는,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토지이용상황이나 주
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기초로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공부상의 지목이 아닌 가
격결정시점 당시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인바(대법
원 1995. 12. 12. 선고 95누1073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역시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부동산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
한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
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
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 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
법하게 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증인 jjj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2010.
10.경부터 2016. 초경까지 원고의 이 사건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거부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수령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라고 이야기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담당 공무원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처분청인 피고가 공적인 견해를
외부에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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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
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
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
한 날을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
건 공탁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이 공탁된 2009. 9.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양 도 관련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거절하거나 이 사건 공탁금 수령 이후 양도소득세 를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고, 세무공무원의 설명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일 때 납세의무자가 이
- 16 - 를 믿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다) 피고가 2010. 10.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 을 송달한 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약 6여 년간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의 담당공무원
의 업무소홀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원고의 의무해태가 정
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인 7년 이내 에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라) 피고 내부에서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 부과에 관한
견해가 확립되지 않거나 견해의 대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의무 해태가 정당화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8. 09.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