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226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23. |
판 결 선 고 |
2023. 01. 20 .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의 ‘원고의 청구’를 ‘박화자의 청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박화자의 명의신탁 주장’으로 고친다.
[원고는 당심에 제출·진술한 준비서면을 통해 ‘박화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즉,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박화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고가 제1심과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1. 2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2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226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23. |
판 결 선 고 |
2023. 01. 20 .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의 ‘원고의 청구’를 ‘박화자의 청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박화자의 명의신탁 주장’으로 고친다.
[원고는 당심에 제출·진술한 준비서면을 통해 ‘박화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즉,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박화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고가 제1심과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1. 2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2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