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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추정배제 주장·입증 없는 경우 증여추정 가능성

부산고등법원 2022누22644
판결 요약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의 추정배제 사유에 대해 별도의 주장 또는 입증이 없다면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신탁 주장 등 증여 아닌 사유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증여세 #증여재산추정 #상증세법 #추정배제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상증세법상 증여세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추정배제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2644 판결은 추정배제 사유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을 때 증여재산 추정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면 반드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2644 판결은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납세자가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재산취득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정(추정배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2644 판결은 추정배제 사유의 부존재에 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증여추정이 내려진 후 납세자가 주장만 할 경우 결과는?
답변
구체적 입증 없이 단순 주장만 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2644 판결에서 원고의 단순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226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0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의 ⁠‘원고의 청구’를 ⁠‘박화자의 청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박화자의 명의신탁 주장’으로 고친다.

[원고는 당심에 제출·진술한 준비서면을 통해 ⁠‘박화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즉,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박화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고가 제1심과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1. 2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2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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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추정배제 주장·입증 없는 경우 증여추정 가능성

부산고등법원 2022누22644
판결 요약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의 추정배제 사유에 대해 별도의 주장 또는 입증이 없다면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신탁 주장 등 증여 아닌 사유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증여세 #증여재산추정 #상증세법 #추정배제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상증세법상 증여세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추정배제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2644 판결은 추정배제 사유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을 때 증여재산 추정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면 반드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2644 판결은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납세자가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재산취득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정(추정배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2644 판결은 추정배제 사유의 부존재에 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증여추정이 내려진 후 납세자가 주장만 할 경우 결과는?
답변
구체적 입증 없이 단순 주장만 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2644 판결에서 원고의 단순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226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0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의 ⁠‘원고의 청구’를 ⁠‘박화자의 청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박화자의 명의신탁 주장’으로 고친다.

[원고는 당심에 제출·진술한 준비서면을 통해 ⁠‘박화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즉,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박화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고가 제1심과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1. 2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2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