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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임의경매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가? 재단채권 성격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274
판결 요약
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별제권 행사(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해당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비과세요건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별제권 행사는 파산절차상 처분이 아니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산선고 #파산재단 #임의경매 #별제권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파산선고 후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팔린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가요?
답변
파산선고 후 별제권 행사로 인한 임의경매 매각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274 판결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파산절차상 이루어지는 처분에 한정되며, 별제권 행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처분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별제권자가 경매로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어떤 채권에 속하나요?
답변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274 판결은 ‘파산선고 후 별제권 행사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과거에는 비과세로 봤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꾼 경우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단순히 세법 해석 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 표명만으로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274 판결에 따르면 소급과세금지원칙은 납세자가 신뢰로 인해 특정 행위를 한 사정 등이 있어야 적용되며, 신고만 한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파산관재인이 아닌 별제권자가 경매로 파산재단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별제권 행사에 의한 임의경매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274 판결은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과 달리 별제권 행사로 인한 경매는 법원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527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7.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4. ○○지방법원에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20○○간회단○○)을 받았고, 2016. 4. 1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인가된 회생계획에서는 원고가 원고 소유의 ○○시 ○○동 ○○-2 대 513㎡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여 2016. 7. 31.까지 회생담보권 총 1,590,422,030원, 2016.말까지 회생채권 총 1,843,588,481원을 변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원고가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2018. 2. 21.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였고 폐지결정은 2018. 5. 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5. 3. ○○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결정(20○○하단○○)을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임○○이 선임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자산관리회사는 2018.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18.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20○○타경○○)을 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6. 17. 주식회사 ○○자산에게 매각되어 위 회사가 2019. 7. 8.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위 매각대금은 2019. 8. 14. 근저당권자인 ○○자산관리회사를 비롯하여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으며, 파산관재인에게 369,792,612원이 배당되었다.

바. 원고는 2019. 9.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22,125,393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사. 파산관재인은 2019. 9. 10.경 파산법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위 양도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 합계 372,892,020원에 관하여 재단채권 승인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17. 이를 허가하였다.

아.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 등으로 위 각 재단채권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변제함에 따라, 2019. 10. 28.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일부인 320,352,910원이 납부되었다.

자. 재단채권에 대한 안분변제 후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9. 12. 18.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졌다.

차. 원고는 2020. 5.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라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카. 원고는 기획재정부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인지를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21. 6. 18.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타. 피고도 국세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국세청이 2021. 6. 23. 위 2021. 6. 18.자 기획재정부의 회신과 동일한 취지의 회신을 하자, 2021. 6. 24.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1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6. 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으로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었고, 그 후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양도)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파산관재인이 직접 처분행위를 하고 그 처분의 결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축소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 및 취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목적, 체계,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부당하다.

2) 과세관청은 파산선고 후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견해를 19년 이상 표명하면서 비과세 하여왔는데, 2021. 6.경 과세관청은 아무런 근거나 이유 제시도 없이 그 해석을 변경하면서 2019. 7. 8.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소급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3) 설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의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었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의 처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에 부합하고, 파산선고 후에 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파산절차란 파산선고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기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채권의 금액에 비례하여 평등한 만족을 얻게 하려는 것인 점,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은 담보권자(근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인한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에서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담보권자는 자유롭게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 파산관재인의 부동산 임의매각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과 달리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임의경매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제권 행사로 인한 재산 처분은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1)

③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세청은 2002. 7. 6.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던 사례와 관련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회신을 한 사실, 2007. 11. 30.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 채무자 소유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던 사례와 관련하여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회신을 한 사실2)이 인정된다. 그러나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나 과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25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매각)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만 하였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단채권이라고 본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288조(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5.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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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임의경매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가? 재단채권 성격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274
판결 요약
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별제권 행사(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해당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비과세요건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별제권 행사는 파산절차상 처분이 아니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산선고 #파산재단 #임의경매 #별제권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파산선고 후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팔린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가요?
답변
파산선고 후 별제권 행사로 인한 임의경매 매각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274 판결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파산절차상 이루어지는 처분에 한정되며, 별제권 행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처분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별제권자가 경매로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어떤 채권에 속하나요?
답변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274 판결은 ‘파산선고 후 별제권 행사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과거에는 비과세로 봤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꾼 경우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단순히 세법 해석 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 표명만으로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274 판결에 따르면 소급과세금지원칙은 납세자가 신뢰로 인해 특정 행위를 한 사정 등이 있어야 적용되며, 신고만 한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파산관재인이 아닌 별제권자가 경매로 파산재단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별제권 행사에 의한 임의경매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274 판결은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과 달리 별제권 행사로 인한 경매는 법원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527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7.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4. ○○지방법원에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20○○간회단○○)을 받았고, 2016. 4. 1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인가된 회생계획에서는 원고가 원고 소유의 ○○시 ○○동 ○○-2 대 513㎡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여 2016. 7. 31.까지 회생담보권 총 1,590,422,030원, 2016.말까지 회생채권 총 1,843,588,481원을 변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원고가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2018. 2. 21.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였고 폐지결정은 2018. 5. 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5. 3. ○○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결정(20○○하단○○)을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임○○이 선임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자산관리회사는 2018.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18.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20○○타경○○)을 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6. 17. 주식회사 ○○자산에게 매각되어 위 회사가 2019. 7. 8.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위 매각대금은 2019. 8. 14. 근저당권자인 ○○자산관리회사를 비롯하여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으며, 파산관재인에게 369,792,612원이 배당되었다.

바. 원고는 2019. 9.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22,125,393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사. 파산관재인은 2019. 9. 10.경 파산법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위 양도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 합계 372,892,020원에 관하여 재단채권 승인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17. 이를 허가하였다.

아.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 등으로 위 각 재단채권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변제함에 따라, 2019. 10. 28.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일부인 320,352,910원이 납부되었다.

자. 재단채권에 대한 안분변제 후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9. 12. 18.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졌다.

차. 원고는 2020. 5.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라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카. 원고는 기획재정부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인지를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21. 6. 18.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타. 피고도 국세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국세청이 2021. 6. 23. 위 2021. 6. 18.자 기획재정부의 회신과 동일한 취지의 회신을 하자, 2021. 6. 24.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1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6. 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으로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었고, 그 후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양도)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파산관재인이 직접 처분행위를 하고 그 처분의 결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축소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 및 취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목적, 체계,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부당하다.

2) 과세관청은 파산선고 후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견해를 19년 이상 표명하면서 비과세 하여왔는데, 2021. 6.경 과세관청은 아무런 근거나 이유 제시도 없이 그 해석을 변경하면서 2019. 7. 8.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소급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3) 설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의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었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의 처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에 부합하고, 파산선고 후에 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파산절차란 파산선고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기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채권의 금액에 비례하여 평등한 만족을 얻게 하려는 것인 점,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은 담보권자(근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인한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에서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담보권자는 자유롭게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 파산관재인의 부동산 임의매각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과 달리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임의경매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제권 행사로 인한 재산 처분은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1)

③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세청은 2002. 7. 6.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던 사례와 관련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회신을 한 사실, 2007. 11. 30.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 채무자 소유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던 사례와 관련하여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회신을 한 사실2)이 인정된다. 그러나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나 과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25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매각)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만 하였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단채권이라고 본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288조(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5.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