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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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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5. 13. 선고 2014나910 판결]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헌준)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식 외 2인)
제주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합5223 판결
2015. 4.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1 회사에게 제주시 (주소 생략) 대 2,57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1 신탁회사는 제주지방법원 2012. 7. 5. 접수 제526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 회사는 제주지방법원 2012. 2. 24. 접수 제156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156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의, 피고 3은 제주지방법원 2010. 7. 28. 접수 제466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동일한 회사라고 가정한다면, 소외 1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은 실질적 소유자의 처분으로서 무권리자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1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현영수 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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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합5223 판결
2015. 4.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1 회사에게 제주시 (주소 생략) 대 2,57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1 신탁회사는 제주지방법원 2012. 7. 5. 접수 제526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 회사는 제주지방법원 2012. 2. 24. 접수 제156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156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의, 피고 3은 제주지방법원 2010. 7. 28. 접수 제466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동일한 회사라고 가정한다면, 소외 1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은 실질적 소유자의 처분으로서 무권리자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1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현영수 윤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