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325559 사해행위취소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AAA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0774 |
변 론 종 결 |
2023. 5. 25. |
판 결 선 고 |
2023. 7.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9. 5.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 5. 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첫 번째 줄의 ④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1/2의 가액이 333,893,750원이고,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5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와 65,000,000원의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 이후 BBB가 위 근저당권부 채무와 전세금반환채무를 여전히 부담함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1/2 가액 상당의 적극재산 333,893,750원만이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 참조),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를 때, 이 사건 증여로 감소되는 적극재산은 176,393,750원[= 333,893,750원 –157,500,000(= 125,000,0001) + 32,500,0002))]이라 할 것인데, BBB와 피고의 혼인 기간, 이혼 전에 BBB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나이와 소득 수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위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50,000,000원 중 BBB의 지분 부분 1/2.
2) BBB와 피고가 공동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전세금 65,000,000원 중 BBB의 지분 부분 1/2.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7. 0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나325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325559 사해행위취소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AAA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0774 |
변 론 종 결 |
2023. 5. 25. |
판 결 선 고 |
2023. 7.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9. 5.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 5. 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첫 번째 줄의 ④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1/2의 가액이 333,893,750원이고,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5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와 65,000,000원의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 이후 BBB가 위 근저당권부 채무와 전세금반환채무를 여전히 부담함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1/2 가액 상당의 적극재산 333,893,750원만이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 참조),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를 때, 이 사건 증여로 감소되는 적극재산은 176,393,750원[= 333,893,750원 –157,500,000(= 125,000,0001) + 32,500,0002))]이라 할 것인데, BBB와 피고의 혼인 기간, 이혼 전에 BBB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나이와 소득 수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위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50,000,000원 중 BBB의 지분 부분 1/2.
2) BBB와 피고가 공동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전세금 65,000,000원 중 BBB의 지분 부분 1/2.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7. 0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나325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