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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업체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10561
판결 요약
명의위장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제 공급자가 따로 있고 공급받는 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친족 명의 사용도 예외로 볼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명의대여업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자 확인 #명의위장
질의 응답
1. 명의대여업체(실제 사업수행 아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10561 판결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사업자가 실제가 아니라 명의상에 불과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위장사실을 몰랐거나 과실이 없다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증명책임은 수취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10561 판결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이 수취자에 의해 증명되어야만 공제가 인정된다고 설시했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3. 가족 또는 친척 명의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공제 제한이 있나요?
답변
가족, 친척 등의 명의사업자를 통한 세금계산서 수취도 예외 없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10561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배우자만 예외로 인정할 뿐, 가족·친척 명의의 사업자등록 차용은 허용 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대여업체에 공급대금을 실제로 송금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확한 거래 실체 확인 없이 명의대여업체로 송금했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10561 판결은 거래계좌로의 송금만으로는 실질을 인정할 수 없으며, 명의차용을 의심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있음을 근거로 불공제를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5. 행정재판에서 형사판결상 무죄·불기소가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나요?
답변
형사절차와 별개로 세법상 과실 유무는 행정재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형사 불기소는 행정처분에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10561 판결은 조세범처벌법상 불기소처분 만으로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0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플랜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2.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5.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7.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같은 날 조선기자재 제조업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정BB과 ① 수급인을 유한회사 DD기업(이하 회사는 최초로 기재할 때에만 회사의 종류를 기재한다)으로, 그 대표자를 정KK으로, 계약기간을 2019. 5. 1.부터 2019. 11. 30.까지로 각 기재한 도급계약서, ② 수급인을 유한회사 MM산업으로,그 대표자를 박MM으로, 계약기간을 2019. 8. 1.부터 2020. 2. 20.까지로 각 기재한 도급계약서, ③ 수급인을 유한회사 MC으로, 그 대표자를 정TT로, 계약기간을 2020. 1.1.부터 2020. 6. 30.3)까지로 각 기재한 도급계약서, ④ 수급인의 상호를 CCC로, 수급인의 성명을 정HH로, 계약기간을 2020. 3. 20.부터 2020. 9. 20.까지로 각 기재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라고 하고, 위 각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으로 기재된 업체를 ⁠‘이 사건 각 거래처’라고 한다). 위 각 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이 원고, 도급작업이 선박 블록(BLOCK) 제작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급금액의 산정방법, 납기일, 지급방법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9. 1. 1.부터 2020. 6. 30.까지 정BB이 데려온 인부들로 하여금 원고의 사업장에서 선박 블록 제작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아래 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거래처 명의 계좌로 아래 표 송금내역 기재금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MM산업, MC이 정B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가공업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2021. 8. 5.부터 2021. 9. 2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21. 11. 5.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각 불공제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원 포함),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원 포함),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21. 12. 10.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22. 1. 1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22. 4.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2023. 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정B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업체임이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실제로 정BB과 거래하였으므로 원고가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자가 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거래처의 대표자는 모두 정BB의 가족 또는 친척인데, 사업자가 그 배우자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족 또는 친척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정B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에 원고가 정BB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공급대가를 지급하면서 위 공급대가에 관한 매입 부가가치세액도 이미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세액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BB은 원고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자신이 이 사건 각 거래처의 대리인이고 그 소속이 순차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원고는 정BB의 말을 듣고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이 사건 각 거래처라고 믿었다. 선박 임가공업계에서는 정BB과 같이 특정인을 총괄책임자로 영입하여 그에게 해당 부문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 점, 원고로서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할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동기가 없는 점, 검사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2019. 5. 21.부터 2020. 6. 30.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아니하고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67,564,3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및 원고에게 각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참조).

다)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부

(1)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 즉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38조 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제2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④ 작성 연월일(제4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2019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률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 10호증, 을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2019년 제1기 내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가)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정BB은 2022. 7. 15.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161호로 CC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그 명의로 2020. 4. 10.부터 2021. 1. 11.까지 주식회사 ZZ산업, XX기업에 공급가액 합계 2,150,331,71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9. 9. 26.부터 2021. 1. 11.까지 MM산업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2019. 9. 26.부터 2021. 1.11.까지 총 2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3. 1. 12.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정BB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000원의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정BB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2023노23호로 항소하였다가 2023. 5. 23.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CCC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정BB이 CC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인정된 기간에 포함된다.

(나) 정BB은 2017. 12. 19. 정KK을 대표자로 내세워 DD기업을 설립하였다가 2019. 7. 31. 폐업하였고, 2018. 12. 21. 정TT를 대표자로 내세워 MC을 설립하였다가 2020. 8. 7. 폐업하였으며, 2019. 5. 21. 박MM을 대표자로 내세워 MM산업을 설립하였다가 2020. 1. 31. 폐업하였다. 정KK, 박MM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BB에게 DD기업, MM산업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C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정HH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아파트 주방 후드, 창호, 샷시, 판넬 등의 설치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선박 블록 제조에 관한 사항은 알지 못하고, 정BB의 부탁으로 2020. 3. 6. CCC가 영위하는 사업에 선박 블록 제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선박 블록 제조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는 정BB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정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DD기업, MC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고, 박MM의 명의를 차용하여 MM산업을 설립하였으며, CCC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한 인감도장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CC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D기업, MC, MM산업, CCC의 선박블록 제조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한 고민정은 위 각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고MM의 주거지 등에서 위 각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래대금 이체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정BB은 사상(용접을 하기 전 철판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

업), 취부(용접을 위하여 구조물, 작업대 등을 설치하는 작업), 용접 등 발주처에 구비된 장비를 이용하여 노무만을 제공하는 인부들로 이른바 물량팀을 구성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재원으로 물량팀 구성원에게 인건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자신이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던 업체 중 한 곳에 대하여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징수절차가 개시될 무렵 해당 업체와 다른 명의대여업체 사이의 매입·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금을 이전하였다. 폐업 시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국세체납액 합계는 DD기업의 경우 1,213,000,000원, MC의 경우 1,088,590,290원, MM산업의 경우 1,089,000,000원이다. 여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인력으로 물량팀을 구성하여 형식상 명의대여업체 명의로 조선업체나 조선업체로부터 선박조립, 부품제조 등을 수급한 하도급업체에 용역을 제공한 후 명의대여업체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산

상 이익을 얻는 대신 저가에 용역을 수주하거나 선박 부품 제조 용역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노임 등을 제시하여 수월하게 인력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조선업체나 조선업체로부터 선박조립, 부품제조 등을 수급한 하도급업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할 유인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정BB은 DD기업, MC, MM산업의 설립시점부터 폐업시까지, CCC가 선박 부품 제조업을 사업자등록 사항에 추가한 2020. 3. 6.부터 2021. 1. 11.까지 각각 위 각업체의 명의만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선박 부품 제조 용역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위 기간 중 정BB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필요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선박 부품 제조업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하지않았다고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내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선박 블록 제작 용역을 공급한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정BB이고, 위 거래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도 정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정BB이 아닌 이 사건 각 거래처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기재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정BB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을 들어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위 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내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선박 블록 제작 용역을 공급한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정BB이고, 위 거래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도 정BB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2)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정한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자체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①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로서는 자신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해당 거래에 관한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점, ③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은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위장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그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자와 동일한 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확인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일정 기한까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호, 제5호, 제7호 참조], 사업자가 해당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위 규정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본문에 관한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2헌바19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유추적용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2019년 제1기 내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본문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사업자의 배우자‘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위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명의를 차용한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수취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과는 그 입법목적과 적용대상을 서로 달리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뢰관계가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하는 것이 용이한 점,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본문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적인 가산세 부과요건으로 정

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1호에서 예외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가산세 부과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제2호 본문에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서 가족이나 친척 또는 그들을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 계좌로 송금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위 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란에 기재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정B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한 업체라는 사실을 알지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정BB이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하였음을 알면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그대로 원고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요건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총 계약기간은 2019. 5. 1.부터 2020.9. 20.까지로 1년 5개월에 미치지 못하는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 2개월 내지 5개월 간격으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 4부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는 수급인의 명의 및 계약기간만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도급계약의 본질적인 내용 즉, 도급작업의 내용이나 도급금액의 산정방법, 납기일, 지급방법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정BB이 데려온 인부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동안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에 따라 수급인의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위 인부들의 구성은 대체로 유지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에게 선박 부품 제조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 상대방이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자 란에 기재된 자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의심하게 하는 객관적인 정황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정BB이 데려온 인부들로 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동안 이 사건 각 거래처의 대표자들에게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선박 부품 제조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 나아가 정BB이 데려온 인부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은 사상, 취부, 용접 등 원고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 소유의 시설과 장비 등을 통하여 자신이 제공받은 용역에 관한 거래가 이 사건 각 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인식하였을 여지도 없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으나 정BB은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였기 때문에 외주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차용하여 이른바 물량팀으로 하여금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명의대여업체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사업자로서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는 방법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노임 등을 제공하여 더 많은 인력을 조달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정BB과 사이에서 2개월 내지 5개월 간격으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그 일부가 서로 중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을 상대로 계약기간이 중첩되어 이중으로 체결된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의 용역 공급 거래가 실질적으로는 정BB에게 귀속된다고 인식하여 오로지 정BB 1명을 통해서만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이 사건 각 거래처들과 형성된 기존 법률관계를 변동시켰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원고의 대표이사가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한 경력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른바 물량팀의 수익 구조나 정BB이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거래처에 부가가치세 등을 전가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재원으로 선박 부품 제조 용역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활하게 인력을 조달할 수 있었음을 알면서 정BB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된다.

(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 계좌를 통하여 정BB에게 지급한 용역의 공급대가는 정BB이 명의차용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에 부가가치세 등을 전가한다는 사정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설령 원고가 정BB에게 지급한 용역의 공급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선박 제조 용역을 수행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 정BB을 통하여 인력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자체가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 따라서 원고로서도 타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한 사업자로부터 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업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동기가 있었다.

(마)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2019. 5. 21.부터 2020. 6. 30.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67,564,33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및 원고에게 각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들어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발급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제10조 제3항 제1호)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통정하여 기재사항이 허위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제10조 제2항 제1호)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규율하고 있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그 발급행위자와 통정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와 원고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던 점, ③ 이에 검사는 정BB이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원고 대표이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 대표이사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

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 및 원고에게 각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뿐, 원고 대표이사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불기소처분의 이유에서도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과실이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10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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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업체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10561
판결 요약
명의위장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제 공급자가 따로 있고 공급받는 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친족 명의 사용도 예외로 볼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명의대여업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자 확인 #명의위장
질의 응답
1. 명의대여업체(실제 사업수행 아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10561 판결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사업자가 실제가 아니라 명의상에 불과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위장사실을 몰랐거나 과실이 없다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증명책임은 수취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10561 판결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이 수취자에 의해 증명되어야만 공제가 인정된다고 설시했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3. 가족 또는 친척 명의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공제 제한이 있나요?
답변
가족, 친척 등의 명의사업자를 통한 세금계산서 수취도 예외 없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10561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배우자만 예외로 인정할 뿐, 가족·친척 명의의 사업자등록 차용은 허용 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대여업체에 공급대금을 실제로 송금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확한 거래 실체 확인 없이 명의대여업체로 송금했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10561 판결은 거래계좌로의 송금만으로는 실질을 인정할 수 없으며, 명의차용을 의심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있음을 근거로 불공제를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5. 행정재판에서 형사판결상 무죄·불기소가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나요?
답변
형사절차와 별개로 세법상 과실 유무는 행정재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형사 불기소는 행정처분에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10561 판결은 조세범처벌법상 불기소처분 만으로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0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플랜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2.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5.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7.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같은 날 조선기자재 제조업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정BB과 ① 수급인을 유한회사 DD기업(이하 회사는 최초로 기재할 때에만 회사의 종류를 기재한다)으로, 그 대표자를 정KK으로, 계약기간을 2019. 5. 1.부터 2019. 11. 30.까지로 각 기재한 도급계약서, ② 수급인을 유한회사 MM산업으로,그 대표자를 박MM으로, 계약기간을 2019. 8. 1.부터 2020. 2. 20.까지로 각 기재한 도급계약서, ③ 수급인을 유한회사 MC으로, 그 대표자를 정TT로, 계약기간을 2020. 1.1.부터 2020. 6. 30.3)까지로 각 기재한 도급계약서, ④ 수급인의 상호를 CCC로, 수급인의 성명을 정HH로, 계약기간을 2020. 3. 20.부터 2020. 9. 20.까지로 각 기재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라고 하고, 위 각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으로 기재된 업체를 ⁠‘이 사건 각 거래처’라고 한다). 위 각 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이 원고, 도급작업이 선박 블록(BLOCK) 제작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급금액의 산정방법, 납기일, 지급방법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9. 1. 1.부터 2020. 6. 30.까지 정BB이 데려온 인부들로 하여금 원고의 사업장에서 선박 블록 제작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아래 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거래처 명의 계좌로 아래 표 송금내역 기재금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MM산업, MC이 정B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가공업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2021. 8. 5.부터 2021. 9. 2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21. 11. 5.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각 불공제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원 포함),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원 포함),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21. 12. 10.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22. 1. 1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22. 4.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2023. 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정B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업체임이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실제로 정BB과 거래하였으므로 원고가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자가 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거래처의 대표자는 모두 정BB의 가족 또는 친척인데, 사업자가 그 배우자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족 또는 친척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정B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에 원고가 정BB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공급대가를 지급하면서 위 공급대가에 관한 매입 부가가치세액도 이미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세액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BB은 원고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자신이 이 사건 각 거래처의 대리인이고 그 소속이 순차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원고는 정BB의 말을 듣고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이 사건 각 거래처라고 믿었다. 선박 임가공업계에서는 정BB과 같이 특정인을 총괄책임자로 영입하여 그에게 해당 부문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 점, 원고로서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할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동기가 없는 점, 검사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2019. 5. 21.부터 2020. 6. 30.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아니하고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67,564,3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및 원고에게 각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참조).

다)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부

(1)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 즉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38조 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제2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④ 작성 연월일(제4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2019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률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 10호증, 을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2019년 제1기 내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가)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정BB은 2022. 7. 15.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161호로 CC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그 명의로 2020. 4. 10.부터 2021. 1. 11.까지 주식회사 ZZ산업, XX기업에 공급가액 합계 2,150,331,71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9. 9. 26.부터 2021. 1. 11.까지 MM산업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2019. 9. 26.부터 2021. 1.11.까지 총 2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3. 1. 12.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정BB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000원의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정BB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2023노23호로 항소하였다가 2023. 5. 23.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CCC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정BB이 CC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인정된 기간에 포함된다.

(나) 정BB은 2017. 12. 19. 정KK을 대표자로 내세워 DD기업을 설립하였다가 2019. 7. 31. 폐업하였고, 2018. 12. 21. 정TT를 대표자로 내세워 MC을 설립하였다가 2020. 8. 7. 폐업하였으며, 2019. 5. 21. 박MM을 대표자로 내세워 MM산업을 설립하였다가 2020. 1. 31. 폐업하였다. 정KK, 박MM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BB에게 DD기업, MM산업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C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정HH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아파트 주방 후드, 창호, 샷시, 판넬 등의 설치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선박 블록 제조에 관한 사항은 알지 못하고, 정BB의 부탁으로 2020. 3. 6. CCC가 영위하는 사업에 선박 블록 제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선박 블록 제조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는 정BB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정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DD기업, MC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고, 박MM의 명의를 차용하여 MM산업을 설립하였으며, CCC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한 인감도장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CC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D기업, MC, MM산업, CCC의 선박블록 제조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한 고민정은 위 각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고MM의 주거지 등에서 위 각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래대금 이체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정BB은 사상(용접을 하기 전 철판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

업), 취부(용접을 위하여 구조물, 작업대 등을 설치하는 작업), 용접 등 발주처에 구비된 장비를 이용하여 노무만을 제공하는 인부들로 이른바 물량팀을 구성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재원으로 물량팀 구성원에게 인건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자신이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던 업체 중 한 곳에 대하여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징수절차가 개시될 무렵 해당 업체와 다른 명의대여업체 사이의 매입·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금을 이전하였다. 폐업 시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국세체납액 합계는 DD기업의 경우 1,213,000,000원, MC의 경우 1,088,590,290원, MM산업의 경우 1,089,000,000원이다. 여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인력으로 물량팀을 구성하여 형식상 명의대여업체 명의로 조선업체나 조선업체로부터 선박조립, 부품제조 등을 수급한 하도급업체에 용역을 제공한 후 명의대여업체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산

상 이익을 얻는 대신 저가에 용역을 수주하거나 선박 부품 제조 용역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노임 등을 제시하여 수월하게 인력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조선업체나 조선업체로부터 선박조립, 부품제조 등을 수급한 하도급업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할 유인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정BB은 DD기업, MC, MM산업의 설립시점부터 폐업시까지, CCC가 선박 부품 제조업을 사업자등록 사항에 추가한 2020. 3. 6.부터 2021. 1. 11.까지 각각 위 각업체의 명의만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선박 부품 제조 용역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위 기간 중 정BB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필요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선박 부품 제조업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하지않았다고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내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선박 블록 제작 용역을 공급한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정BB이고, 위 거래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도 정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정BB이 아닌 이 사건 각 거래처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기재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정BB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을 들어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위 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내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선박 블록 제작 용역을 공급한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정BB이고, 위 거래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도 정BB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2)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정한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자체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①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로서는 자신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해당 거래에 관한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점, ③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은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위장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그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자와 동일한 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확인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일정 기한까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호, 제5호, 제7호 참조], 사업자가 해당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위 규정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본문에 관한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2헌바19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유추적용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2019년 제1기 내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본문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사업자의 배우자‘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위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명의를 차용한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수취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과는 그 입법목적과 적용대상을 서로 달리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뢰관계가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하는 것이 용이한 점,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본문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적인 가산세 부과요건으로 정

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1호에서 예외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가산세 부과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제2호 본문에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서 가족이나 친척 또는 그들을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 계좌로 송금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위 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란에 기재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정B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한 업체라는 사실을 알지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정BB이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하였음을 알면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그대로 원고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요건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총 계약기간은 2019. 5. 1.부터 2020.9. 20.까지로 1년 5개월에 미치지 못하는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 2개월 내지 5개월 간격으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 4부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는 수급인의 명의 및 계약기간만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도급계약의 본질적인 내용 즉, 도급작업의 내용이나 도급금액의 산정방법, 납기일, 지급방법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정BB이 데려온 인부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동안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에 따라 수급인의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위 인부들의 구성은 대체로 유지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에게 선박 부품 제조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 상대방이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자 란에 기재된 자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의심하게 하는 객관적인 정황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정BB이 데려온 인부들로 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동안 이 사건 각 거래처의 대표자들에게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선박 부품 제조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 나아가 정BB이 데려온 인부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은 사상, 취부, 용접 등 원고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 소유의 시설과 장비 등을 통하여 자신이 제공받은 용역에 관한 거래가 이 사건 각 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인식하였을 여지도 없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으나 정BB은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였기 때문에 외주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차용하여 이른바 물량팀으로 하여금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명의대여업체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사업자로서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는 방법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노임 등을 제공하여 더 많은 인력을 조달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정BB과 사이에서 2개월 내지 5개월 간격으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그 일부가 서로 중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을 상대로 계약기간이 중첩되어 이중으로 체결된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의 용역 공급 거래가 실질적으로는 정BB에게 귀속된다고 인식하여 오로지 정BB 1명을 통해서만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이 사건 각 거래처들과 형성된 기존 법률관계를 변동시켰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원고의 대표이사가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한 경력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른바 물량팀의 수익 구조나 정BB이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거래처에 부가가치세 등을 전가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재원으로 선박 부품 제조 용역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활하게 인력을 조달할 수 있었음을 알면서 정BB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된다.

(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 계좌를 통하여 정BB에게 지급한 용역의 공급대가는 정BB이 명의차용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에 부가가치세 등을 전가한다는 사정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설령 원고가 정BB에게 지급한 용역의 공급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선박 제조 용역을 수행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 정BB을 통하여 인력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자체가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 따라서 원고로서도 타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한 사업자로부터 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업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동기가 있었다.

(마)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2019. 5. 21.부터 2020. 6. 30.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67,564,33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및 원고에게 각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들어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발급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제10조 제3항 제1호)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통정하여 기재사항이 허위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제10조 제2항 제1호)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규율하고 있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그 발급행위자와 통정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와 원고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던 점, ③ 이에 검사는 정BB이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원고 대표이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 대표이사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

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 및 원고에게 각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뿐, 원고 대표이사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불기소처분의 이유에서도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과실이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10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