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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별산제 도입해도 조합 소득 분리 적용 여부

대법원 2018두63976
판결 요약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 변호사 조합이라도, 구성원 간 이익 분배 방법에 대한 약정일 뿐 별도 개별 사업체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 독립적 수임·채용 등이 있어도 경제적 이익 분배만의 특약이므로 실질적 조합체 인정을 유지합니다.
#변호사 조합 #별산제 #경제적 이익 분배 #소득 분리 #내부 약정
질의 응답
1. 변호사 조합에서 별산제로 운영해도 개별 소득 분리인가요?
답변
별산제 운영을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이익 분배 방식에 관한 약정일 뿐 개별 변호사의 별도 사업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3976 판결은 별산제 운영도 이익 분배 방법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 내에서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임하고 직원을 따로 채용하면 독립사업체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사건별 독립 수임 및 직원 개별 채용이 있어도, 이익 분배 약정 이상의 계약으로 보지 않으므로 조합의 실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3976 판결에서 내부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용해도 별도의 사업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별산제 약정이 변호사 조합의 법적 성격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별산제 약정이 있어도 조합의 법적 성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3976 판결은 경제적 이익의 내부 분배 방법에 관한 특약일 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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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록 내부적으로는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대법원 2018두63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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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합 #별산제 #경제적 이익 분배 #소득 분리 #내부 약정
질의 응답
1. 변호사 조합에서 별산제로 운영해도 개별 소득 분리인가요?
답변
별산제 운영을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이익 분배 방식에 관한 약정일 뿐 개별 변호사의 별도 사업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3976 판결은 별산제 운영도 이익 분배 방법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 내에서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임하고 직원을 따로 채용하면 독립사업체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사건별 독립 수임 및 직원 개별 채용이 있어도, 이익 분배 약정 이상의 계약으로 보지 않으므로 조합의 실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3976 판결에서 내부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용해도 별도의 사업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별산제 약정이 변호사 조합의 법적 성격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별산제 약정이 있어도 조합의 법적 성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3976 판결은 경제적 이익의 내부 분배 방법에 관한 특약일 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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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비록 내부적으로는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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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대법원 2018두63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