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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에서 감정가 활용 가능 기준

대법원 2023두39038
판결 요약
실제 지출 비용 산정이 불가능할 때 인정 감정가 등 합리적 추정 방법 사용이 허용됩니다. 엘리베이터·냉난방 설치공사에 실제비용 확인 곤란 시, 실제 비용에 근사한 감정평가액 등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엘리베이터 공사 #냉난방시스템 #감정가 인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공사비 실제 지출이 증빙되지 않으면 필요경비 인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제 비용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가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제비용에 최대한 근사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038 판결은 필요경비의 자세한 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감정가 등 합리적 방법으로 실제비용에 근접한 금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공사비와 감정평가액이 다를 때, 감정평가액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지출이 증빙되지 않아 합리적 방법으로 금액 산정이 필요할 때는 감정평가액을 필요경비 산정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038 판결 요지는 실제 공사비와 감정평가액이 불일치해도, 확인불가 상황에서는 감정가 등 추정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공사비 영수증 등 증빙이 부족할 때 합리적 추정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구체적 비용 확인이 불가능하면서 실제 비용에 근사하도록 합리적으로 산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038 판결은 경비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합리적 산정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적정 추정이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감정가가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시스템의 설치공사에 지출한 실제 비용이 아님은 명백하지만, 필요경비의 구체적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실제 비용에 최대한 근사한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90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7. 06. 선고 대법원 2023두39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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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에서 감정가 활용 가능 기준

대법원 2023두39038
판결 요약
실제 지출 비용 산정이 불가능할 때 인정 감정가 등 합리적 추정 방법 사용이 허용됩니다. 엘리베이터·냉난방 설치공사에 실제비용 확인 곤란 시, 실제 비용에 근사한 감정평가액 등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엘리베이터 공사 #냉난방시스템 #감정가 인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공사비 실제 지출이 증빙되지 않으면 필요경비 인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제 비용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가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제비용에 최대한 근사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038 판결은 필요경비의 자세한 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감정가 등 합리적 방법으로 실제비용에 근접한 금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공사비와 감정평가액이 다를 때, 감정평가액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지출이 증빙되지 않아 합리적 방법으로 금액 산정이 필요할 때는 감정평가액을 필요경비 산정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038 판결 요지는 실제 공사비와 감정평가액이 불일치해도, 확인불가 상황에서는 감정가 등 추정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공사비 영수증 등 증빙이 부족할 때 합리적 추정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구체적 비용 확인이 불가능하면서 실제 비용에 근사하도록 합리적으로 산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038 판결은 경비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합리적 산정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적정 추정이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감정가가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시스템의 설치공사에 지출한 실제 비용이 아님은 명백하지만, 필요경비의 구체적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실제 비용에 최대한 근사한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90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7. 06. 선고 대법원 2023두39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