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감정가가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시스템의 설치공사에 지출한 실제 비용이 아님은 명백하지만, 필요경비의 구체적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실제 비용에 최대한 근사한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두390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6.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감정가가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시스템의 설치공사에 지출한 실제 비용이 아님은 명백하지만, 필요경비의 구체적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실제 비용에 최대한 근사한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두390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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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