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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MD 봉사료 지급이 성과급일 때 세금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213
판결 요약
유흥주점의 MD에게 지급된 금액이 봉사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출 향상에 대한 성과급이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 고객이 봉사료 지급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고, 봉사료액 산정과 실지 지급이 일치하지 않는 등 실질에 따라 판단.
#유흥주점 #MD #봉사료 #성과급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유흥주점에서 MD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봉사료가 고객이 직접 MD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지급되고, 금액이 명확히 일치해야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영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과급)라면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13 판결은 실제로는 매출 향상에 대한 성과급이므로 봉사료로 볼 수 없고, 과세표준에서 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MD 봉사료 항목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했다면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봉사료 명목 기재만으로는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실질이 성과급이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13 판결은 POS 시스템에 자동 기재한 봉사료 항목이 실질적으로 영업성과급이었다고 보아 과세 대상이라 했습니다.
3. 고객이 봉사료 명목 금액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객이 봉사료 지급 의사를 명확히 표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은 봉사료가 아닌 MD 성과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13 판결은 고객이 봉사료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봉사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봉사료로 분류되지 않으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봉사료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전액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13 판결은 성과급으로 분류될 경우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62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1. 19.

판 결 선 고

2023. 3.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의 ⁠‘⑥감액 후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⑦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합계 000원 및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2]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내역’의 ⁠‘⑤감액 후 세액’란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합계 000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11. 22. 무도유흥주점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X. 2.경부터 201X. 3.경까지 서울 00구 000로 000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X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종업원의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X. 6. 19. 이 사건 금액을 각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별지1 ⁠[표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의 ⁠‘③201X. 6. 19. 당초 처분’란 기재 201X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X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각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별지1 ⁠[표2]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내역’의 ⁠‘③당초 처분’란 기재 201X년 2월 내지 12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000원(각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당초처분’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1X. 9. 16. 공제되는 매입세액 감액으로 별지1 ⁠[표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의 ⁠‘④201X. 9. 16. 증액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2018년 1기 부가가치세를

000원으로 증액하는 경정, 201X년 2기 부가가치세를 000원으로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증액경정처분에 앞서 원고는 201X. 9. 9.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X. 11. 24.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당초처분 중 각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X.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 중 별지1[표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의 ⁠‘⑤조심결정에 따른 가산세 감액’란 기재와 같이 201X년 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X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을 각 감액하는 처분과 개별소비세ㆍ교육세 당초처분 중 별지1 ⁠[표2]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내역’의 ⁠‘④조심결정에 따른 가산세 감액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201X년 2월 내지 12월 각 개별소비세 가산세 및 각 교육세 가산세 합계 000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조세심판원 재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감액된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 및 개별소비세ㆍ교육세 당초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액은 클럽 MD(Merchandiser)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로서, MD는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업원이 아니라 자신의 인맥과 영업능력, 노하우 등을 동원하여 클럽에 많은 고객을 모집․유치하여 그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인데, 자신이 유치한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는다. 이 사건 사업장을 찾은 고객이 MD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 원고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원고의 음식 용역의 대가 또는 유흥음식요금과 별도로 봉사료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봉사료 가액으로 구분 기재된 이 사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MD 또는 그 팀장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개별소비세법 제8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단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종업원의 봉사료’ 요건에 부합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법리

1) 별지2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종업원의 봉사료’의 의미

가)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르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사업자가 음식 용역의 대가와 함께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에 귀속되는 봉사료를 수령한 경우 이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의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그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1조 제4항).

한편, 개별소비세법령은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 유흥음식요금의 1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나(개별소비세법 제1조 4항, 제8조 제1항 제6호), 유흥음식요금으로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인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는 사업자가 ⁠‘음식 용역의 대가 또는 유흥음식요금’과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 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그 대가는 원래 종업원에게 귀속될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 귀속된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에서 처음부터 제외하겠다는 취지이다.

다) 이 사건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종업원에게 바로 귀속시킬 의사로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해당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 즉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의 음식용역의 대가 또는 유흥음식요금과 구분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고객들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하고 유명 DJ가 선정한 곡에 따라 춤을 줄 수 있도록 유흥과 장소를 제공하는 클럽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다.

MD들을 통해 테이블을 예약한 고객들은 지정 테이블에서 주문한 술을 마시며 음악과

춤을 즐기고, 테이블 예약 없이 입장권을 구매한 고객들은 주로 무대나 바(Bar) 근처에서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긴다. 입장권 가격은 약 2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테이블 예약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최소 주문금액을 보증해야 하고 매 영업일마다 MD를 통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고객에게 경매 방식으로 예약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장에서 MD들은 개인 단위로도 활동하나 주로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데,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25명의 MD들이 하나의 팀을 구성한다. MD들은 자신의 인맥과 영업력, 노하우를 동원하여 테이블 예약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 고객들의 성향에 맞춰 테이블에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우거나 술 서빙을 비롯하여 잔심부름을 하는 등 여러 편익을 제공한다. MD는 통상 웨이터 등 클럽 내부 운영을 위한 종업원들과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 종속되지 않고 원고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의 매출에 따라 소득을 얻는 프리랜서들이었다(다만, 아래와 같이 선급금을 받는 MD의 경우에는 출퇴근 등에 있어 원고의 감독을 받기도 하였다).

3) 원고는 MD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2)의 ⁠“프리랜서 영업직 계약”(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MD들에게 성과급(MD들은 이를 ⁠‘인센티브’ 또는 ⁠‘와리’라고 불렀다)을 지급하였다. 성과급은 크게 게스트 수수료(MD가 유치한 고객 수에 따라 1인당 1,000원~5,000원씩 지급하는 금원), 선급금(MD들의 영업활동을 북돋아주고 경쟁 클럽으로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3개월간의 영업활동비용을 선급하여 지원, 모든 MD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MD의 발전가능성과 영업성과 등을 평가하여 월정액으로 지급, 목표매출 달성 여부에 따라 3개월마다 재조정하여 지급하는 금원), 성과급(MD가 유치한 테이블에서 결제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원), 파티 성과급(MD들의 영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달 각 MD팀이 정한 파티 날에 해

당 MD팀의 영업매출액이 성과기준 금액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 정액의 성과급과 함께

초과금액에 대해 15%의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으로 구성되었다. 원고는 매 영업일(목~일요일)에 영업이 종료되면 MD팀장과 함께 당일 매출을 확인하여 마감을 하는 방법으로 일별 매출액을 확정하고, 2주마다 앞서 본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게스트 수수료, 선급금, 성과급, 그리고 파티 성과급을 산출하여 이를 MD팀장에게 계좌이체를 하였으며, 팀원 MD들에 대한 배분액은 팀 내부 기준에 따라 정해졌다.

4)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갑 제6호증)에는 담당 MD팀명이 기재되어 있고, 주류 및 안주 등의 각 상품명, 수량,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합계” 금액란 위에는 ⁠“상품판매가 포함 봉사료”와 ⁠“부가세 과세 물품가액” 그리고 ⁠“부가세”란 으로 구분되어 각 항목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고객들로부터 위 ⁠“합계” 금액을 일괄하여 결제 받았는데, 그 중 ⁠“상품판매가 포함 봉사료”란에는 전체 결제대금의 25% 또는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 내 메뉴판에는 주류 대금 이외에 별도의 봉사료나 봉사료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고객들에게 사전에 MD들에 대한 봉사료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은 MD가 고객을 유치하여 술을 판매하는 테이블 매출 이외에 인포 매출(MD의 관여 없이 입장권을 구매한 고객들의 입장권 매출), 바 매출(바텐더를 통하여 바에서 주문하는 유흥음식요금), 힙존 매출(힙합 음악에 따라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자리에서 결제되는 유흥음식요금, 다만 힙존에 설치된 테이블은 MD가 고객을 유치하기도 하였음) 등으로 구분되는데, 각 구역마다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인 POS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결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MD가 유치한 테이블 매출분에 대해서만 결제대금의 25%를 봉사료 비율로 일괄 설정하여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자동적으로 구분 기재되도록 하다가 201X. 12. 15.부터는 MD의 관여가 없는 인포ㆍ바ㆍ힙존 매출분에도 봉사료가 자동적으로 구분 기재되도록 POS기기를 설정하였고, 201X. 12. 24.부터 201X. 12. 31.까지는 봉사료 비율을 결제대금의 35%로 일괄 상향 조정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6) 한편,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인 BBB, CCC는 202ㅌ. 12. 14. 00지방법원에서 봉사료 명목으로 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이 사건 금액을 이 사건 규정상의 봉사료로 위장하여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원고는 조세범처벌 법위반죄로 벌금 0억원에, 원고의 대표이사들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죄 등으로 징역 X년 X월에 집행유예 X년 및 벌금 0억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00지방법원 202X고합XX, 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7) 이 사건 사업장의 MD들은 이 사건 형사재판 및 조사청의 통합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MD DDD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받는 돈은 봉사료가 아니라 인센티브나 와리라고 했다’, ⁠‘손님을 데리고 와서 예약하고 술을 먹고 거기에서 나온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나’라고 진술하였고, 통합조사 당시에는 ⁠‘고객이 봉사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다’, ⁠‘저는 그냥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매출의 15%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000 팀장이었던 EEE는 이 사건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MD는 고객을 유치하고 케어한다’, ⁠‘봉사료가 매출표 영수증에 찍혀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정확한 퍼센티지는 몰랐다’, ⁠‘손님들이 개별적으로 주는 팁을 받은 적이 있는 MD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고객들로부터 5~10만 원 정도 팁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000 팀장이었던 FFF는, 조사청 통합조사 과정에서 ⁠‘유흥용역대금 결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일괄적으로 주대의 25%가 봉사료 명칭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구분 기재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주대는 무조건 선 결제였고, 고객들도 봉사료에 대해 특별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봉사료 고유의 의미가 아니라 주대의 일부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대의 25% 상당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MD GGG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손님들에게 주류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봉사료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린다’, ⁠‘봉사료가 딱 정해진 것은 없고 15~30% 그 사이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 ⁠‘MD들을 통해서 들어온 손님도 있을 것이고 MD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손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 손님들이 결제해야 되는 결제대금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메뉴판에 나와 있는 대로 유흥음식요금 그대로 똑같이 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MD들은 자신의 인맥, 영업능력 등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테이블 예약 고객들을 유치하고 고객들의 성향에 맞춰 여러 편익을 제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을 향상시키는 영업을 하고 원고로부터 성과인센티브를 받기로 약정한 일종의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이고, 원고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유흥음식요금과 별도로 담당 MD팀명과 함께 봉사료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며, 봉사료 가액으로 구분 기재된 이 사건 금액 상당을 정산하여 MD 팀장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규정상의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항목 금액은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전에 원고가 결제시스템에 일정 비율을 임의로 설정해놓고 결제 대금의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봉사료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봉사료 비율을 일률적으로 사전에 정해두는 사업장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들에게 용역의 공급 가액과 별도로 봉사료가 있음을 안내하고 이를 청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MD 봉사료나 봉사료율을 사전에 고객들에게 안내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고 주류 등 유흥음식요금만을 제시한 채 유흥음식요금을 청구하여 결제 받았다.

게다가 시기에 따라 MD의 관여가 없는 인포ㆍ바ㆍ힙존 매출분에도 그 결제 대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였고, 그 비율도 25%에서 35%로 원고가 임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MD들조차도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었다거나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위와 같은 비율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고객들은 원고가 제공한 유흥음식용역에 대하여 일체로서의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결제 대금의 25% 또는 35%를 담당 MD에게 봉사료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담당 MD에게 직접 귀속 시킬 의사로 별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MD는 원고의 영업매출 향상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고객유치 등 영업활동의 대가로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 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MD들에게 정산하여 지급한 돈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2주마다 정산되는 게스트수수수료, 선급금, 그리고 매출실적 등 영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과급과 파티 성과급) 등의 합계액으로서, 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와는 그 내용과 액수가 전혀 대응되지 아니한다. 봉사료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정액 또는 정률의 금액으로 이를 게스트수수료, 선급금, 성과급, 그리고 파티 성과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고객들이 결제 대금 중 일부가 MD들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인식

하고 있었고, 실제 이 사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MD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

건 금액은 이 사건 규정상의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상의 봉사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사로 봉사료를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고객의 의사에 따라 구분 결제한 봉사료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된 돈이 그 액수와 실질에 있어 같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액은 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와 그 액수와 실질이 전혀 대응되지 아니한다. 또한 일반적인 영업형태에서도 고객들이 영업을 담당하는 자에게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상 인식하고 있으므로, 고객의 위와 같은 인식만으로는 이 사건 금액을 이 사건 규정상의 봉사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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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MD 봉사료 지급이 성과급일 때 세금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213
판결 요약
유흥주점의 MD에게 지급된 금액이 봉사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출 향상에 대한 성과급이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 고객이 봉사료 지급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고, 봉사료액 산정과 실지 지급이 일치하지 않는 등 실질에 따라 판단.
#유흥주점 #MD #봉사료 #성과급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유흥주점에서 MD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봉사료가 고객이 직접 MD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지급되고, 금액이 명확히 일치해야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영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과급)라면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13 판결은 실제로는 매출 향상에 대한 성과급이므로 봉사료로 볼 수 없고, 과세표준에서 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MD 봉사료 항목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했다면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봉사료 명목 기재만으로는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실질이 성과급이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13 판결은 POS 시스템에 자동 기재한 봉사료 항목이 실질적으로 영업성과급이었다고 보아 과세 대상이라 했습니다.
3. 고객이 봉사료 명목 금액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객이 봉사료 지급 의사를 명확히 표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은 봉사료가 아닌 MD 성과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13 판결은 고객이 봉사료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봉사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봉사료로 분류되지 않으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봉사료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전액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13 판결은 성과급으로 분류될 경우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62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1. 19.

판 결 선 고

2023. 3.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의 ⁠‘⑥감액 후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⑦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합계 000원 및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2]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내역’의 ⁠‘⑤감액 후 세액’란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합계 000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11. 22. 무도유흥주점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X. 2.경부터 201X. 3.경까지 서울 00구 000로 000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X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종업원의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X. 6. 19. 이 사건 금액을 각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별지1 ⁠[표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의 ⁠‘③201X. 6. 19. 당초 처분’란 기재 201X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X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각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별지1 ⁠[표2]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내역’의 ⁠‘③당초 처분’란 기재 201X년 2월 내지 12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000원(각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당초처분’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1X. 9. 16. 공제되는 매입세액 감액으로 별지1 ⁠[표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의 ⁠‘④201X. 9. 16. 증액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2018년 1기 부가가치세를

000원으로 증액하는 경정, 201X년 2기 부가가치세를 000원으로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증액경정처분에 앞서 원고는 201X. 9. 9.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X. 11. 24.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당초처분 중 각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X.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 중 별지1[표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의 ⁠‘⑤조심결정에 따른 가산세 감액’란 기재와 같이 201X년 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X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을 각 감액하는 처분과 개별소비세ㆍ교육세 당초처분 중 별지1 ⁠[표2]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내역’의 ⁠‘④조심결정에 따른 가산세 감액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201X년 2월 내지 12월 각 개별소비세 가산세 및 각 교육세 가산세 합계 000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조세심판원 재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감액된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 및 개별소비세ㆍ교육세 당초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액은 클럽 MD(Merchandiser)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로서, MD는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업원이 아니라 자신의 인맥과 영업능력, 노하우 등을 동원하여 클럽에 많은 고객을 모집․유치하여 그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인데, 자신이 유치한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는다. 이 사건 사업장을 찾은 고객이 MD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 원고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원고의 음식 용역의 대가 또는 유흥음식요금과 별도로 봉사료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봉사료 가액으로 구분 기재된 이 사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MD 또는 그 팀장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개별소비세법 제8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단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종업원의 봉사료’ 요건에 부합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법리

1) 별지2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종업원의 봉사료’의 의미

가)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르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사업자가 음식 용역의 대가와 함께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에 귀속되는 봉사료를 수령한 경우 이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의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그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1조 제4항).

한편, 개별소비세법령은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 유흥음식요금의 1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나(개별소비세법 제1조 4항, 제8조 제1항 제6호), 유흥음식요금으로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인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는 사업자가 ⁠‘음식 용역의 대가 또는 유흥음식요금’과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 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그 대가는 원래 종업원에게 귀속될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 귀속된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에서 처음부터 제외하겠다는 취지이다.

다) 이 사건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종업원에게 바로 귀속시킬 의사로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해당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 즉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의 음식용역의 대가 또는 유흥음식요금과 구분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고객들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하고 유명 DJ가 선정한 곡에 따라 춤을 줄 수 있도록 유흥과 장소를 제공하는 클럽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다.

MD들을 통해 테이블을 예약한 고객들은 지정 테이블에서 주문한 술을 마시며 음악과

춤을 즐기고, 테이블 예약 없이 입장권을 구매한 고객들은 주로 무대나 바(Bar) 근처에서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긴다. 입장권 가격은 약 2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테이블 예약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최소 주문금액을 보증해야 하고 매 영업일마다 MD를 통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고객에게 경매 방식으로 예약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장에서 MD들은 개인 단위로도 활동하나 주로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데,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25명의 MD들이 하나의 팀을 구성한다. MD들은 자신의 인맥과 영업력, 노하우를 동원하여 테이블 예약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 고객들의 성향에 맞춰 테이블에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우거나 술 서빙을 비롯하여 잔심부름을 하는 등 여러 편익을 제공한다. MD는 통상 웨이터 등 클럽 내부 운영을 위한 종업원들과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 종속되지 않고 원고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의 매출에 따라 소득을 얻는 프리랜서들이었다(다만, 아래와 같이 선급금을 받는 MD의 경우에는 출퇴근 등에 있어 원고의 감독을 받기도 하였다).

3) 원고는 MD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2)의 ⁠“프리랜서 영업직 계약”(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MD들에게 성과급(MD들은 이를 ⁠‘인센티브’ 또는 ⁠‘와리’라고 불렀다)을 지급하였다. 성과급은 크게 게스트 수수료(MD가 유치한 고객 수에 따라 1인당 1,000원~5,000원씩 지급하는 금원), 선급금(MD들의 영업활동을 북돋아주고 경쟁 클럽으로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3개월간의 영업활동비용을 선급하여 지원, 모든 MD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MD의 발전가능성과 영업성과 등을 평가하여 월정액으로 지급, 목표매출 달성 여부에 따라 3개월마다 재조정하여 지급하는 금원), 성과급(MD가 유치한 테이블에서 결제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원), 파티 성과급(MD들의 영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달 각 MD팀이 정한 파티 날에 해

당 MD팀의 영업매출액이 성과기준 금액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 정액의 성과급과 함께

초과금액에 대해 15%의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으로 구성되었다. 원고는 매 영업일(목~일요일)에 영업이 종료되면 MD팀장과 함께 당일 매출을 확인하여 마감을 하는 방법으로 일별 매출액을 확정하고, 2주마다 앞서 본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게스트 수수료, 선급금, 성과급, 그리고 파티 성과급을 산출하여 이를 MD팀장에게 계좌이체를 하였으며, 팀원 MD들에 대한 배분액은 팀 내부 기준에 따라 정해졌다.

4)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갑 제6호증)에는 담당 MD팀명이 기재되어 있고, 주류 및 안주 등의 각 상품명, 수량,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합계” 금액란 위에는 ⁠“상품판매가 포함 봉사료”와 ⁠“부가세 과세 물품가액” 그리고 ⁠“부가세”란 으로 구분되어 각 항목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고객들로부터 위 ⁠“합계” 금액을 일괄하여 결제 받았는데, 그 중 ⁠“상품판매가 포함 봉사료”란에는 전체 결제대금의 25% 또는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 내 메뉴판에는 주류 대금 이외에 별도의 봉사료나 봉사료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고객들에게 사전에 MD들에 대한 봉사료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은 MD가 고객을 유치하여 술을 판매하는 테이블 매출 이외에 인포 매출(MD의 관여 없이 입장권을 구매한 고객들의 입장권 매출), 바 매출(바텐더를 통하여 바에서 주문하는 유흥음식요금), 힙존 매출(힙합 음악에 따라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자리에서 결제되는 유흥음식요금, 다만 힙존에 설치된 테이블은 MD가 고객을 유치하기도 하였음) 등으로 구분되는데, 각 구역마다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인 POS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결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MD가 유치한 테이블 매출분에 대해서만 결제대금의 25%를 봉사료 비율로 일괄 설정하여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자동적으로 구분 기재되도록 하다가 201X. 12. 15.부터는 MD의 관여가 없는 인포ㆍ바ㆍ힙존 매출분에도 봉사료가 자동적으로 구분 기재되도록 POS기기를 설정하였고, 201X. 12. 24.부터 201X. 12. 31.까지는 봉사료 비율을 결제대금의 35%로 일괄 상향 조정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6) 한편,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인 BBB, CCC는 202ㅌ. 12. 14. 00지방법원에서 봉사료 명목으로 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이 사건 금액을 이 사건 규정상의 봉사료로 위장하여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원고는 조세범처벌 법위반죄로 벌금 0억원에, 원고의 대표이사들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죄 등으로 징역 X년 X월에 집행유예 X년 및 벌금 0억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00지방법원 202X고합XX, 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7) 이 사건 사업장의 MD들은 이 사건 형사재판 및 조사청의 통합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MD DDD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받는 돈은 봉사료가 아니라 인센티브나 와리라고 했다’, ⁠‘손님을 데리고 와서 예약하고 술을 먹고 거기에서 나온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나’라고 진술하였고, 통합조사 당시에는 ⁠‘고객이 봉사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다’, ⁠‘저는 그냥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매출의 15%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000 팀장이었던 EEE는 이 사건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MD는 고객을 유치하고 케어한다’, ⁠‘봉사료가 매출표 영수증에 찍혀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정확한 퍼센티지는 몰랐다’, ⁠‘손님들이 개별적으로 주는 팁을 받은 적이 있는 MD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고객들로부터 5~10만 원 정도 팁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000 팀장이었던 FFF는, 조사청 통합조사 과정에서 ⁠‘유흥용역대금 결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일괄적으로 주대의 25%가 봉사료 명칭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구분 기재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주대는 무조건 선 결제였고, 고객들도 봉사료에 대해 특별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봉사료 고유의 의미가 아니라 주대의 일부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대의 25% 상당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MD GGG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손님들에게 주류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봉사료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린다’, ⁠‘봉사료가 딱 정해진 것은 없고 15~30% 그 사이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 ⁠‘MD들을 통해서 들어온 손님도 있을 것이고 MD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손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 손님들이 결제해야 되는 결제대금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메뉴판에 나와 있는 대로 유흥음식요금 그대로 똑같이 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MD들은 자신의 인맥, 영업능력 등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테이블 예약 고객들을 유치하고 고객들의 성향에 맞춰 여러 편익을 제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을 향상시키는 영업을 하고 원고로부터 성과인센티브를 받기로 약정한 일종의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이고, 원고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유흥음식요금과 별도로 담당 MD팀명과 함께 봉사료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며, 봉사료 가액으로 구분 기재된 이 사건 금액 상당을 정산하여 MD 팀장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규정상의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항목 금액은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전에 원고가 결제시스템에 일정 비율을 임의로 설정해놓고 결제 대금의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봉사료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봉사료 비율을 일률적으로 사전에 정해두는 사업장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들에게 용역의 공급 가액과 별도로 봉사료가 있음을 안내하고 이를 청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MD 봉사료나 봉사료율을 사전에 고객들에게 안내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고 주류 등 유흥음식요금만을 제시한 채 유흥음식요금을 청구하여 결제 받았다.

게다가 시기에 따라 MD의 관여가 없는 인포ㆍ바ㆍ힙존 매출분에도 그 결제 대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였고, 그 비율도 25%에서 35%로 원고가 임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MD들조차도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었다거나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위와 같은 비율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고객들은 원고가 제공한 유흥음식용역에 대하여 일체로서의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결제 대금의 25% 또는 35%를 담당 MD에게 봉사료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담당 MD에게 직접 귀속 시킬 의사로 별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MD는 원고의 영업매출 향상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고객유치 등 영업활동의 대가로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 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MD들에게 정산하여 지급한 돈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2주마다 정산되는 게스트수수수료, 선급금, 그리고 매출실적 등 영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과급과 파티 성과급) 등의 합계액으로서, 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와는 그 내용과 액수가 전혀 대응되지 아니한다. 봉사료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정액 또는 정률의 금액으로 이를 게스트수수료, 선급금, 성과급, 그리고 파티 성과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고객들이 결제 대금 중 일부가 MD들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인식

하고 있었고, 실제 이 사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MD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

건 금액은 이 사건 규정상의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상의 봉사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사로 봉사료를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고객의 의사에 따라 구분 결제한 봉사료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된 돈이 그 액수와 실질에 있어 같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액은 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와 그 액수와 실질이 전혀 대응되지 아니한다. 또한 일반적인 영업형태에서도 고객들이 영업을 담당하는 자에게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상 인식하고 있으므로, 고객의 위와 같은 인식만으로는 이 사건 금액을 이 사건 규정상의 봉사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